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2-16 22:25:38

종인부

1. 개요2. 중국
2.1. 명나라
2.1.1. 속관 (예부 귀속 이전)2.1.2. 속관 (예부 귀속 이후)
2.2. 청나라
2.2.1. 주요 관리 및 집장(執掌)
3. 베트남4. 관련 문서5. 참고문헌

1. 개요

종인부(宗人府)는 전근대 동아시아 국가에서 왕족이나 황족의 종실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는 기구이다. 이나 황제의 구족(九族)의 종족들의 명부를 관장하고, 규정된 시간에 왕이나 황제의 족보를 작성하며, 종실의 자녀들에 관한 정보, 곧 적자· 서자의 구분, 이름, 봉호, 세습 작위, 생존기간, 혼인, 시호, 장례, 매장 등의 일에 대해 기록한다. 보통 종실이 진술을 요청하면 그들을 대신해 왕이나 황제에게 보고하고, 현명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등용하여 죄책이나 과실을 기록하는 기구 역할도 한다.

중국에서 시작된 제도이며, 그 문화적 영향을 받아 베트남 또한 종인부가 있었다.

한국사 종친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다.

2. 중국

2.1. 명나라

명나라 초기인 홍무 3년( 1370년)에 대종정원(大宗正院)이란 명칭으로 설립되었다. 홍무 22년( 1389년)에 종인부(宗人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종인부의 수장을 종인령(宗人令)이라고 하며, 친왕이 해당 직위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이후 공신, 외척, 대신들에게 종인부의 사무를 겸하게 하였는데 전문적인 행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예부(禮部)에 귀속시켜 관리하게 했다. 이에 따라 종인부에서 관할하는 모든 사무가 예부로 이전되었다.[1]

2.1.1. 속관 (예부 귀속 이전)

2.1.2. 속관 (예부 귀속 이후)

2.2. 청나라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ffd400> 역사 역사 | 왕사 | 병자호란 | 네르친스크 조약 | 삼번의 난 | 강건성세 | 백련교도의 난 | 아편전쟁 | 태평천국 운동 | 양무운동 | 청일전쟁 | 변법자강운동 | 의화단 운동 | 신해혁명
상징 공금구 | 송룡기
정치 황제 | | 틀:역대 청 황제 | 청황실 소조정
군사·사법 팔기군 | 녹영 | 흠정 헌법 대강 | 이번원 | 종인부 | 천진무비학당
외교 청나라/대외 관계( 틀:청나라의 대외관계) | 난징조약 | 톈진조약 | 베이징 조약 | 신축조약
행정구역 만주 | 푸순시 | 랴오양 | 선양시 | 베이징시
인물 틀:역대 청 황후 | 틀:역대 청나라 후궁 | 틀:역대 청 황태자 | 아이신기오로 도르곤 | 아담 샬 |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 임칙서 | 보르지기트 셍게린첸 | 서태후 | 공친왕
문화 문화 | 홍루몽 | 선양고궁 | 삼궤구고두례 | 만주족 | 만주 문자 | 만주어 | 티베트 불교 | 대승불교
경제 공행 | 은본위제 | 청나라 채권
기타 명청시대 | 명말청초 | 입관 | 청말 4대 기안 | 틀:청나라의 대외전쟁
수나라&당나라 · 오대십국 · 송나라 · 대만 | 중국 }}}}}}}}}

청나라 시기에도 종인부는 이어져 설립되었다.[2] 명나라 시기보다 관직 구성을 더 구체화하였다.

2.2.1. 주요 관리 및 집장(執掌)[3]

3. 베트남

베트남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아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였다.

쩐 왕조 말기에 명나라를 모방하여 종정부(宗正府)를 설립하였다가 이후 대종정부(大宗正府)로 이름을 고쳤다. 후 레 왕조종인부(宗人府)로 이름을 고쳤다. 응우옌 왕조 초기에도 계속 종인부를 설립하였으나, 티에우찌(紹治) 원년( 1841년)에 티에우찌 황제의 휘를 피하여 존인부(尊人府)로 이름을 고쳤다. 타인타이 9년( 1897년)부터 더 이상 조정의 관리를 받지 않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중기흠사좌(中圻欽使座)에 속하여 직접 관리를 받았다.

4. 관련 문서

종친부

5. 참고문헌



[1] 《明史》(卷72):“宗人府。宗人令一人,左、右宗正各一人,左、右宗人各一人,並正一品掌皇九族之屬籍,以時修其玉牒,書宗室子女適庶、名封、嗣襲、生卒、婚嫁、諡葬之事。凡宗室陳請,為聞于上,達材能,錄罪過。初,洪武三年置大宗正院。二十二年改為宗人府,並以親王領之。秦王樉為令,晉王棡、燕王棣為左、右宗正,周王橚、楚王楨為左、右宗人。其後以勳戚大臣攝府事,不備官,而所領亦盡移之禮部。其屬,經歷司,經歷一人,正五品典出納文移。” [2] 《清史稿》(卷114) [3] 《欽定歷代職官表》卷一,宗人府,國朝職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