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21:04:30

전시상황/대한민국

1. 개요2. 전시 특례들
2.1. 병역법 제83조2.2. 군인사법2.3. 군형법
2.3.1. 전시에 형량이 가중되는 범죄
2.4. 군사법원법2.5. 소집 및 동원
2.5.1. 전시 직무 수행
2.6. 기타

1. 개요

대한민국에서 전시상황이 벌어지면 생겨나는 관련법상 특례에 대해 서술한 문서이다.

2. 전시 특례들

2.1. 병역법 제83조

2.2. 군인사법

2.3. 군형법

2.3.1. 전시에 형량이 가중되는 범죄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법정형에 징역·금고 모두 규율되어 있는 경우이고, 징역만 규율되어 있으면 (징)으로 따로 표기하였다.

N년 이상 징역(또는 금고)로 규율된 경우 유기징역에 처할 때 상한선은 30년이다. 다만, 처단형으로 무기징역을 선택하고 감형하고자 할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죄명 평시 형량 전시·사변시 형량
지휘관직무유기 3년 이하 5년 이하
지휘관수소이탈 3년 이하 사형
무기,5년 이상
초병수소이탈 2년 이하(징) 1년 이상 (징)
군무이탈 1년 이상
10년 이하(징)
5년 이상(징)
이탈자 비호 3년 이하 (징) 5년 이하 (징)
비행군기문란 1년 이하 3년 이하
위계에 의한 항행 위협 무기, 2년 이상(징) 사형
무기, 5년 이상(징)
거짓 명령·통보·보고 1년 이하(징) 7년 이하(징)
초령위반 2년 이하(징) 5년 이하(징)
항명 3년 이하(징) 1년 이상
7년 이하(징)
집단
항명
수괴 3년 이상(징) 무기, 7년 이상(징)
그외 7년 이하(징) 1년 이상(징)
상관폭행치사 무기, 5년 이상(징) 사형
무기, 5년 이상(징)
상관중상해[가] 무기, 3년 이상(징) 사형
무기, 3년 이상(징)
상관상해치사[가] 무기, 5년 이상(징) 사형
무기, 5년 이상(징)
초병폭행치사 집단·특수 무기, 5년 이상(징) 사형
무기, 5년 이상(징)
이외 무기, 3년 이상(징) 사형
무기, 3년 이상(징)
초병상해치사 집단·특수·중상해치사 무기, 5년 이상(징) 사형
무기, 5년 이상(징)
이외 무기, 3년 이상(징) 사형
무기, 3년 이상(징)
군인[나]폭행치사 특수·공동 무기, 5년 이상(징) 사형
무기, 5년 이상(징)
이외 무기, 3년 이상(징) 사형
무기, 3년 이상(징)
군인[나]상해치사 집단·중상해치사 무기, 5년 이상(징) 사형
무기, 5년 이상(징)
이외 무기, 3년 이상(징) 사형
무기, 3년 이상(징)
노적군용물방화 무기, 3년 이상(징) 사형
무기, 7년 이상(징)
초소 침범 1년 이하 3년 이하

2.4. 군사법원법

2.5. 소집 및 동원

2.5.1. 전시 직무 수행

아래 직업 종사자들은 전시 사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동원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

2.6. 기타



[1] 제18조에 따르면 육군 2년, 해군 2년 2개월, 공군 2년 3개월이 법적 복무기간이며, 제19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제1항 후문) [3] 제5항에 따라 전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4] 위 3가지를 통틀어 "현역정년"이라는 표현을 쓴다. [5] 법에서 임관이 아니라 임용으로 되어있다. [6] 다만 최저복무기간 3분의2 이상 도달하기 전에 전역 또는 퇴역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선발위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제3항). [7] 이때 전역은 의무복무기간을 채운 군인들 대상이 아닌 군인사법 제37조(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아니한 전역 및 제적)에 해당하는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령에는 원계급 복귀사유 중 전역과 제적에 대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닌 수동적인 표현인 '전역되는', '제적되는'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이다. [가] 상관집단중상해죄 및 상관집단상해치사의 수괴는 전평시 막론하고 사형, 무기, 7년 이상 징역이다. [가] [나] 위의 상관·초병을 제외한 직무수행중인 군인을 말한다. [나] [12] 부대·기지·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에서의 간첩행위에 한한다. [13] 속칭 미군부대 한국인 군속 요원들을 말한다. [14] 청원경찰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내 경찰을 말한다. [15] 정비장교 출신 제외. [16] 조종장교 출신 제외. [17] 사회복무요원도 여기에 해당되어 소집되지 않는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66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66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