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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16:52:18

자격증 대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천만 기술인의 꿈을 지켜드립니다.
노력해서 얻은 자격증을 사고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격증 대여는 불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꿈을 헐값에 파는 행위입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센터에 있는 글.
자격기본법 제31조(자격취득자의 성실의무)누구든지 자신이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한 자격을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일부개정 2013.4.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국가자격관련법령에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1. 제14조를 위반하여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25조를 위반하여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인증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한 자 또는 대여 받거나 양도받은 자
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
[일부개정 2013.4.5.]
설명: 자격기본법은 대한민국의 자격 제도를 총괄하는 최상위 법률이지만, 다른 법령에 그 권한을 많이 위임해놓은 식물인간 상태입니다. 특히 국가자격의 경우, 위에 적힌 자격기본법이 아니라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있는 처벌 조항을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 의사(국가전문자격) 의료법, 자동차운전면허(국가전문자격) 도로교통법"의 경우처럼 여기에도 예외가 다수 있으며, 관련 법의 처벌조항을 다 적어넣기엔 본 페이지의 여백이 너무 부족하므로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1. 개요2. 방식3. 불법성4. 자격증 대여자가 받는 피해5. 결론6. 자격증 대여가 일어나는 자격증

1. 개요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무자격자에게 자격증을 대여하여 자격 취득자로 위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 등 여러 법에서는 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방식

자격증 대여는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다. 자격 취득자 본인의 이득을 위해 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회사 측에서 이익을 위해 대여하는 경우도 많다.

어느 특정 사업에 입찰하거나 할 때 자격증 소지자 수가 많을수록 유리한데, 이를 악용하여 요구되는 분야의 자격증만 있고 그 분야에 취업할 의사는 없는 사람에게서 자격증을 대여받고 서류상으로만 입사시키는(즉, 유령직원으로 만드는) 수법을 쓰는 것이다. 업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언제부터인가 관행이 되었지만,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이다.

따기 어렵고 희귀한 자격증인데 법에서 요구하고 있으면 오가는 부당이득의 액수가 많아진다. 기능사의 경우 월 20~30만원에서 시작해서 기술사쯤 되면 300~500만원까지 부당이득이 커진다.

3. 불법성

브로커가 이러한 관행이 있다는 걸 알고 자격증을 대여하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꼬드기는 사례가 있는데,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 설령 따 놓고도 쓸 데가 없어서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고 있는 자격증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대여하면 안 된다.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혹시라도 자격증 대여하면 큰 돈 된다고 광고하면서 꼬드기는 사람이 있으면 현혹되지 말고 즉시 신고하도록 하자. 당연히 대여를 받지 않더라도 알선한 사람 역시 처벌대상이다.

국가기술자격의 대여를 금지하는 이유 중 하나가 무자격자가 자격자 행세를 하여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기 때문인데, 특히 건축과 같이 산업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가 이 문제에 민감하다. 그것도 자격증 대여가 성행하고 있는 분야가 대개 이 쪽이라는 게 큰 문제다.

저 앞의 조문은 국가기술자격에 한해 적용되는 조문이지만, 국가전문자격도 마찬가지로 관련 법에 의해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숭례문 부실 복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사례가 적발되었고, 돈을 받고 문화재 수리 자격증을 대여해 주는 게 관행이 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파헤쳐졌다.

문화재 수리 자격증 국가전문자격증이기 때문에 국가기술자격법이 적용되진 않았고, 대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자격증 대여가 만연하게 된다면, 자격제도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게 되어 그 피해는 자신의 일에 성실히 임하는 자격 취득자에게까지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런 자격증 대여를 적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범죄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끼리 자격증을 대여하고 돈을 주고받는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거의 다 학연, 혈연, 인맥 등으로 얽힌 작은 사회화된 구조라서 잡아내기가 정말 힘들다. 이런 자격증 대여 범죄에 대해 알게 되면 즉각 신고하자.

4. 자격증 대여자가 받는 피해

5. 결론

자격증 대여는 당연히 불법이고, 적발 즉시 자격이 취소됨과 동시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취업 준비를 위해 자격증을 엄청나게 많이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굉장히 잘 안 된다는 이유로 자격증 대여를 하는 순간 정말로 큰일이 난다.

6. 자격증 대여가 일어나는 자격증

도장값 있는 기술사처럼 법적 권한이 있는 자격증에 한함

6.1. 기술인

6.2. 법조인

법조인의 경우, 후술할 보건의료인과 달리 100% 사법시험 합격, 혹은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법조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조인들끼리의 자격증 대여는 전혀 없다.

다만, 사법연수원을 마치지 않은 인원들이 법조인 행세를 하면 그것대로 무자격자 행세를 하는 것이므로, 엄정한 처벌을 받게 되고, 현직 선배 판사& 검사& 변호사가 실무적인 실습을 시킨답시고 사법연수생에게 권한을 부여하면 자격증 대여로 엄중하게 처벌을 받는다.

6.3. 보건의료인



[1] 엄밀히 말하면 자격증이 아니라 '건설기술인 경력수첩'으로 토목기사 기사를 취득하면 초급이 바로 나옴 [2] 이 경우 면허 취소에 이후 2년간 면허를 재교부받을 수 없다. [3] 의료법 66조(자격정지)의 2항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이다. [어떻게?] 사례를 하나 들어 보겠다. 갚아야 하는 액수가 2백억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돈을 다 갚을 때까지(=사실상 죽을 때까지) 월소득의 50%를 건보공단에 상납하게 됐다(...). 이게 더 잔인해 하지만 2017년 기준 의사의 평균 월급은 1300만원대이므로 절반을 납부한다쳐도 일반 직장인보다는 여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