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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2-09 00:53:17

익명 게시판 작성자 표시 의무화법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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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반응4. 관련 문서

1. 개요

익명 게시판 작성자 표시 의무화법은 어느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에서 자신이 게시한 정보에 스스로 댓글을 게시한 때에는 해당 원정보와 해당 댓글의 작성자가 동일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법률안이다.

2.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 의원 등 12인
발의일 2022년 10월 31일
발의자 허은아 (국민의힘/許垠娥) 강대식(국민의힘/姜大植) 김병욱(국민의힘/金炳旭)김영식(국민의힘/金英植) 김정호(더불어민주당/金禎鎬) 서일준(국민의힘/徐一俊)송언석(국민의힘/宋彦錫) 윤창현(국민의힘/尹暢賢) 이주환(국민의힘/李周桓)정희용(국민의힘/鄭熙溶) 조명희(국민의힘/曺明姬) 태영호(국민의힘/太永浩)



의원 11인, 의원 1인
제안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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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어느 익명 게시판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글을 익명으로 게재한 후 어떠한 목적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하여 그 글에 마치 다수의 타인이 작성한 것처럼 다수의 댓글을 스스로 게재하는 사례가 발견되었음.
이러한 사례가 만약 단순히 친목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익명 게시판이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이슈에 대한 익명 게시판에서 발견된다면 우리 사회에 자칫 건전하지 못한 여론몰이식의 소모적인 논쟁을 촉발시키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어느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에서 자신이 게시한 정보에 스스로 댓글을 게시한 때에는 해당 원정보와 해당 댓글의 작성자가 동일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5제5항 신설). .
주요 내용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5의 제목 중 “확인”을 “확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자가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시판(이하“익명 게시판”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어느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에서 자신이 게시한 정보(이하 “원정보”라 한다)에 스스로댓글을 게시한 때에는 원정보와 해당 댓글의 작성자가 동일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2년 11월 4일 기준)
접수 위원회 심사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은아의원 등 12인)

위 법률안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

3. 반응

다중 계정을 막을 수 있어서 좋다는 사람도 있지만, 이전 사례들처럼 이게 통과되면 추가 인터넷 검열이나 인터넷 실명제를 향한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비회원제 (유동) 커뮤니티의 경우 글을 쓰고 댓글을 달 때 아이피만 바꾸면 분신술이 가능한데, 원정보와 해당 댓글의 작성자가 동일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이 이걸 어떻게 잡을지 걱정하며 회원제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

4.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