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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허위기사 쓰면 언론사 파산할 수 있게…책임지도록”
윤석열 "허위기사로 언론사 문 닫을수도"…이준석이 주워담았지만
(동아일보)윤석열 "진실왜곡 언론사 파산할 수 있게" 논란
윤석열이 2022년 2월 12일 언론관에 대한 답변을 하던 중 파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논란이 된 사건.
2. 발언 내용
2022년 2월 12일 정책홍보열차인 '열정열차'에서 윤석열 후보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면서 공영방송의 독립을 위해 KBS와 MBC의 지배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지 궁금하고 동의한다면 생각하는 개혁 방안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이와 같이 답변했다.▷ 기자 :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위해서 MBC와 KBS의 지배구조 개혁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지 궁금하고, 동의하신다면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개혁 방안은?
▶ 윤석열 : 제가 어제[1] 그 말을 못 드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데 언론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그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은 걸리지만 이러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일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제도 뭐 방송기자…저저 기자협회에서 그 얘길 했죠. 자율 뭐 규제를 한다. 전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제가 볼 때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율규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절차.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는 준사법절차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언론의 자유, 취재원 보호를 확실하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확실한 책임을 지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이 우리의 언론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면은 제가 볼 때는 공정성이니 뭐 이런 문제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놔도 그런 것만이 자리를 잡는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기자 : 진실 왜곡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나요?
▶ 윤석열 : 아 그게…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작은 지방 언론사는요, 그런 허위 기사 하나로 회사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언론사와 기자가 보도를 할 때에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법 절차에 따라서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이 났을 때에는 확실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뭐 대형 언론사가 그런 소송 하나 가지고 파산하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무책임하게 어떤 소형 언론사가 막 던졌을 때 그 언론사는 보도 하나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확실한 책임감을 주면서 또 어떤 취재원의 보호와 보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그 방법은 그런 것이다.
(질의응답이 끝난 후)
▶ 윤석열 : 또 뭐? 또 아직 의문이 있으세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 있으면…또 엉뚱한 기사가 나갈 수 있으니까. 아까 뭐 언론사를 파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도 나와요.
▶ 윤석열 : 제가 어제[1] 그 말을 못 드리는 거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서. 그런데 언론 보도의 진실성에 대해서는,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그런 소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시간은 걸리지만 이러한 사법 절차를 통해서 허위 보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지는 일을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나라 언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제도 뭐 방송기자…저저 기자협회에서 그 얘길 했죠. 자율 뭐 규제를 한다. 전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제가 볼 때 저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율규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심위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거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법절차. 그 다음에 언론중재위는 준사법절차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통해서 언론의 자유, 취재원 보호를 확실하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기사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확실한 책임을 지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진실을 왜곡한 기사 하나가 그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시스템이 우리의 언론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면은 제가 볼 때는 공정성이니 뭐 이런 문제는 그냥 자유롭게 풀어놔도 그런 것만이 자리를 잡는다면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 기자 : 진실 왜곡 기사 하나가 언론사 전체를 파산하게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자리를 잡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 맞나요?
▶ 윤석열 : 아 그게…미국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작은 지방 언론사는요, 그런 허위 기사 하나로 회사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로 언론사와 기자가 보도를 할 때에는 그런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법 절차에 따라서 가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해가 더 심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론이 났을 때에는 확실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된다. 뭐 대형 언론사가 그런 소송 하나 가지고 파산하겠습니까마는 예를 들어서 무책임하게 어떤 소형 언론사가 막 던졌을 때 그 언론사는 보도 하나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확실한 책임감을 주면서 또 어떤 취재원의 보호와 보도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해주는 그 방법은 그런 것이다.
(질의응답이 끝난 후)
▶ 윤석열 : 또 뭐? 또 아직 의문이 있으세요?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거 있으면…또 엉뚱한 기사가 나갈 수 있으니까. 아까 뭐 언론사를 파산시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일도 나와요.
윤석열 후보의 이 답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에서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보여준 스탠스와는 반대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윤석열 후보는 2021년 8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 당시 윤석열 “언론중재법, 與 위한 ‘한풀이 법안’인가"라는 기사에서 보이듯이 "법안이 통과되면 퇴직 공직자, 친여단체, 고위공직자 가족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를 빌미로 비판 언론을 압박하고 틀어막으려 할 것"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한 바 있지만 12일 발언은 한국에서도 미국처럼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더불어 이 발언에서 윤석열 후보는 대형 언론사는 그런 소송 하나로 파산하지 않겠지만 소형 언론사는 허위 보도 하나로 파산할 수도 있다고 말해 2021년 9월 논란이 되었던 "메이저 언론만 문제 제기해야"라는 발언도 떠올리게 만들었다.
3. 반응
언론의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언론중재법’에 사실상 찬성하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자 언론중재법에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당 지도부가 현장에서 “윤 후보는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황급히 해명했다. #바른언론실천연대는 "윤석열 후보, 위험 천만한 언론관"이라면서 강력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6개 언론 현업단체[2]도 2월 15일 "오만과 무지로 점철된 언론관, 위험한 것은 윤석열 후보 당신이다."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