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의 수사 및 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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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 | 피고인 | 1심 | 항소심 | 상고심 |
<colbgcolor=#000><colcolor=#FFF> 계엄 최종 지시 등 내란우두머리(내란수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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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적 계엄 선포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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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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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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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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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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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관위 경찰 투입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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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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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식 당시 서울경찰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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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기획·포고령 작성 등 내란실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노상원 당시 민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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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군 당시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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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점거·체포시도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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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 | |
<bgcolor=#fff> | |
<colbgcolor=#bc002d,#000> 발생일 | 2024년 12월 3일 ~ 2024년 12월 4일 |
발생장소 |
국회의사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
혐의 |
내란우두머리[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상태 | 체포영장 재청구 |
피의자 | 대통령 윤석열 |
관할 |
공조수사본부 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재판선고 |
제1심 -제2심 -제3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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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대통령 윤석열에 관한 내란죄 혐의 수사현황을 정리한 문서.
국가원수인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가지지만 내란죄와 외환죄는 예외사항으로 현직 대통령을 긴급체포 및 구속, 기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2. 전개
2.1. 피의자 입건
2024년 12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2.2. 출국 금지
2024년 12월 9일에 출국금지 조치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후 3시 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는 35분 만에 승인했다. # 이로써 윤석열은 헌정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 대통령 신분으로 출국 금지를 당한 대통령이 되었다. 전 세계로 범위를 넓혀봐도 국가원수 중에서는 사상 최초로 출국 금지 조치를 당한 것이다.2.3. 체포영장 발부
공수처 입장에서는 기소권이 없어 특검을 기다리느라 구속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속 후 20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검찰로 다시 넘어가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검의 출범시기를 보면서 구속시기를 기다린다는 것이다. 결국 한덕수가 특별검사를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구속을 막고 있는 결정적 사유로 보인다.2024년 12월 30일 0시, 3차례의 특별검사로부터 소환 통보에 모두 불응하자 경찰은 공수처를 통해 곧바로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 이 날 하루 종일 작업을 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관저 압수수색 영장을 형사소송법상 대통령 관저가 있는 용산구를 관할로 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당직실에 청구했다. #, # 이는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대상 체포영장 청구이며, 동시에 선진국 정치 역사상 최초의 자국 국가원수 대상 체포영장 청구[2]이기도 하다.
체포영장 청구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된 것은 이례적이다.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 발부된다.[3][4] 사례는 피의자가 현직 대통령이고 그의 혐의가 제목 그대로 내란이기 때문에 사건이 매우 중대한 점을 감안하고 세 차례에 걸쳐 출석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함이 아니냐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
청구 33시간이 지난 2024년 12월 31일 9시를 조금 넘은 시각,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 영장[5]을 발부했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죄목은 내란우두머리,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이며 영장 유효 기간은 2025년 1월 6일까지라고 공지했다. # 그러면서 영장을 발부받았으면 집행이 원칙이며 경호처와 조율할 일은 없다고 공지했다. # 대통령 측과도 일정을 조율하지는 않는다고 공지했다. # 영장을 발부받은 사유는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상당한 의심이 든다는 이유를 들었다. #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경호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 공지했다. #
2025년 1월 6일, 영장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
2.3.1. 윤석열 측의 대응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영장효력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과 그에 부수하는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서부지법에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하였다.[6]아울러 공수처법상 공수처검사는 경찰에 대한 지휘규정이 명문에 없으므로, 공수처수사관만 영장 집행에 참여할 수 있고 경찰기동대가 이를 보조하거나 공수처의 지휘를 받아 활동하면 위법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다음으로, 이러한 영장집행은 위법한 영장집행이므로 영장집행을 하는 수사관과 경찰 인력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에 해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형사소송법과 형법 판례는 사인에 의한 체포를 인정하므로, 지지자들로 하여금 해당 경찰을 체포해도 무방하다는 주장까지 개진하였다. # #
2.3.2. 반응
2.3.2.1. 국민의힘
2.3.2.2. 더불어민주당
2.3.2.3. 민주노총
앞서 민주노총은 1월 3일까지 영장이 집행되지 않을 경우 한남동 집회로 모여 경찰을 도와 윤석열을 끌어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양경수 위원장 명의의 성명문을 내고 한남동 관저로 모여 윤석열을 체포하자고 조합원들에게 호소하였다. #
2.4.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편지 전달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 문서의
윤석열 편지 전달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5.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1주차 문서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시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6.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
2025년 1월 5일 윤석열 측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신청한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판사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2.7. 경찰의 영장 집행권 인수 무산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해제 이후/2025년 1월 2주차 문서 참고하십시오.3. 관련 문서
[1]
죄명표에 따른 공식 혐의이며, 이전에는 내란 수괴라 불렸다.
[2]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는 외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지만, 자국의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 사례는 해외에도 거의 없다. 재임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최초 체포 사례의 주인공은
율리시스 S. 그랜트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 중이던
1872년
워싱턴 D.C에서 본인이 탄 마차가 두 번 연속으로 과속하다 동일한 경찰관에게 또 적발되어 그 자리에서 체포된 것이다. 다만 교통법규 위반 사건이라 기소도 되지 않고 바로 풀려났다.
[3]
즉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순순히 출석했다면 체포영장도 구태여 청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4]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청구·발부된다.
구속은 형벌이 아닌 형사절차의 일종으로써 체포보다 장기간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며, 수사 또는 형사재판의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그래서 체포영장으로 체포된 피의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한다.
[5]
대물적 수사에서의
압수·수색이 아닌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수색에 대한 영장이다.
[6]
영장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실무상 존재하지 않는데, 형사소송법 제417조가 "전후"를 제한하지 않는 점을 파고들어 신청하였다. 후술할 내용과 같이 각하(애초에 부적법한 청구)하지 않고 기각(판단 내려보았으나 인정 안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