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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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폭력행위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상 폭행죄·상해죄 및 협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2. 적용법조
- 형법 제257조 내지 제264조, 제283조 내지 제285조
-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 동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3조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제2항·제3항[1], 제5조의10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2]
3. 일반상해
3.1. 권고형량범위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width=20%><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width=23%> 감경 ||<width=23%> 기본 || 가중 ||
1 | 일반 상해[3] | 2월 ~ 10월 | 4월~1년6월 | 6월 ~2년6월 |
2 | 중상해[4] | 6월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4년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4년 | 3년~5년 | 4년 ~ 8년 |
4 | 보복목적 상해 | 6월 ~1년6월 | 1년 ~2년 | 1년6월 ~ 3년 |
- 제1유형의 경우에 전치 3주 이하의 경미한 상해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 물론 전치 4~9주라도 다른 참작 사유가 여럿 있으면 벌금형이 나올 수도 있다.
- 보복목적 상해치사는 3유형으로 분류하고, 보복범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3.2. 양형 요소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2>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 양형 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5](1, 4유형)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6]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7]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8](3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9]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10](1, 4유형)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11](4유형 제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12]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13]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처벌불원[14]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15]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 |
|
일반 양형 인자 | |||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16] 형사처벌 전력 없음[17]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외)[18] |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만취상태에서 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분에 따른다. | |
<colbgcolor=#f0f0f0,#28292d> 1 | 범행의 고의로 또는 범행 수행을 예견하거나 범행 후 면책사유로 삼기 위하여 자의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2 | 범행의 고의가 없었고, 범행 수행을 예견하지 못하였으나, 과거의 경험, 당시의 신체 상태나 정황 등에 비추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만취상태에 빠지면 타인에게 해악을 미칠 소질(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3 | 1,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만취상태를 감경인자로 반영하지 아니한다. |
3.3. 벌금형 선고 사례
고의범과의 비교를 위해 과실범인 업무상과실치상죄나 반려견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과실치상죄도 포함하였다. 아래 예시들을 종합해 봤을 때,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고의나 과실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고의범의 경우는 정상 참작이 되는 사안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아래 사례들을 기반으로, 가장 경미한 진단인 전치 2주 기준으로 대략적인 벌금형 양형기준은 다음과 같다.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rowbgcolor=#f0f0f0,#28292d> 벌금형 || 감경 ||<width=23%> 기본 || 가중[19] ||
전치 2주[20] | 50만원~ 150만원 | 20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1000만원 |
폭력 및 상해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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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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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상해·누범상해
4.1. 권고형량범위
||<tablewidth=100%><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width=20%><rowbgcolor=#f0f0f0,#28292d> 구분 || 감경 ||<width=23%> 기본 || 가중 ||
1 | 특수상해 | 4월 ~ 1년 | 6월 ~ 2년 | 1년 ~ 3년 |
2 | 특수중상해, 누범상해 | 10월 ~ 2년 | 1년6월 ~ 3년6월 | 2년 ~ 5년 |
3 | 누범특수상해 | 1년6월 ~ 3년 | 2년~4년 | 3년 ~ 6년 |
- 제1유형에서 보복목적 상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는 보복목적 상해로 처리한다.[41]
- 제2유형과 제3유형에서 보복목적 상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4.2. 양형요소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2>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 양형 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경미한 상해[42]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43]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44]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45](특수중상해 유형인 경우 제외)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6] 고의적 범행설계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47]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48]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처벌불원[49]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50]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
|
일반 양형 인자 | |||
행위 | 소극 가담 |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51]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외)[52] |
5. 폭행
5.1. 권고형량범위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rowbgcolor=#f0f0f0,#28292d><width=20%>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폭행 | ~ 8월 | 2월 ~ 10월 | 4월 ~ 1년6월 |
2 | 폭행치상 | 2월 ~ 1년6월 | 4월 ~ 2년 | 6월 ~ 3년 |
3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년 ~ 5년 |
4 | 운전자 폭행치상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5 | 운전자 폭행치사 | 2년 ~ 4년 | 3년 ~ 5년 | 5년 ~ 8년 |
6 | 누범·특수폭행 | 2월 ~ 1년2월 | 4월 ~ 1년10월 | 6월 ~ 2년4월 |
7 | 보복목적 폭행 | 4월 ~ 1년4월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 운전자 폭행으로 상해나 사망의 결과가 없으면 1유형에 따르되, 일반 폭행보다 더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는 운전자 폭행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보복목적 폭행치사는 3유형에 따르며, 보복범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다.
- 누범상해와 운전자 폭행치상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 폭행치상을 적용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1.5배 가중한다. 운전자 협박치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5.2. 양형요소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2>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 양형 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로 폭행행위를 저지른 경우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6, 7유형) 경미한 상해[53](2, 4유형)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54]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55]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56](3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6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폭행아 적용되는 경우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57](2, 4유형)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1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58](7유형 제외)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잔혹한 범행수법[59]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60]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처벌불원[61]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62]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6유형 중 누범폭행 유형은 제외) |
|
일반 양형 인자 | |||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63] 형사처벌 전력 없음[64]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외)[65] |
6. 협박
6.1. 권고형량범위
||<tablewidth=100%><tablebgcolor=#ffffff,#1c1d1f><tablebordercolor=#444444><colbgcolor=#f0f0f0,#28292d> 유형 ||<rowbgcolor=#f0f0f0,#28292d><width=20%>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1 | 일반협박 | ~ 8월 | 2월 ~ 1년 | 4월 ~ 1년6월 |
2 | 운전자 협박치상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2년 ~ 4년 |
3 | 운전자 협박치사 | 2년 ~ 4년 | 3년 ~ 5년 | 4년 ~ 7년 |
4 | 누범, 특수협박 | 2월 ~ 1년 | 4월 ~ 1년6월 | 6월 ~ 2년 |
5 | 보복목적 협박 | 2년 ~ 4년 | 10월 ~ 2년 | 1년 ~ 2년6월 |
6.2. 양형요소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333><rowcolor=#fff><-2>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특별 양형 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로 협박행위를 저지른 경우 협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1, 4, 5유형) 경미한 상해[66](2유형)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67]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68]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69](3유형)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4유형 제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특수협박이 적용되는 경우 제외)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장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중한 상해[70](2유형) 존속인 피해자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한 경우(1유형)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71](5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72]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처벌불원[73]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74]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상습범인 경우 동종 누범(4유형 중 누범협박 유형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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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양형 인자 | |||
행위 | 소극 가담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 계획적인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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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진지한 반성[75] 형사처벌 전력 없음[76]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제외)[77] |
7. 양형인자
7.1. 양형인자의 정의
- 경미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 중한 상해
-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피해자가 장기간에 걸쳐 피고인 등에게 가정폭력을 저지른 것이 피고인의 범행 동기가 되었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먼저 범행 또는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이에 대항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된 경우,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을 의미한다.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실질적 피해 회복( 공탁 포함)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를 의미한다.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
- 소극 가담
- 피고인이 수동적으로 참여하거나 범행 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
- 다만, 실질적으로 범행을 주도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범행을 실행하게 한 경우는 제외한다.
-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 계획적인 범행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7.2. 가중요소(실형 권고)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가]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중한 상해(전치 10주 이상)[치상죄]
- 존속인 피해자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80]
- 공무집행방해의 경우
- 잔혹한 범행수법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행위자/기타
-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에 규정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 상습범인 경우
- 동종 누범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2인 이상이 공동하여 범행한 경우[가]
- 계획적인 범행
- 행위자/기타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실형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7.3. 감경요소( 집행유예 또는 벌금 권고)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경우에 '경미한 상해' 특별감경인자가 있으면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특별감경인자
- 행위
- 미필적 고의
- 경미한 상해(전치 3주 이하)[치상죄]
-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사망의 결과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치사죄]
-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고발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적절한 구호조치[치상죄]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행위자/기타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
폭행·상해·폭행치사·상해치사 한정, 체포·감금죄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에 있다.
[2]
별도의 범죄군이나 영역이 있는 건 아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아동에게 폭행·상해·협박을 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3]
실제로는 전치 1주 당 100~200만 원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폭행치상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도 마찬가지라서, 징역형 양형기준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전치 4~5주, 보통이라면 6~8주는 나와야 한다. 물론 전치 3주라도 누범이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발적인 폭행이나 업무상의 과실로 발생한 대부분의 상해 사건은 전치 3~5주인 경우가 흔한데, 이걸 다 징역형 양형기준에 맞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전치 2주인 경우는 일반 폭행이나 적절한 구호조치까지 했다면
과실치상으로 합의하기도 하며, 대부분 약식절차로 끝난다.
[4]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5]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
[6]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하거나,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등.
[7]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되거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
[8]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9]
다만 2. 누범상해·특수상해 범죄군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
[10]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11]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12]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
[13]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14]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15]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
[16]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7]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
[18]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19]
상해죄의 법정 최고 벌금은 1,000만 원이며, 대략 징역 4월까지는 벌금으로 대신 선고된다고 보면 된다.
[20]
상해•폭행•폭행치상•업무상 과실치상•교특치상에만 적용되며, 공동상해•공동폭행•특수폭행은 가중 영역을 반영한다.
[21]
전치 2주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사실 별로 안 다친 경우가 많다. 그래서인지 일부는 상해죄가 아니라 폭행죄만 인정되기도 한다.
[22]
과태료 200만원 별도
[23]
주범은 벌금 2,000만원
[24]
2L 페트병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25]
이 사건 재판부는 상해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을 들어 특수상해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로 판단했다.
[26]
과실범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전치 2주 폭행보다 중형이 선고되었다.
[27]
집시법 위반, 재물손괴, 일반폭행 포함
[28]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포함
[29]
공갈
미수 및
도박 포함
[30]
다만 벌금형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합산하여 선고하기 때문에 업무상과실치상 하나로 벌금 1,200만원이 나왔다는 뜻은 아니다.
[31]
교사자는 징역 10월
[32]
손괴죄 포함
[33]
미성년자를 전치 8주에 이르게 했는데 벌금 400만원은 엄청난 선처라고 볼 수 있다.
[34]
미성년자 폭행에 존속인 피해자로 이미 2개의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외적으로 벌금형이 나왔다.
[35]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포함. 참고로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중징계를 받았다.
[36]
대부분 여기서부터 중한 상해(중상해가 아니다) 특별가중인자가 적용된다.
[37]
단순
과실치상도 전치 10주이면 벌금 100만원 정도로 끝나기는 매우 어렵다.
[38]
과잉방위에 의한 상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과실치상에 가깝다.
[39]
경합범임에도 불구하고 전치 10주의 상해로 벌금형이 나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엄청난 선처다.
[40]
상해 1,000만원, 주거침입 500만원
[41]
특수상해 법정형: 1년 이상 10년 이하, 보복상해 법정형: 1년 이상 30년 이하
[42]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
[43]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하거나,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등.
[44]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되거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
[45]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46]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47]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
[48]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49]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50]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
[51]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
[52]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53]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
[54]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하거나,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등.
[55]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되거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
[56]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57]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58]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59]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
[60]
피해자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신체 또는 정신 장애, 연령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하였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61]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62]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
[63]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4]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
[65]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66]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
[67]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하거나,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등.
[68]
피해자의 상당한 정도의 귀책사유가 범행 발생의 한 원인이 되거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또는 저지른 후에 피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그 피해가 상당히 확대된 경우 등
[69]
피고인의 행위 이외의 다른 원인이 개입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70]
치료기간이 약 4주 ~ 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
[71]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72]
고통의 강도와 시간적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통상의 정도를 넘어서는 극심한 육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해를 가한 경우
[73]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74]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
[75]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6]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
[77]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 거절에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
[가]
특수상해·누범상해 범죄군 제외
[치상죄]
일반상해·보복상해·폭행치상·운전자 폭행치상 및 협박치상 한정
[80]
보복목적 폭행·상해·협박 제외
[가]
[치상죄]
[치사죄]
상해치사•폭행치사•운전자 폭행치사 및 협박치사 한정
[치상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