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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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2. 적용법조
공직선거법 제230조(제5항 제외)·제231조·제232조(제3항 제외)·제233조·제235조·제250조·제251조·제252조·제254조·제255조(제4항 및 제5항 제외)·제257조(제2항 중 기부를 받은 자 부분과 제3항 제외)3. 권고형량범위
3.1.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군
- 제1유형 당내경선 관련 매수
- 감경 8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 가중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제2유형 일반매수·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1]
- 감경 10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6월 이상 1년4월 이하 징역
- 가중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
- 제3유형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매수[2]
- 감경 4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15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 가중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제4유형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 감경 6월 이상 1년4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5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10월 이상 2년6월 이하 징역
- 가중 2년 이상 4년 이하 징역
- 제5유형 당선인에 대한 매수
- 감경 8월 이상 1년6월 이하 징역
- 기본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가중 2년6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3.2. 기부행위 금지·제한 위반
- 감경 5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10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벌금
- 가중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3.3. 허위사실공표·후보자 비방
- 제1유형 후보자 비방
- 감경 50만원 이상 15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8월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
- 가중 6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또는 25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벌금
- 제2유형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 7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10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벌금
- 가중 8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3유형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 8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벌금
- 기본 6월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벌금
- 가중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 당내경선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죄(제250조 제3항)는 2유형에, 방송·신문 등의 허위 논평·보도 등 금지 위반죄(제252조 제1항)는 3유형에 포섭
- 여론조사결과의 왜곡 공표 또는 보도죄(제252조 제2항)는 2유형에 포섭하되 감경영역의 벌금형 권고 형량범위 하한을 2배로 가중
3.4. 선거운동기간위반·부정선거운동
1 | 선거운동기간 위반 | 30만 원↑90만 원↓ | 70만 원↑150만 원↓ |
8월↓ 100만 원↑300만 원↓ |
2 | 선거운동방법 위반 | 50만 원↑90만 원↓ | 70만 원↑200만 원↓ |
4월↑1년↓ 100만 원↑400만 원↓ |
3 |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 10월↓ | 8월↑1년6월↓ | 1년↑3년↓ |
4. 각 유형의 정의
매수 및 이해유도 범죄군- 제1유형(당내경선 관련 매수)
-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7항)
- 당내경선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공직선거법 제230조 제8항)
- 제2유형(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
-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 일반인의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공직선거법 제230조 제3항)
- 선거기간 중 금품 운반(공직선거법 제230조 제4항)
-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공직선거법 제230조 제6항)
-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공직선거법 제235조 제1항)
5. 양형인자
5.1. 가중요소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5.2. 감경요소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행위자/기타
[1]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포함, 제2유형 중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매수 및 이해유도, 그 행위의 지시·권유·요구·알선죄는 벌금형 하한을 3배 가중, 일반인의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 및 방송·신문 등의 경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권유·요구·약속죄는 벌금형 상한을 1/3으로 감경
[2]
후보자나 선거관계자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죄 포함, 후보자 등에 의한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한 매수죄는 벌금형 상한을 1/2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