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양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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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절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2. 적용법조
-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절도 부분(제329조~제332조)[1]
- 누범절도 등(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 제5항, 제6항),
- 임산물 등 절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항, 제3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 산림문화자산 절도(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 문화재 절도(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 제2항)
- 송유관 석유절도(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
3. 권고형량범위
3.1. 일반절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방치물등 절도 |
6월↓ |
4월↑ 8월↓ |
6월↑ 1년↓ |
2 | 일반절도 |
4월↑ 10월↓ |
6월↑ 1년6월↓ |
10월↑ 2년↓ |
3 | 대인절도 |
6월↑ 1년↓ |
8월↑ 2년↓ |
1년↑ 3년↓ |
4 | 침입절도 |
8월↑ 1년6월↓ |
1년↑ 2년6월↓ |
1년6월↑ 4년↓ |
- 다만, 위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를 평가한 후의 형량범위가 상습절도를 구성하는 다른 절도범죄의 특별양형인자 평가 후의 형량범위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다른 절도범죄의 형량범위를 양형기준상 형량범위로 본다.
- 제1유형과 제2유형의 경우에 절도액수가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3] 절도미수범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단, 절도미수범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그 상한을 500만 원으로 한다.
- 특수절도는 야간주거(건조물·방실·선박·항공기)침입절도와 더불어 4유형으로 분류한다. 물론 형량 기준에서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 특수절도죄의 단기 형량은 1년 이상이므로 정상 참작이 이루어지지 않는한 1년 미만으로 감경되지 않는다.
3.2.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가치가 높은 재산 |
1년↑ 2년6월↓ |
1년6월↑ 3년↓ |
2년6월↑ 4년↓ |
2 |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
1년6월↑ 3년↓ |
2년↑ 4년↓ |
3년↑ 6년↓ |
3.3. 특가법상 절도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1 |
공동상습 누범절도 |
1년↑ 2년6월↓ |
1년6월↑ 3년↓ |
2년6월↑ 4년↓ |
2 | 상습누범절도 |
1년6월↑ 3년↓ |
2년↑ 4년↓ |
3년↑ 6년↓ |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와 상습•누범절도에 동시에 해당할 경우, 더 중한 유형의 양형기준에 따르되,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우선적용한다.
4. 각 유형의 정의
1. 일반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신체에 대한 위험성이 거의 없거나 낮고, 점유의 정도가 느슨하거나 약하며, 재물의 가치가 경미하고, 점유 침해 또는 배제의 정도가 약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옥외 방치물 취거
- 상점에 진열된 상품의 취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2유형(일반절도): 제1, 3, 4유형에 속하지 않는 절도를 의미한다.
- 제3유형(대인절도): 일정한 수법을 이용하여 타인이 그 신체 범위 내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타인의 소지품을 잽싸게 채어 달아나는 방법으로 절취하는 경우(속칭 : 날치기)
-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타인 몰래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속칭 : 소매치기)
- 길거리에 쓰러진 취객을 대상으로 그 소지품을 절취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 제4유형(침입절도)
-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행하는 절도를 의미한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주로 이에 해당한다.
- 야간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하나, ‘침입절도’의 범죄유형으로 분류하고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 제1유형(가치가 높은 재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2항[4]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가법 제9조 제1항 제2호[5]에 해당하는 절도
- 송유관안전관리법 제13조의2 제1항[6]에 해당하는 절도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하는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현금, 유가증권 또는 귀금속 등에 대한 절도
- 단기에 가격이 급등하거나 품귀현상이 발생한 물건에 대한 절도
-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 제2유형(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재산에 대한 절도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92조 제1항의 절도
- 임산물 절도 중 특정범죄가중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절도
- 유출될 경우 해당 기업의 흥망 또는 해당 분야의 판도가 바뀔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기술 또는 기업비밀 관련 자료에 대한 절도
- 제1유형(공동상습·누범절도)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5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제2유형(상습누범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
4.1. 양형인자
4.1.1. 가중요소
- 특별가중인자
- 행위
- 흉기를 휴대한 경우 또는 야간손괴주거침입 또는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침입절도유형)
-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제외)
- 특수한 수법, 도구 또는 조직을 이용한 범행을 반복하여 행한 경우(상습범인 경우)
- 개인적 피해 또는 사회적 피해가 상당히 중하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경우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범한 경우(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 제외, 특가법상 절도 한정)
-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행위자/기타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상습범인 경우
- 일반가중인자
- 행위
- 흉기를 휴대한 경우(특가법상 절도 한정)
- 2인 이상 합동한 경우
- 주거침입 또는 시정장치 등 손괴 후 침입(특가법상 절도 한정)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일반절도 한정)
- 행위자/기타
-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4.1.2. 감경요소
- 특별감경인자
- 행위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생계형 범죄(특별재산절도인 때에는 제외, 특가법상 절도인 때에는 일반감경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일반절도 범죄군 침입절도 유형 한정)
- 특별재산에 대한 절도를 의도하지 않았던 경우(특별재산절도 범죄군 한정)
- 행위자/기타
- 농아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일반감경인자
- 행위
- 소극 가담
- 피해 경미(특가법상 절도 한정)
- 행위자/기타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1]
강도 부분은
양형기준/강도죄 참조.
[2]
예를들어 침입절도 1건, 대인절도 2건을 범했다면 양형기준을 따질 때에는 침입절도 유형으로 분류한다.
[3]
몇만원 내지 몇십만원 수준의 생계형 절도가
초범이면 대개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이후 낮은 액수의
벌금으로 끝난다는 걸 생각하면 된다.
절도죄 벌금 50만원 선고 사례.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굳이 벌금형까지 가지 않고
기소유예 내지는
즉결심판에 회부되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올 것이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의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건조물은 제외한다)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2. 일반동산문화재인 것을 알고 일반동산문화재를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및 제74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임산물의 원산지 가격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이거나 산림 훼손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6] 송유관에 석유를 절취하기 위한 시설을 이용하여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한 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