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37:21

양형기준/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양형기준
별도 문서로 분리된 양형기준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em; word-break: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살인 뇌물 성범죄 강도
약취·유인·인신매매 절도 지식재산권범죄 폭력
선거범죄 손괴범죄 환경범죄
}}}}}}}}} ||

1. 개요2. 적용법조3. 권고형량범위
3.1. 기본3.2. 상해·치상3.3. 재물등 요구·취득3.4. 사망의 결과 발생
4. 각 유형의 정의5. 양형인자
5.1. 가중요소5.2. 감경요소

1. 개요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인질강도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다룬 문서.

2. 적용법조

3. 권고형량범위

3.1. 기본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약취
유인
인신매매등
6월↑
1년6월↓
1년↑
2년6월↓
2년↑
4년↓
2 추행등
목적[1]
8월↑
2년↓
1년↑
3년↓
2년6월↑
4년6월↓
3 노동력
착취등[2]
1년↑
2년6월↓
1년6월↑
3년6월↓
3년↑
6년↓
4 재물취득
목적
미성년자
2년6월↑
5년↓
4년↑
6년↓
5년↑
8년↓
5 살해목적
미성년자
4년↑
7년↓
6년↑
9년↓
7년↑
10년↓

3.2. 상해·치상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상
1년↑
3년↓
2년↑
4년↓
3년↑
6년↓
2 피약취자
등 상해[3]
1년6월↑
3년6월↓
3년↑
5년↓
4년↑
7년↓
3 미성년자상해등[4] 2년6월↑
5년↓
4년↑
7년↓
5년↑
9년↓

3.3. 재물등 요구·취득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인질강요
인질강도
2년↑
3년6월↓
2년6월↑
5년↓
3년6월↑
7년↓
2 미성년자
약취유인후
재물등요구
4년↑
7년↓
5년↑
8년↓
7년↑
11년↓
3 미성년자
약취유인후
재물등 취득
6년↑
9년↓
8년↑
12년↓
10년↑
15년↓

3.4. 사망의 결과 발생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피약취자
등 치사
2년6월↑
5년↓
4년↑
7년↓
6년↑
9년↓
2 [5] 6년↑
11년↓
9년↑
13년↓
무기
11년↑

4. 각 유형의 정의

5. 양형인자

5.1. 가중요소

5.2. 감경요소


[1] 추행, 간음, 결혼, 영리목적 [2]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착취·장기적출·국외이송 목적 [3] 1유형과의 차이는 상해를 의도했는지 여부이다. [4] 피약취·유인 13세 미만 미성년자 상해 등 / 인질상해·치상 / 인질강도상해·치상 [5] 13세 미만 미성년자 약취·유인치사/ 인질치사/인질강도치사 [6] 유형을 구분할 때 이미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한 경우에는 제외 [7] 기본 범죄군에서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요하지 않는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154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154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