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승차란, 철도나 노선버스에서 경로나 사업자가 여러가지인 경우 승객이 경로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넓은 의미에서는 공동배차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승객이 사업자를 신경쓰지 않고 탄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의 시내버스도 이 제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택승차(選択乗車) 라는 용어는 JR 그룹의 여객영업규칙 제157조 선택승차 규칙에 나와있는 특례를 언급할 때 주로 이용된다.
JR그룹의 운임 제도 중 하나이다. 보통승차권은 승차권의 권면에 인쇄된 경로로만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아래 경우에 한해서 승차권 권면에 적힌 경로가 아닌 경로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선택 승차 구간 내라면 권면에 써진 노선이 아닌 쪽에서
도중하차도 가능하다. 단, 도중하차는 선택 승차 구간 중 어느 한 쪽에서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A, B 노선을 선택승차할 수 있는 구간에서, A 노선 역에서 도중하차 했다면 B 노선은 탈 수 없게 된다. 편도 100km 이하이거나
대도시근교구간 발착인 경우 등, 도중하차가 불가능한 승차권이라면 선택승차 규칙이 있더라도 도중하차가 불가능하다. 또한 일부 선택승차 구간 중에서는 권면에 표시되지 않은 쪽을 선택한 경우 도중하차를 인정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다.[1]
발착역이 모두
대도시근교구간 내인 경우는 대도시근교구간의 규칙을 우선 적용한다. 경로가 중복되지 않는 한 자유롭게 모든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 단, 도중하차가 불가능하며 승차권 유효 기간은 1일, 도중하차 시 남은 구간의 승차권은 무효이다.
주의할 점으로, 아래에서 지정된 경로만 이용 가능하다. 선택승차가 될 것 같다고 해서 아래 규칙에 없는 경로로 선택승차한 경우에는 변경된 구간의 운임이 다시 징수될 수 있으니 주의.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구간은 주로 재래선쪽에
특정구간운임이 걸려있는 등의 이유로 막혀있는 것들이다. 대표적으로는 나고야 - 기후 구간이 있는데, 특정운임구간이 설정된 구간이어서 (나고야 - 기후) 와 (나고야 - 기후하시마) 의 운임이 달라지므로, 추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선택승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선택승차는 개념은 간단하지만 말로 풀어쓰기는 어려운 규칙이고, 여객영업규칙 페이지에 노선도가 그려져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장과 그림만 보고는 이해가 쉽지 않아 여객영업규칙 최악의 난독 항목으로도 유명하다. 게다가 일정한 규칙에 의해 설정된 게 아니라 반드시 지정된 구간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규칙을 다 외울 수밖에 없으므로 JR 역무원조차도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다. 상세한 구간 설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표와 노선도를 읽는 방법을 예시를 들어 먼저 서술한다.
위 그림은 157조 21항에 있는 구간이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여객은, 다음 각 호에 기재된 각역 상호간 (그림 상 =선 구간 이원의 역과 ─선 구간 이원의 역 또는, ◎역 상호간)을, 보통승차권 또는 보통회수승차권 (병용 사용하는 것 포함) 에 의해 여행하는 경우 소지한 승차권에 권면에 표시된 경로에 관계 없이, 각 호의 마지막에 기재된 동일 괄호 내 구간 또는 경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승차할 수 있다. 단, 2매 이상의 보통 승차권이나 회수승차권을 병용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다른 쪽 경로를 이용하는 도중에 도중하차할 수 없다.
(21) 오다와라 이원(하야카와 방면)의 각역과, 히가시카나가와 이원(신코야스 방면)의 각역과의 상호 간 (도카이도 본선 경유, 신칸센 및 요코하마선 경유)
이 문서에서는 편의상 검은 선(─)은 검은색 선으로, 이중 실선(=)은 초록색 선으로 표현하였다. 먼저 "오다와라 이원" 구간이라 함은, 오다와라역보다 더 먼쪽에서 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이원 구간" 에는 경계역인 오다와라역도 포함된다. 더 먼 쪽이라고 하면 서쪽인지 동쪽인지 확실치 않기 때문에, 항상 이원 구간이라는 표현 뒤에는 방면 표시가 따라 붙는다. 이 경우는 오다와라 이원 구간 (하야카와 방면) 이므로 오다와라 이서 구간을 의미한다. 반대편쪽인 히가시카나가와역 역시 동일하게 이해하면 된다. 즉, "오다와라 이서 구간에서 와서, 히가시카나가와 이동 구간으로 가는 경우" 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
누마즈역 -
도쿄역> 같은 승차권이 이 예시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누마즈 - 도쿄 승차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된다는 뜻일까? 누마즈 - 도쿄 승차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권이 가능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재래선 경유와 신칸센 경유가 있다. 그러나, 이 규칙에 의해 어떤 방법으로 발권하든 간에 빨간색 경로 (오다와라, 신칸센, 신요코하마, 요코하마선, 히가시카나가와) 를 이용해도 되고, 파란색 경로 (오다와라, 도카이도 본선, 히가시카나가와) 를 이용해도 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용 중 도중하차를 해도 무방하다. 재래선 승차권을 가지고 있다면 신요코하마가 경로 상에 없지만, 신요코하마역에서 도중하차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경로 선택은 자유지만, 한 번 경로를 선택했다면 그 경로로만 가야 한다. 선택승차 가능한 A, B 경로 두 가지를 모두 이용할 수는 없다.
위 구간과 비슷해보이지만, 이 규칙은 동쪽 경계역이 히가시카나가와가 아닌 시나가와역이다. 그리고 이 규칙은 위 21항 과는 다르게 선택 경로가 각각 두 개씩, 네 개로 쪼개져있다. 구간을 한 번 선택하면 다른 구간은 선택할 수 없지만,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쪼개져있다면 쪼개진 구간 내에서는 모든 조합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시나가와에서 요코하마까지는 파란 선(도카이도 본선) 을 따라가고, 신요코하마에서 시나가와까지는 빨간 선 (도카이도 신칸센)을 따라가도 된다는 것이다. 주의할 점으로, 이렇게 도중하차 후 다른 역에서 여행을 이어가는 경우엔 특별히 명시가 된 게 아닌 이상 두 역간 이동을 자력으로 해야한다. 요코하마선을 타면 부정승차이다.
157조(선택승차) 제19항, 오다와라 - <요코하마-신요코하마 간>의 선택 승차
<nopad>
X
오다와라 이원 (도카이도 본선 하야카와 방면) 각역
Y
요코하마, 또는 요코하마선 히가시카나가와 - 신요코하마 간 각역
A
<도카이도 본선, 요코하마, 요코하마선> 경유, 오다와라 - 신요코하마
B
<도카이도 신칸센, 신요코하마, 요코하마선 경유>, 오다와라 - 요코하마
19항은 오다와라 이원 구간에서 요코하마 - 신요코하마 간의 역으로 발착하는 경우에 대한 특례인데, 이 경우
요코하마선을 이용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때는 이용이 가능하다.
<nopad>
이 경우는 노선이 중간에 끊어져 있는 특이한 예시이다. 위 그림은 157조 3항에 있는 구간이다. <이치노세키 - 미즈사와>, 혹은 <이치노세키 - 미즈사와에사시> 를 포함한 구간을 이용하는 경우 상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노선도상 ◎ 표시는, "OO역 이원 구간"이 아닌 그 역 하나만을 명시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시로, <도쿄 - 미즈사와에사시> 승차권을 들 수 있다. 해당 규칙에 의거하여, 도쿄역에서 이치노세키역까지만 신칸센을 이용한 후 도호쿠 본선을 선택하여 미즈사와역에 하차해도 무방하다. 반대의 경우로, <도쿄 - 미즈사와> 승차권으로 <도쿄 - 미즈사와에사시> 를 신칸센으로 이동해도 된다. 또한, <도쿄 - 키타카미> 승차권인 경우, <도쿄 - 미즈사와에사시> 를 신칸센으로 이동 후, 자력으로 미즈사와역으로 이동하여, <미즈사와 - 키타카미> 를 재래선으로 이어서 여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대부분은 병행 재래선과 만나지 않는 신칸센 단독 역에 설정되어 있으나, 신칸센과 관계 없이 편의상 허용하는 구간도 있다. 1947년 첫 제정 당시에는 총 21개 구간에 지정되어 있었으나, 1967년에는 35개, 1982년에는 44개, 2002년에는 56개로 늘다가 2011년 3월 개정때 61개 구간까지 늘어났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2014년 4월 시각표 개정으로,
대도시근교구간 "센다이 근교구간"의 설정으로 센다이 에리어의 4개 규칙이 삭제[2] 되며 57개가 남은 상태이다.
1947년 첫 제정 당시의 21개 구간 중 현재까지 계속 남아있는 규칙은 없다. 최초 제정 당시 규칙 중 가장 오래 남아있었던 것은
닛포리역 -
나리타역간에서
소부 본선 치바 경유과
조반선 아비코지선 아비코 경유를 선택할 수 있었던 규칙이다. 이 구간은 1973년에 대도시근교구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근교구간 내 이동인 경우 이미 그 의미를 잃은 상태였고, 2011년 3월에 규칙이 삭제되었다. 이 때 개정으로
사쿠라 -
마츠기시 간
나리타선과
소부 본선을 선택할 수 있는 규칙도 삭제됐다. 2009년 시각표 개정으로 치바현 내 모든 노선이 대도시근교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2011년 개정 때 많은 규칙이 삭제되었지만 큐슈 신칸센의 신칸센 단독역이 대거 생겼기 때문에, 규칙 갯수가 가장 많아진 시기가 되기도 했다.
JR 동일본에서는 2026년 운임 개정시 JR 도카이, JR 서일본과 직결되는 승차권 발권시 가산운임을 물리고, 도쿄-아타미 구간의
도카이도 본선과
도카이도 신칸센을 별도의 노선으로 보겠다고 발표하여, 이와 관련된 선택승차 구간도 대폭 삭제될 예정이다.
보도자료
실제 여객영업규칙
# 과 비교하며 볼 수 있도록 각 항목 앞에 실제 규칙에 맞는 번호를 기재하였다. 비슷한 성격의 규칙끼리 묶기 위해 번호 순서대로 서술되어 있지 않음을 참고.
이 특례에 의해
코고타역과
후루카와역,
닛타역과
쿠리코마코겐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주의점으로, 코고타역과 이치노세키역 사이에 있는 두 개의 신칸센 단독역을 이용한 신칸센-재래선-신칸센-재래선을 넘나드는 지그재그 승차는 특례에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어디까지나 동일한 역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해줄 뿐이지, 실제로 완전히 같은 역은 아니기 때문이다. 코고타역과 이치노세키역 사이의 선택승차는 쿠리코마코겐역과 후루카와역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그러나, 후술할 (7),(8)항에 의해 센다이-(재래선)코고타-(재래선)후루카와-(신칸센)쿠리코마고겐-(자력이동)닛타-(재래선)이치노세키로 이동하는 지그재그 경로(역방향 포함)가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도호쿠 신칸센은 신칸센 단독역이 너무 많아 선택승차 규칙이
스파게티 코드마냥 심각하게 꼬여있다.
이 특례에 의해
하나마키역과
신하나마키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다른 구간과 달리
하나마키역이나
신하나마키역을 착발하는 승차권에 대한 선택승차 규칙이 없다. 즉, 모리오카 - 신하나마키 간 신칸센 승차권으로는 모리오카 - 하나마키 간 재래선을 탈 수 없다. 모리오카 - 키타카미를 모두 포함하는 승차권에 대해서만 신칸센과 재래선의 선택승차가 가능하다. 쾌속 "하마유리" 등 모리오카를 출발하여 하나마키역을 경유하여 신하나마키역 방면으로 가는
카마이시선 직통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도호쿠 본선 경유의 승차권이 필요하다.
이 특례에 의해
츠바메산조역과
히가시산조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다른 구간과 달리
츠바메산조역이나
히가시산조역을 착발하는 승차권에 대한 선택승차 규칙이 없다. 즉, 도쿄 - 츠바메산조 간 신칸센 승차권으로는 나가오카 - 히가시산조 간 재래선을 탈 수 없다.
나가오카역 -
니가타역을 모두 포함하는 승차권에 대해서만 신칸센과 재래선의 선택승차가 가능하다. 니가타역을 출발하여
요시다역 ·
야히코역 방면으로 가는
야히코선 직통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신에츠 본선 경유의 승차권이 필요하다.
이 지역은 니가타 대도시근교구간 에리어에 속해있지만
조에츠 신칸센이 대도시근교구간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도시근교구간 적용 여부에 관계 없이 신칸센은 (12)항을 만족하지 않는 한 선택승차가 허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에 의해
신요코하마역과
요코하마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시나가와역 -
요코하마역 간에는
특정구간운임이 걸려있어, 일부 선택승차가 제한된다.
오다와라역 이서 구간에서 온 경우 <오다와라 - 신요코하마> 또는 <오다와라 - 요코하마> 를 선택승차할 수 있는 규칙은 있지만(19항),
시나가와역 이북 구간에서 온 경우에 <시나가와 - 요코하마> 또는 <시나가와 - 신요코하마> 를 선택할 수 있는 규칙은 없다. 특정구간운임이 설정되어 있어서 두 구간의 운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구간은 실제 승차하는 경로의 승차권으로 사야 한다. 그리고
네기시선, 또는
요코하마선 신요코하마역 이북 구간에 대한 선택승차 규칙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구간은
대도시근교구간이므로 대도시근교구간 내 발착 승차권이라면 경로 선택이 자유이다. 단, 대도시근교구간내 발착 승차권으로는 도중하차가 불가능하며,
도카이도 신칸센이 대도시근교구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대도시근교구간일지라도 신칸센의 선택 승차는 불가능하다.
2026년 3월
JR 동일본의 여객운송약관 개정에 따라, 도쿄 - 아타미 구간의
재래선과
신칸센을 별개 노선으로 취급하게 되어, 보통승차권으로는 선택승차가 불가능할 예정이다. 단, 정기권(신칸센용 FREX 등 포함)으로는 당분간 선택승차가 가능하다.
보도자료(JR동일본)
신요코하마역 발착 승차권으로 요코하마역을, 혹은 그 반대로 이용 가능하며 두 역 간에서 요코하마선을 이용 가능하다. 즉, 도카이도 신칸센이 포함되지 않은 요코하마 출발 오다와라 방면 승차권이라도 요코하마선을 타고 신요코하마역으로 가서 신칸센을 탈 수 있다[3]. 단, 요코하마 - 신요코하마 간 이동 중에는 도중하차가 불가능하다.
요코하마역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가면
요코하마시내 발착 승차권이 되어 요코하마 시내 구간 이동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므로 이 규칙이 무의미해진다.
X와 Y 사이를 이동하는 경우 A1, A2, B1, B2 중 두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단, [A1, B1], [A2, B2] 조합은 이용 불가
오다와라 - 요코하마를 재래선으로 이동한 후 신요코하마 - 시나가와를 신칸센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렇게 경로를 섞는 경우에는 요코하마역에서 신요코하마역까지 자력으로 이동해야 한다. 요코하마역에서 요코하마선 열차를 타는 순간 이미 경로 A1을 선택한 것이 되므로 경로 B1에 속하는 신칸센을 탈 수 없다.
주의할 점으로,
네기시선이나
요코하마선 방면으로 나가거나 여정이
카모노미야역 이동(以東) 구간에서 종료되는 경우에는 선택승차 적용이 안 된다. 시나가와 - 요코하마 사이에
특정구간운임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승차권에 시나가와 - 오다와라 전 구간이 포함되어야 도카이도 신칸센과 도카이도 본선의 선택승차가 가능하다.
단, <카나야마 - 나고야 간> 과, <기후, 또는 기후하시마역> 간의 발착 승차권에 대해서는 이 선택승차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정구간운임이 걸려있어 신칸센과 재래선의 운임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고야 - 기후> 와 <나고야 - 기후하시마> 구간이 있다. 둘의 영업km는 같지만, 재래선 나고야 - 기후에만 특정운임이 설정되어 있어서 운임이 다르다. 이런 경우 선택승차가 되지 않는다. <카나야마 - 기후> 도 특정운임이 걸려있어서,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특례가 붙게 되었다.
<nopad>
X
나고야 이원 (도카이도 본선 오토바시, 간사이 본선 핫타 방면) 각역
Y
기후하시마, 또는 기후 이원 (도카이도 본선 니시기후, 타카야마 본선 나가모리 방면) 각역
오사카 순환선 역에서 산요 신칸센을 이용할 때의 편의를 보장하는 규칙이다. (30)항과는 유사하지만 약간 다른데, (30)항은
JR 교토선과
오사카히가시선 방면 여객에 대한 규칙이다. 오사카역 기준으로 보면 신오사카역이 경로 반대편에 있어서, 만일 이 역주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산요 신칸센을 이용하기 위해
신코베역이나
니시아카시역까지 재래선을 타야 하기 떄문이다. 이에 대한 구제책으로 설정되어 있으나, 권면과 다른 경로로 승차 중이라면
신오사카역에서 도중하차는 불가능하다. 또한 오사카 - 니시아카시가 하나의 노드로 되어있으므로 중간에 신코베에서 빠져나와 고베역으로 넘어가 재래선으로 여행을 이어가는 등의 승차는 할 수 없다. 신오사카 ~ 니시아카시 전 구간을 재래선 or 신칸센으로 선택해야 한다.
이 특례에 의해
신코베역과
고베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30)항을 제외하면 선택 가능한 역의 경계가
산노미야역이 아님에 주의. 다만, (30)항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신칸센을 니시아카시 방면에서 타고 와서 신코베역에 내린 후, 재래선 산노미야역에서 오사카 방면으로 여행을 이어갈 수는 있다. 이 경우는 고베 - 산노미야 구간의 승차 권리를 버리고 선택승차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고베시내구간 발착 승차권에 한해 신코베역에서 도중하차하여 산노미야, 고베, 나가타역에서 재입장하거나 역으로 이용할 수 있는 룰이 있으며 해당 규칙이 우선 적용된다.
이 구간은
대도시근교구간이므로 대도시근교구간 내 발착 승차권이라면 경로 선택이 자유이다. 단, 대도시근교구간내 발착 승차권으로는 도중하차가 불가능하며,
산요 신칸센
신오사카역 -
니시아카시역 구간은 대도시근교구간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신칸센은 선택승차의 대상이 아니다. 신칸센의 선택승차는 반드시 아래 조건을 만족할 때만 가능하다.
경로특정구간과 유사하게, 산요 본선 대신 아코선을 승차할 수 있다. 도중하차도 가능하다. 경로특정구간과 다른 점은, 알아서 더 저렴한 구간으로 승차권이 발권되지 않고 무조건 권면에 적힌대로 운임이 결정된다는 점이다. 아코선이 영업km는 더 짧지만 지방교통선이기 때문에, 환산km 기준으로는 아코선이 더 길어지므로 주의. 산요 신칸센은 산요 본선과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아이오이 - 오카야마> 구간을 포함한 승차권이라면 아코선 경유 승차권으로 산요 신칸센 승차도 가능하다.
X와 Y 사이를 이동하는 경우 A1, A2, B1, B2 중 두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단, [A1, B1], [A2, B2] 조합은 이용 불가
산요 본선 미하라역 이동 구간과 히로시마 이서 구간의 상호 발착 구간에서는 산요 신칸센, 산요 본선 외에도
쿠레선을 선택해도 된다. 하카타 - 신오사카 간 신칸센 승차권으로 히로시마 - 미하라 간에서 쿠레선을 타도 된다는 의미이다. 쿠레선은
경로특정구간이기 때문에 산요 본선을 이용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이 특례에 의해
신토스역과
토스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선택 가능한 노선에
나가사키 본선이 없는 것에 주의. 예를 들어 <나가사키 - 하카타> 간 승차권의 <신토스 - 하카타> 간 경유 노선이 <큐슈 신칸센> 으로 되어 있다면 토스역을 경유할 수 없다. 나가사키 본선 방면 승차권은 권면에 적힌대로만 승차해야 한다.
다른 신칸센 병행 재래선 구간과 달리 하카타 - 코쿠라 구간의
산요 신칸센이 별개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하카타 -
신시모노세키 간의 재래선과 신칸센을 동일 노선으로 보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기 때문이다. 이 구간은
산요 신칸센과
가고시마 본선의 임률이 다르고, 완전히 별개의 노선으로 본다.
이 특례에 의해 <
신오무타역과
오무타역>, <
신타마나역과
타마나역>을 사실상 동일한 역으로 취급하게 되며, 도중하차 후 재래선과 신칸센 역 간을 이동하여 여행을 이어갈 수 있다. (1),(5),(6),(7),(8)항의
후루카와역,
쿠리코마코겐역의 특례와 달리 이 구간은 3개의 세그먼트를 모두 별개로 취급하므로 재래선과 신칸센을 반복하는 지그재그 승차도 가능하며, 두 개 역을 건너 뛰는 경로, 세 개 역을 모두 건너뛰는 경로까지 총 6가지의 경우의 수도 가능하다. 그래서 관련 규칙도 6개가 설정되어 있다.
(55)항과는 다르다. 이 규칙은 히가시소노 - 혼카와치 사이의 역으로 발착하는 경우에 대해 키키츠역을 찍고 역주행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56)항과 다르게 권면에 써진 구간이 아니라도 도중하차를 제한한다는 규칙은 없다. 그러나 <나가사키 ~ 키키츠> 구간 내에서 100km 이상 이동할 방법이 없으므로 사실상 도중하차는 불가능하다.
<nopad>
X
나가사키 본선 히가시소노 - 혼카와치 간 각역
Y
나가사키 본선 우라카미역, 나가사키역
A
나가사키 본선 <우츠츠가와, 키키츠> 경유 혼카와치 - 우라카미
B
나가사키 본선 나가요 경유 히가시소노 - 우라카미
[1]
대표적으로, (22)항의 츄오선 엔레이 터널 주변 구간
[2]
대도시근교구간은 경로가 중복되지 않는 한 선택승차가 자유이기 때문이다. 센다이 - 코고타, 센다이 - 이치노세키 등에 설정되어 있던 규칙 중 유명무실해진 것들이 삭제됐다.
[3]
신칸센 특급권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