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 편대장 | 함장 | 전대장 | 전단장 | 함대사령관 | 작전사령관 |
대한민국 경찰 지휘관 | ||||
소대장 제대장 |
중대장 |
경찰서장 기동대장 해양경찰서장 |
시·도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
치안센터장 |
지구대장 파출소장 |
|||
정장 | 함장 |
1. 개요
고속정( 대한민국 해군), 해누리급, P정, 특수정( 해경) 등의 지휘관을 뜻하는 말. 군대나 경찰의 선박을 뜻하는 용어인 "함정(艦艇)"에서, 배 크기가 작고 대위 이하의 장교나 부사관 및 그와 동급의 경찰 공무원이 지휘하는 배를 정(Boat), 크기가 크고 소령 이상의 장교 및 그와 동급의 경찰공무원이 지휘하는 배를 함(Ship)이라 부르므로, 이들 작은 배의 지휘관은 함장(Captain)이 아닌 정장(Skipper)으로 불린다. 함과 정의 기준이 되는 배의 규모는 각국 해군마다 다르며[1], 대한민국 해군은 400t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는 200t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우리 군의 분류기준과는 달리, 조선인민군 해군에서는 이들과 직급이 비슷한 이들조차도 함장이라고 공식, 및 비공식적으로도 굳혀서 통칭하고 있다.2. 상세
대한민국 해군의 정장의 경우, 계급이 중위 이하의 장교이거나 부사관이라도 육상의 중대급 부대와 마찬가지로 지휘관으로 분류되고 휘장도 패용하는데, 이는 해군의 경우 배 1척은 곧 1개의 부대가 되기 때문이고, 출항하면 외부와 완전히 고립되어 버리는 환경 특성상 정장들의 권한을 보장해줘야 하기 때문이다.대한민국 육군의 경우 일부 사단급 부대에서 소형 20t급의 육군경비정 3개 편대 정도를 운용하는데, 편대장은 따로 없고 중사~ 준위 사이의 간부가 정장으로 부임한다. 해군과 달리 육경정 정장은 지휘관이 아닌 지휘자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