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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3:23:22

전시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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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전시행정의 해악3. 비슷한 개념과의 차이4. 사례
4.1. 아시아
4.1.1. 대한민국4.1.2. 북한4.1.3. 일본4.1.4. 중국4.1.5. 인도
4.2. 유럽
4.2.1. 벨기에4.2.2. 러시아
5. 관련 문서

1. 개요

전시행정([1], bureaucracy[2])은 실질적인 내용 없이 전시 효과만 있는 보여주기식 행정을 말한다. 보통 높으신 분들 보기에만 좋고 실제로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이 전시행정이라 불리며, 보기에도 좋고 실속도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전시행정이라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것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정책의 지향점이다.

2. 전시행정의 해악

전시행정을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는 사회적인 사건, 사고 등을 통해 불안감에 높아진 국민들을 진정하게 하고자 일시적 성향이 강한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가 가장 대표적이며, 이 기간 때 전시행정을 통해서 덤으로 당에 대한 득표율을 높이려는 경향도 많다. 게다가 행정가들은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이 담당하므로, 그들은 5년 이내의 비교적 짧은 임기[3]를 가지므로, 자신의 영달 &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 단기 이익이 높은 보여주기식 사업을 채택하거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부작용과 예산 문제를 나을 수 있는 것도 거리낌없이 선택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실리보다는 체면을 중시하는 문화를 가진 나라일 수록 전시행정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그렇다고 실리를 중시하는 나라에서 전시행정이 없다는 건 아니다. 정도가 약할 뿐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것이, 각국 근현대의 랜드마크나 관공서 건물 중에 전시행정의 결과물인 것이 꽤나 많다.

결과적으로 이런 전시행정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손해는 다 세금으로 메꿔야하기 때문에 결국 이는 국민들의 희생이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전시행정을 견제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람 1명이 공무원으로 들어가서 평생동안 일하더라도 임원급이 되지 않는 이상 20억 원 벌기가 힘들고, 많은 사람들이 지탄하는 공무원들의 가라 초과근무나 가라 출장은 웬만큼 해먹어도 수백만 원을 넘기 힘들다.[4] 그런데 전시행정은 한 방에 수백억 원이 날아가는 경우도 있다. 쓸데없는 과시욕 때문에 수십 명의 목숨보다 더한 희생을 한 셈이다. 실제로 사람이 죽은 사례가 있기도 했으니,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가 대표적이다.

반면에 전시행정보다 도의적이나, 생산성면이나 좀더 의미 있는 복지 사업 관련해서는 내 돈으로 무능한 놈들에게 밥 먹인다라는 관점에서 납세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그보다는 전시행정이 촉진되는 이유도 있다.

전시행정은 경우에 따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이클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전임이 벌이고, 후임이 욕 먹어가면서 세금을 올리고 복지 예산을 삭감해서라도 이를 치우다가, 인기없는 긴축정책으로 선거에 낙선. 이후 등장하는 새로운 당선자는 다시 전시행정을 벌이고, 또 그의 후임은 긴축정책만 하다가 끝난다.[5]

무엇보다도 득표율 등을 목적으로 지엽적인 소동을 언론보도를 통해 심각한 일로 부풀리거나 부풀려진 이후 그것에 대한 전시행정을 시행하여 얻게되는 부당 이익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물론 행정이나 정책을 통하여 정당이 반대 급부로 얻는 이득은 있어야 한다. 국민의 지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정당이 무슨 천사도 아니고 자원봉사를 기대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시행정은 말 그대로 속깊은 이해관계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한 반발과 부작용을 동반하곤 한다. 그러므로 전시행정은 일종의 부정행위의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3. 비슷한 개념과의 차이

4. 사례

4.1. 아시아

4.1.1. 대한민국

참고로 대한민국의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아 보이는데, 이는 한국에도 보도될 정도로 심각한 게 아닌 이상 접할 일이 적거나 없는 타국의 병폐보다는 당장 접하기도 쉽고 목격하기도 쉬운 자국의 사례가 눈에 더 잘 들어오기 때문이다.

4.1.2. 북한

4.1.3. 일본

비슷한 개념으로 상자(하코모노) 행정이란게 있다

4.1.4. 중국

4.1.5. 인도

4.2. 유럽

4.2.1. 벨기에

4.2.2. 러시아

5. 관련 문서


[1] 전시상황(戰時) 중에 펼치는 행정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다. 展示와 戰時가 발음이 동일한데다 전시 내각, 전시 총리 같은 표현들이 있다보니 헷갈리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간혹 있다. [2] 1:1 대응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요식행정의 의미로 쓰인다. [3] 미국에서는 그나마 연임제나 운영하지, 한국에서는 단임제이다. 5년이 그리 짧은 시간은 아니나, 막상 무언가 거대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기간은 아니다. 뭘 하나 제대로 사업을 할라치면 본격적으로 삽을 뜨기 전에도 사업 구상 및 기획, 예비타당성 조사, 민간대행업체 입찰 및 계약, 예산 수령, 손실보상 등에만 어마어마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그러다 보니 4~5년 정도의 정치인 임기 가지고는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일 정도가 아니고서야 자기 임기 내에 제대로 끝마치기 어렵다. 게다가 사람들이 '뭔가 좀 했구나'를 느낄 수 있는 대규모의 사업일수록 이해관계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법적, 재산적 문제가 겹쳐 더욱 복잡해진다. 철도사업 계획 같은 것들이 처음 구상된 후 십 년 넘게 계획만 하고 있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많이 작용한다. 더군다나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사업 자체가 통째로 엎어지는 경우도 많다. [4] 물론 이것도 횡령이고 처벌 대상이다. [5] 이러한 악순환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의외의 순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언론플레이이다. 유권자에게 긴축정책을 납득시키려면 전임자의 전시행정에 대해 '이건 명백한 대실패다!'라는 것을 폭로해야 한다. [6] 굳이 말하자면 전시행정을 통해 발생하는 손해가 유형의 자원(재화)가 무의미하게 낭비되는 것이라면 공약(公約)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사회적(특히 정치적) 신뢰의 손실 및 기회의 상실과 같은 무형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전문가들의 주된 견해와 대륙법 적용 국가의 글로벌적 스탠다드가 대중의 요구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게다가 대중들의 요구 또한 영미법의 사례를 참고하여 요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 영어로 접근이 쉬운 게 영미법의 사례이기 때문이며, 대륙법은 별도로 독일어나 프랑스어 등을 학습해야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당장 법대에서 유학 간다고 하면 독일로 가는 것이 일반적인 법조계와는 달리 대중들은 영미법으로 찾고 있으니 동떨어쟈 있었다는 이야기다. [8] 이 같은 경우는 MBC뿐만 아니라 JTBC도 자사 케이블채널을 없애고 새로 만든것도 포함하기 때문에 전시행정이라 보기 어렵다. [9] 예컨대 용인시의 경우, 특례시는 당연히 지방자치법 2조에 근거한 행정구역이 아니기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와 달리 특례시 지정 여부와 관계 없이 지자체의 정식 명칭은 '용인특례시'가 아닌 '용인시'이다. [10] 서병수 시장이 국회의원이 되었으니 1005번의 미래가 기대된다. [11] 2015년 이후에는 중국 톈진에 위치한 골딘 파이낸스 117(지상 117층, 높이 597m)가 해당 칭호를 가져갔다. [12] 이것의 폐해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이다. [13] 이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자주 멈춘다고 한다. [14] 애초에 북한이 모두가 고르게 잘 사는 ' 지상락원'임을 선전하고 싶었으면 외부에 지방 도시들의 '번영하는' 모습들도 평양과 고른 빈도로 선전했을 것이지 거의 항상 평양 모습만 선전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15] 하지만 진나라의 유적을 발굴한 결과, 아방궁 터로 추정되는 곳이 발견되지 않아 실존 여부는 의심되고 있다. 항우가 태워버린 궁전도 아방궁이 아니라 함양궁이라는 설도 있다. 물론, 함양궁 역시 으리으리하기 짝이 없는 궁전이었으며 이 궁전도 시황제 때 몇 번이나 증축된 궁전이다. [16] 어찌나 무지막지하게 동원했던지 백성들이 노역을 피하려고 손발을 자르고 스스로 '복된 손과 복된 발(福手福足)'이라 했다. [17] 리에주는 왈롱 운동의 발상지라는 역사적인 상징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