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3-14 00:43:05

부실공사

1. 개요2. 처벌3. 사례
3.1. 일반 건물3.2. 교통
3.2.1. 철도
3.3. 공동주택
4. 원인5. 부실공사 문의 (신고)6. 관련 사건사고7. 기타8. 참고자료

1. 개요

부실공사는 원 설계안이 요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 시공을 통틀어 말하며 부실공사된 건물은 당연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붕괴 위험이 높다.

이 때문에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현대 중국에서는 부실공사로 건설된 건물을 비지공정/두부공정 (豆腐渣工程 Tofu-dreg project)이라고 부른다. 중국의 1998년 양쯔강 대홍수 때 주룽지 중국 총리가 홍수의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부실공사를 지목하며 이 단어를 쓴 것이 기원이다. 21세기 중국에 건설 붐이 불며 곳곳에 수많은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했는데 공사 자체나 건물, 시설을 지칭하는 데 널리 쓰이고 있다. 최근 태풍으로 인해 중국공산당의 부실공사 문제가 두드러지는 상황이다.

비슷한 개념으로 현재 중국에는 란미건물 (간자:烂尾楼 번자: 爛尾建築, rotten-tail building) 라는 개념도 있는데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 건물을 말한다. 현재 중국은 부동산 불경기 등으로 부실공사와 자금부족 건설사 부도 등으로 인해 완공되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된 채 몇 년이나 방치된 미완성 아파트나 빌딩이 흔하다. 중국에서 부실 공사와 이런 미완성 건물은 늘 같이 따라다닌다.

2. 처벌

건축법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3항, 제52조의3제1항 및 제52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와 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을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제조업자ㆍ유통업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 1. 6., 2016. 2. 3., 2019. 4. 23., 2020. 12. 22.>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2. 3.>

3. 사례

3.1. 일반 건물

3.2. 교통

3.2.1. 철도

3.3. 공동주택

4. 원인

부실공사 원인으로는 여러가지가 있다.

5. 부실공사 문의 (신고)

아래의 링크에서 지자체별로 부실공사 문의나 신고를 할 수 있다. 부실해보이는 건물이 있으면 꼭 문의해보자.
경기도
강원도
산청군
금천구
포항시

6. 관련 사건사고

이 외의 사례는 분류:부실공사를 참고할 것.

7. 기타

2000년대 초 초등학교 읽기 교과서에서 부실시공 업자가 역관광당한 사례가 수록되었다.

한 부유한 의뢰자가 시공업자에게 집을 지어달라는 의뢰를 넣는다. 이 업자는 일부 자재를 누락하는 등 부실공사 건물을 지었는데, 의뢰자는 이 건물을 업자에게 선물로 준다. 업자는 이 건물에서 가족과 함께 지내지만, 재해가 발생하자 건물이 무너져 사망했다.

아기 돼지 삼형제에서 첫째와 둘째의 집을 부실공사의 결과로 분석하는 관점도 있다.

8. 참고자료



[1] 철거 및 재시공 일정을 4달만 늦췄어도 대형 참사가 날 뻔했는데, 철거를 시작한 지 고작 4달만에 일부 구조물이 스스로 무너졌기 때문이다. 원래 3월에 재시공을 하려고 했으나 이왕이면 빨리 재시공하자는 의견 때문에 1월에 재시공하기로 결정했고, 그래서 재시공 시기를 앞당긴 것 역시 신의 한 수였던 셈이다. 당산철교 교체공사 일정이 앞당겨지면서 서울 지하철 5호선 도심 구간 개통을 서두르게 되었고, 1996년 12월 30일 5호선이 완전 개통되었다. [2] 건설사가 돈 아끼겠다고 또는 다른 이유로 제대로 사공하지 않고 대충 시공하고 넘어가는 경우이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