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0-21 16:36:11

밀렵


1. 개요2. 역사3. 목적4.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5. 대중매체에서
5.1. 소설/만화5.2. 게임
6. 관련 법령7. 여담8. 관련 문서

1. 개요

/ poaching, poach

불법적으로 사냥을 하는 행위.

사냥 문서에서 보듯 영역의 보전, 재산의 확보, 생태계 유지, 외래종 구제 등을 목적으로 사냥에는 법적 제한이 있다. 그러나 주로 금전적 이득이나 단순 재미를 위해 이를 어기고 불법적인 사냥을 벌이는 이들이 많다.

어패류를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밀어(密漁)라고 한다. 다만 바다사자 같은 해양 포유류 알바트로스 같은 바닷새는 밀렵이라고 한다.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은 그 개체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잡혀도 종의 생존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실제로 인간에 의한 남획으로 인해 동물이 멸종한 사례는 허다하다.

2. 역사

오늘날처럼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누구에게나 사냥을 허용하면 해가 갈수록 동물의 개체 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자연히 알 수 있었다. 농업 국가의 높은 인구 밀도를 수렵, 채집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야생 동물은 그 땅의 주인(해당 지역의 군주, 영주 등)의 사유재산으로 취급되었다. 해당 지역의 통치자에게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야생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통치자의 사유재산을 절도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었다.

더불어 귀족의 사냥터인 숲은 보통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기에 무단침입에도 해당되었으며, 등 사냥용 무기를 가지고 군주나 귀족의 전용 사냥터에 들어왔다가 발각된 경우 암살 미수로까지 간주되어 그것만으로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범죄였다. 또한 큰 사냥감들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잡아야 했는데, 이를 악용해서 사람들을 사냥을 위해 모았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었으며, 특히 곰이나 호랑이 같은 대형 육식동물의 경우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람을 모았다 해도 불허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때문에 허가를 받은 이들에게만 사냥이 허용되었다. 사냥터에 허가 없이 들어가 사냥을 하는 것, 즉 밀렵을 막는 것이 사냥터지기의 주요 업무였다.

그러나 전근대의 행정력으로 밀렵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국유지나 귀족의 사유지에서 가난한 천민, 평민들이 밀렵을 저지르는 일은 언제나 지속되었다. 사실상 밀렵이 아닌 사냥보다 밀렵이 더 많이 이루어졌다고 봐도 된다. 때문에 천한 것들이 감히 높으신 분의 땅에서 밀렵을 했다는 괘씸죄까지 적용되어 덤터기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현대에는 주로 생태계 보존, 동물 종의 보호를 이유로 사냥을 제한하며 밀렵은 많은 나라에서 불법으로 지정했고 밀렵은 이러한 동물들을 몰래 비싸게 팔려는 목적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3. 목적

멸종이 우려되는 동물은 희소가치에 따라 암시장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비싼 가격이 매겨진다. 그래서 법률로 규제되어도 밀렵이 적발되는 사례는 끊이지 않는다.

반려동물로서 요구되는 경우도 있고, 엄니 지느러미(예 : 상어 지느러미 등) 코뿔새의 부리 등 일부 부위만을 요구하는 경우, 심지어 음식이나 한약 재료로서 요구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다.

상아나 녹용, 서각( 코뿔소 뿔) 등의 경우에는 비용과 수고를 들이면 동물을 죽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으나 번거롭기 때문에 밀렵꾼들은 그냥 죽여버릴 때가 많다.

가죽을 얻기 위해서 밀렵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호랑이, 표범 사냥이 이루어졌던 이유가 호환으로 인한 피해 예방도 있었지만 호피가 아름답고 강인한 맹수의 가죽이란 희소성까지 있어 깔개 등으로 수요가 있었기에 그걸 얻기 위해서도 이루어졌다. 아프리카, 동남아, 중남미의 여러 국가에서 지금도 악어 밀렵이 공공연히 벌어지는 이유가 악어가죽 때문이다. 주로 악어들이 일광욕을 하러 나올 때 밀렵꾼들이 사냥하는 것이 보통이다.

군벌 입장에서는 방해돼서 죽이기도 한다. 상아 채취 대상인 코끼리 정도를 제외하면 희귀 동물 따위는 있어 봐야 세계의 주목이나 쓸데없이 받게 되고 광물 자원이나 석유 등의 채취, 군사 작전에 걸리적거리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는 그냥 그 동물이 싫어서 멸종시키려고 학살하는 경우도 있다. 주머니늑대 콜로라도파이크미노우, 필리핀악어[1]이 이런 희생자들의 대표적인 예이며 심지어 거짓정보를 유포해 누명을 씌우고 선동하는 경우도 있다.

4.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이러한 밀렵의 대상이 되기 쉬운 귀중한 동물은 특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등 국가 재정이 어려운, 거의 무정부상태에 돌입한 나라에 분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2] 이들 국가는 우선 돈을 버는 것이 최우선이고 동물 보호는 차순위일 수밖에 없다. 이는 DDT의 사용, 폐기물 처리, 벌목, 광업 등의 환경오염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압력을 넣으려는 외국 입장에서도 밀렵을 한다고 해서 악의 축으로 취급하고 국교를 끊기까지 할 순 없기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

세계적인 압박을 받아들여 밀렵을 규제하려 해도 이들 국가들은 정부의 통제가 미비해 이를 강제할 공권력이 부재할 때가 많다. 그나마 규제 의지가 있는 곳에서는 밀렵꾼과 경찰 사이에서 전투가 벌어지곤 한다. 치안이 좋지 않은 상황에 총을 가진 밀렵꾼들이 순순히 잡혀줄 리가 만무하니 발견 즉시 총격으로 사살하고, 마찬가지로 밀렵꾼도 경찰을 발견하면 선제 공격을 들어가는 것이다. 더욱 부패한 경우 규제하기는커녕 밀렵을 단속해야 할 치안 당국자가 뇌물에 의해 회유되거나 때로는 치안 당국자 스스로가 밀렵에 참가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밀렵이 존재하는 이유는 군벌이 그냥 불편하다는 이유로 야생동물을 쏴 죽이는 상황을 제외하면 결국 누군가 밀렵에 의한 고기, 가죽, 뿔, 뼈 등 부산물을 사 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배고픈 현지인들과 돈 있는 선진국, 산유국 등지의 부자이다. 즉 밀렵은 '무식한 놈들이 생물자원 가치도 모르고 저지르는 짓'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밀렵이 이루어지는 국가만 내내 욕하고 제재를 가한다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밀렵꾼 조직 소탕과 적당한 수준의 수렵을 통한 환경 조절이 필요하다.

5. 대중매체에서

5.1. 소설/만화

5.2. 게임

사냥이 시스템적으로 구현된 RPG 게임에서는 밀렵에 대해 따로 구현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플레이어들이 대놓고 늑대같은 동물들을 아무리 죽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실과 달리 아무리 사냥을 열심히 해도 몬스터의 리젠율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6. 관련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放飼) 이식 (移植)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하는 경우에는 죽은 것을 포함한다)ㆍ훼손 또는 고사(枯死)(이하 "포획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ㆍ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제39조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ㆍ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이동시키거나 멸종위기 야생식물을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ㆍ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하는 경우
6. 그 밖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 방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질병에 감염된 것으로 예상되거나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등이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포획ㆍ채취등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라 보관 신고를 하고 보관하는 경우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는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ㆍ방사 또는 이식하려는 자는 허가증을 지녀야 하고, 포획ㆍ채취등을 하였을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야생생물이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정하여질 당시에 그 야생생물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그 정하여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에 대한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받은 것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 허가를 면제받은 것에 대하여는 제1항(수출ㆍ수입ㆍ반출ㆍ반입의 허가만 해당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기준ㆍ절차 및 허가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벌칙) ①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고사시킨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5.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특별보호구역에서 훼손행위를 한 자
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을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3.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4.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5. 삭제 <2013.7.16.>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한 자
7.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8. 삭제 <2012.2.1.>
9. 삭제 <2012.2.1.>
10.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삭제 <2012.2.1.>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6.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7.28. , 2014.3.24. >

7. 여담

8. 관련 문서



[1] 각각 양들을 해친다는 누명, 낚시 대상 어종이자 외래종인 무지개송어의 알과 치어를 먹으니 유해종이란 억지논리, 인명사고를 내는 바다악어와의 혼동 등 여러 갖잖은 이유로 학살 당했으며 특히나 주머니늑대는 멸종까지 내몰아졌다. [2] 실제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던 국가가 내전 및 무정부상태에 돌입하는 바람에 멸종 직전에 직면한 동물이 북부흰코뿔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