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명지학원의 파산신청 파동을 다루는 문서.2. 경과
2.1. 2019년
2019년 5월 22일에 명지학원이 채권자에 의해 파산신청을 당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파산 신청을 낸 사람은 83세 노인으로, 2004년에 명지학원이 소유한 명지건설과 공동으로 진행하던 실버타운 조성사업인 '명지엘펜하임' 사기분양의 피해자이다.당시 명지건설은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인근 부지에 고급 실버타운인 '명지엘펜하임'을 조성하고 동시에 9홀 규모의 골프장을 지어 평생 무료로 이용하게 해 주겠다고 하였으나 골프장을 짓지 않았다. 처음엔 골프장 건설에 대한 인허가가 나오지 않아 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후 애초에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분양 당시 조건인 골프장이 지어지지 않자, 명지 엘펜하임을 분양받은 33명은 명지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어 2013년 고등법원으로부터 19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 최종 승소하였다.
그런데도 명지학원이 분양대금을 반환하지 않고 계속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자, 피해자는
- 강제경매 신청 - 학교법인이 재산을 처분하려면 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해 무산되었다.
- 위헌법률심판
- 헌법소원심판 - 사립학교법 제28조에 대한 위헌심판이다. 처음에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는데 기각당했다.
- 용인시청/ 교육부/ 청와대 탄원
이어 마지막 방법으로 크로스디폴트를 걸기 위해 파산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명지대 파산'이 네이버 검색어 1위를 기록하고 지상파 메인 뉴스에도 보도되는 등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 과정에서 명지학원이 자본잠식 상태(자산 1,690억 < 부채 2,025억)라는 것이 알려졌다. 명지학원이 파산하면 명지학원 산하의 5개교 역시 폐교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자, 5월 23일 명지대는 총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어 명지학원의 파산 문제는 학교 존립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불안한 학생들은 명지학원을 규탄하기 위한 시위[1]를 벌이기도 했다.
명지학원은 명지엘펜하임 등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돌려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명지학원의 계획에 반대하였다.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 임의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명지학원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을 매각하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22.6%로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게 되어 대학 운영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2]
2019년 6월 3일 법원에서 법인용 수익재산을 매각해서 빚을 갚으라는 권고안을 내었다. 매각에 반대했던 교육부에게도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019년 8월 5일 명지학원 소유의 홍제동 효신빌딩이 경매에 나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명지학원은 수익용 재산 중 하나인 홍제동 빌딩을 매각하면서 빚을 갚으며 파산 문제를 해결할 모양이다. 결국 명지학원과 채권자가 합의하면서 파산 신청은 각하되었다.
2019년 12월 3일 또다른 명지엘펜하임 사기분양 피해자 10명으로부터 다시 파산신청을 당했다. 2013년 33명이 배상판결을 받았으므로 관련 소송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2. 2020년
2020년 2월 3일, 교육부가 명지학원 이사진 전원을 부실재정의 책임을 물어 자격 박탈하고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측이 가처분 신청을 통해 관선이사 파견을 막았으며 이후 본안 소송으로 가릴 예정이다.2020년 5월 8일에는 SGI서울보증[3]으로부터 회생신청을 당했다. 서울보증이 파산신청이 아닌 회생신청을 한 이유는 산하 교육기관의 폐교를 원치 않아서라고 한다.
2020년 8월 19일 언론보도[4]를 통해 법원이 파산이 아닌 법정관리를 통한 회생을 허가했음이 밝혀졌다. 사실, 학교법인의 경우 실질적 파산상태라고 해도 교직원과 학생 등의 피해자가 막대하기 때문에 파산은 애초에 고려하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법원 판결로 일단 명지학원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2020년 11월 12일, SGI서울보증에 의해 개시된 회생절차가 2021년 1월까지 연장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본잠식 상태의 명지학원이 현금을 마련하려면 보유한 교육용 부지를 매각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고 한다. [5]
2.3. 2021년
2021년 2월 9일과 4월 6일 법원을 통해 회생 계획안의 제출 기한이 연장되었다. 채권자에 의해 회생신청과 파산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회생이 파산보다 먼저이기에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어야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 사실 법원도 회생 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연장하면서까지 회생으로 가닥을 잡는 이유는 산하 학교의 폐교라는 결과를 도출해내는 파산을 선고하기 힘들기 때문이다.[6]2021년 4월 15일 황모 씨 등 12명이 학교법인 명지학원을 상대로 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기각으로 확정되었다.[7] 이 사건은 위에도 언급되었지만 2010년 효자건설의 사주 유지양이 법인에 700억원을 기부한 후 명지전문대에 대한 실질적인 경영권 및 인사권을 가지며 추후 200억원을 반환한다는 이면 계약을 맺은 게 발단이었다. 그러나, 애초 공익법인에 대한 기부는 대가성이 없어야 하나 이 계약으로 명지전문대에 대한 인사권 및 재정권 등 운영권을 넘겨받고 상속세 100억원을 포탈한 사건으로 유지양 등은 2015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받았다. 문제는 효자건설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들이 유지양이 상속세를 포탈하기 위해 법인재산을 유용했다며 명지학원을 상대로 증여 부동산 반환 소송을 걸게 되었다. 이 재판은 2016년 1심에서는 명지학원이 승소했으나 2017년 2심에서는 패소했고 그후 4년을 끌다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다.
2021년 10월 명지학원이 2007년 명지빌딩(현 퍼시픽타워)의 매각과 관련되어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세무서가 2014년 부과한 증여세 576억원에 대한 2심에서도 패소했다는게 알려졌다. 유영구 전 이사장의 사학비리사건으로 유명한 명지빌딩 매각은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측에 2,603억원가량 팔린 후 명지건설에 1,600억원[8]이 증여되었다. 매각대금을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하였다고 신고했기에 추후 밝혀진 사학비리사건으로 공익목적으로 출연된 재산이 사익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판단한 중부세무서는 처음에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739억원을 과세했다. 이에 명지학원측의 불복절차를 거쳐 최종 576억원의 증여세[9]를 부과했다. 자금난을 겪던 명지학원은 당연하게 2016년 11월 조세심판원에 불복심판[10]을 청구했으나 2018년 7월 기각되었고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증여세부과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2020년 1월 패소했다. 그후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021년 10월 기각되었으며 명지학원은 이 사건을 다시 대법원에 최종 상고 할 예정으로 있다.
2.4. 2022년
2월 8일, 서울회생법원에 의해 명지학원의 회생절차가 중지[11]되었다. 법원에선 심리에 부칠 만한 회생계획안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또 법인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교육부의 이의신청[12]이 존재했다.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 명지학원의 부채 2,000억원을 교육부가 처리해야 하는데, 교육부는 이미 명지학원의 파산을 대비해서 해당금액 상당의 대체재산을 확보해놓았기 때문에 파산해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울러 교육부의 의견이 회생신청 폐지에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첫번째 회생신청은 SGI서울보증이 했으며, 재신청은 명지학원이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명지대는 교육부와 협의해 다시 회생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며, 교육부 관계자도 회생신청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법조계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다시 회생신청을 낼 수도 있지만 이미 회생결정안이 폐지돼 회생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다시 개시결정이 나기는 매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는 회생절차 중지 결정이 번복되려면 서울회생법원을 설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2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갑자기 상환할 만한 방안이 생기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허나 후술하겠지만 4월 28일 우려와는 다르게 회생개시가 결정되었다. 법조인이라 한들 2천억원이 넘는 부채를 갑자기 상환할 만한 방안을 떠올리지 못하는데 그 매우 어려운 일을 해낸 명지학원이 대단하긴 하다.
명지학원과 교육부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로 명지학원 산하 학교들이 폐교 조치되더라도 명지대학교, 명지전문대, 명지초 중 고의 학생 수가 2021년 기준 명지대학교(인문 약 1만 명, 자연 약 8700명) 약 1만 8700명, 명지전문대학 약 9,700명으로 총 약 3만명 수준으로 많아서 현재 재학 중인 학생들의 학업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2~4년 정도 추가로 학사 운영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1 #2
지금까지 대학교 중에서는 법인의 파산으로 학교가 폐교되었을 때 추가로 학사 운영을 진행한 선례는 없었기에[13], 만약 명지대학교 학생들이 주변 학교로 특별편입되지 않고 마지막 입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학사운영이 진행된다면 이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2021년에 학교법인이 파산한 한려대학교 역시 폐교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2022년 2월 28일에 폐교되었다. 한려대의 경우 인근 대학교로 특별편입 조치가 이루어졌다.
2022년 4월 28일 서울회생법원에서 명지학원의 회생개시를 결정했다. 명지학원은 회생절차를 재신청했으며, 법원은 회생 개시 신청서와 교육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승인했다. 명지대 관계자는 “학교도 교직원, 교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을 교류하며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회생 개시 이후의 상황도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덧붙였다.[14]
결정적으로, 2021년 대법원은 관할청(서울시 교육청)이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것을 사립학교법 제29조(회계간 전출금지)를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고 법적용을 잘못하는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교육부도 학교법인의 유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하게끔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하였다.
따라서, 재정 상황이 안 좋은 학교법인( 명지학원)과 달리 재정이 넉넉한 학교( 명지대학교)간의 괴리가 줄어들고 명지대학교의 잉여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하여 채무 변상 및 회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접어들게 되었다. 아울러,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교육부의 태도가 바뀌었으며 교육부 또한 부처 스스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에 교육용 재산 규제 완화를 통한 명지학원 스스로의 재원 마련과 해결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2.5. 2023년
당초 2023년 2월 28일까지 회생안 제출기한이 또다시 4월 28일까지 연기됐다. 그 배경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관성이 있는게 아니냐는 기사가 나왔다.[15]2023년 7월 14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명지학원 회생계획안이 최종인가되었다.
2023년 8월 28일 명대신문의 제1118호 기사에서 나온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명지엘펜하임 매각대금, 명지병원 미수금, 명지전문대 임의적립금을 활용해서 명지학원이 갚을 채권액 1740여억원(법인+교비회계 기준)을 갚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법인회계 자금조달 계획>
||<tablebgcolor=#FFF,#333><tablebordercolor=#ccc><tablewidth=100%> 구분 || 유입금액 || 매각시기 ||
명지병원 미수금 | 120억 42백만원 | 2023 ~ 2025년 유입 |
자연캠퍼스 유휴부지 | 221억 76백만원 | 2027년 |
수익용부동산 매각대금 | 690억 65백만원 | 2027년 |
명지엘펜하임 매각대금 | 615억 98백만원 | 2028년 |
합계 | 1648억 81백만원 | - |
2.6. 2024년
2024년 1월 8일 서울회생법원이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하면서 예정보다 빨리 졸업하였다. 이 사태가 수년간 발목을 잡았던만큼 앞으로 운영 정상화에 힘쓸 것으로 보인다.[16]그러나 3월 1일자 신문기사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인 ‘명지 엘펜하임’ 등 수익형 부동산을 매각해 명지학원의 재정 정상화를 꾀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부실‧방만 경영 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2024년 9월 13일 대법원에서 중부세무서의 증여세 560여억원 취소하라는 최종판결을 내리면서 명지학원의 부채상환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이다.[17]
[1]
명지대 학생들 "비리재단 규탄"…총장 퇴출 요구
[2]
교육부 "명지학원 재산처분 안돼"
[3]
명지 엘펜하임 분양 당시 보증인이었으며 사기분양 사태 이후 명지학원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4]
'파산위기' 명지학원 법정관리 개시..폐교 면해
[5]
법인의 재정과 학교의 재정은 별개이기 때문에, 학교의 부지를 팔아 법인의 재정을 메꾸는 일이 자칫하면 비리의 표상이 될 수 있기 때문. 그렇기에 승인도 잘 나지 않고 절차도 복잡하다.
[6]
회생절차 중에 임금체불까지…명지학원, 앞날에 '먹구름'
[7]
대법 "효자건설 탈세 도운 명지학원, 증여받은 부동산 반환해야"
[8]
= 명지건설에게 대여한 은행대출금 상환 484억원+마이다스측이 실제로 입금한 매매대금 1116억원
[9]
= 증여세 과세가액 1124억원 기준
[10]
조심2017서0100
[11]
명지학원, 끝내 회생 실패…파산절차 돌입
[12]
대체재산확보
[13]
중고등학교 중에서는
강원도
동해시의 광희중고등학교가 법인이 파산되어도 학교의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예외적인 사례가 있기는 하다.
[14]
명지학원 회생절차 개시,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해 구성원들 한뜻
[15]
명지학원 회생안 제출기한 또 연장…규제완화에 분위기 달라지나
[16]
[단독] 명지학원 폐교위기 탈출…"부동산 등 매각 1700억 채무 변제"
[17]
명지학원, 500억대 증여세 취소… 대법 "'출연 재산' 좁게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