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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05 14:57:10

링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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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티
lingtea
파일:링티.jpg
<colbgcolor=#dddddd,#010101><colcolor=#000000,#dddddd> 기업명 주식회사 링티
설립 2019년 1월 20일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7길 55, 에이프로 스퀘어 비1
대표 이원철
업종 통신판매업
기업 분류 중소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
매출액 341억 3,247만원(2021년)
영업이익 28억 3,369만원(2021년)
자본금 7,500만원(2021년)
직원 수 38명
웹사이트 공식 사이트

1. 개요2. 생산·판매 제품3. 문제점과 현실
3.1. 와디즈 펀딩 당시 특허를 이용한 과대광고 문제3.2. 허위과장광고 행정처분
4. 여담

[clearfix]

1. 개요

2019년 설립한 식음료 제조 회사.

2. 생산·판매 제품

마셔보면 안다! 링티다![1]
링티는 링거가 아닙니다.[2]
어디서나 간편하게, 링거워터 링티!

링티는 ㈜링티[3]에서 만든 음료이다.

3. 문제점과 현실

링티에는 대표적으로 포도당, 염화나트륨( 소금), 타우린, 비타민C가 들어있다. 구성성분을 보면 포도당과 소금을 넣어서 실제 경구수액과 비슷한 비율로 맞추려고 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해당 제품의 판매 대상은 경구수액이 필요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링티의 주요 광고 포인트가 "피곤한 수험생, 직장인들이 마실 수 있는 피로회복제"인데 링티가 목표로 하는 경구수액이라는 것은 피곤한 수험생, 직장인들이 마시는 것이 아닌, 탈수로 인해 병적인 상태가 유발된 환자에게나 쓰는 것이며 경구수액의 효과가 피로회복제라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된다.

그리고 경구수액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경구수액은 너무도 간단히 집에서 만들 수 있다. 물 1L, 소금 1/2tsp, 설탕 6tsp을 섞으면 끝이다. 일반 수액 주사가 비용 등의 이유로 개도국에서 사용되기 어려운 측면이있어 경구수액이 탄생한 것이다. 그만큼 간단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기때문에 경구수액이 각광받은 것이다. 물론 비타민, 타우렌등이 있다하니 링티는 사실상 경구수액 + 박카스 - 카페인 정도 되겠다.

애초에 링거액을 비롯한 수액피로회복 효과가 없다.[4] 게다가 링거액은 젖산, 소금, 염화 칼슘, 염화 칼륨 등의 전해질을 산성혈증이나 콜레라 치료 등 특정 목적에 맞게 배합한 것[참고]으로, 피로회복과는 전혀 무관하다. 이는 의사는커녕 최소한 고등학교 생물학만 배워도 아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의관이 만들었다고 광고하며[6] 의약품인 링거에 비유하고 커피 대체물로 링티를 제안하거나 피로 회복과 관련된 행동을 암시하는 홍보를 통해 이 제품을 의학적인 약품 내지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호도하였고 결국 과장광고로 전량 폐기된 적도 있다. # 그런데도 이런 제품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에서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 입소문을 만들어서 광고하고 있기에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각종 인터넷 쇼핑몰 후기들을 보면 일반적인 제품들은 1줄에서 3줄 정도의 간단한 후기가 대부분인 것에 비해, 링티는 유난히 길고 자세하게 제품의 장점을 나열한 후기들이 많다. 실제 소비자 후기인지 아니면 관계자들이 직접 구매해서 쓴 후기인지 의심스러운 부분.

게다가 링티의 구성성분을 보면 이온음료와 비슷한데[7], 이 제품은 시중의 다른 이온음료와 비교해도 특별한 장점이 없다. 링티는 나트륨, 당류, 타우린, 비타민C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영양성분을 가루로 만들어 휴대성을 늘린 것은 장점이지만, 링티의 가격은 1포당 3,000원으로[8], 비슷한 구성성분이 들어있는 이온음료와 종합비타민제에 비하면 가격이 매우 비싼 편이다. 차라리 가격이 싼 생수를 여러 병 마시고 종합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추가로 섭취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온음료를 마시고 싶으면 분말 포카리스웨트가 훨씬 더 저렴하다 또한 링포텐 등의 더 저렴한 유사 제품이 출시되면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자사 실험결과 물, 이온음료보다 체내 수분 유지량이 높았고, 링티 섭취 후 5000m 달리기 속도도 단축되었다고 하지만 # 체내 수분 유지량 시험의 경우 몇 명을 상대로 어떤 조건에서 시험한 것인지 전혀 알 수 없으며, 달리기 실험의 경우 내용을 보면 단지 3명을 상대로 cross over study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어 효능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애시당초 이런 실험결과가 나올 리가 없다는건 과학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이에 대해 개발사 측은 "링티는 일반식품으로 나온 제품"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빡빡한 연구 규정을 적용하는 의약품과는 다르다는 식으로 호도하지만 애초에 의료 소모품인 링거액에 비유하면서 링티를 주제로 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를 해서 언뜻 일반의약품 같은 효과를 내는 것처럼 과대광고를 해놓고 여기에 대해 학술적으로 반박하면 "일반식품이니까..." 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부터가 모순이다. 그럴 거면 애초에 처음부터 일반식품으로 판매정책을 잡고 피로회복이라든가 링거라든가 그런 말들을 다 빼놓고 수분보충제라고만 팔아야 정상이다. 여러모로 비판을 많이 받는 광고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2022년부터는 "티를 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해 링거를 연상시키려는 광고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제로 음료 트렌드에 맞추어 링티 제로를 출시했는데, 경구수액에 포도당이 들어가는 이유가 장내 수분흡수를 더 빠르게 해주기 때문인데 이를 빼버리고 에리트리톨로 대체해버렸다. 참고로 에리트리톨은 과다 섭취시 설사를 유발한다(...) 경구수액 대용은 커녕 그냥 무설탕 음료이고, 오히려 경구 수액으로 쓰이려던 나트륨의 흡수를 방해할뿐이다.

포커스카페인이라는 환(丸)형 제품도 출시했는데, 카페인과 테아닌을 배합한 것이 주요 마케팅 포인트이다. 물론 둘 다 홍차에 적절히 들어있어 아침에 커피 대용으로 진작에 많이 쓰이고 있었다. 브랙퍼스트류 홍차의 이름을 생각해보면 알 수 있다.

3.1. 와디즈 펀딩 당시 특허를 이용한 과대광고 문제

특허는 출원을 한 다음 심사청구를 하여 등록되어야 비로소 특허로서의 기능을 한다. 이때 특허 출원 자체는 특허로 등록될 만큼 대단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으며 심사청구를 해야만 비로소 이에 대해 제대로 심사를 하게 된다. 링티는 이 점을 노려 마케팅에 활용하였다. 링티는 자사 홈페이지에 제품이 특허출원 상태라는 것을 홍보 사이트에 명시했다. 하지만 2년이 넘도록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허 제도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특허출원 자체에 공신력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9]특히 과거 와디즈 펀딩 사이트에는 “링티 만의 특허 기술”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혼란을 더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 출원한 기술을 실제 제품에 사용했는지 살펴봐야겠지만 출원 상태의 특허를 ‘링티 만의 특허 기술’이라는 문구로 사용하는 건 특허법 224조 ‘허위표시 금지’ 위반일 수 있다. 충분히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문구”라고 설명했다. #
참고로 출원된 특허에 대하여 심사청구는 제 3자도 가능하다. 즉, 누군가가 비용을 지불하고 심사를 청구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이의신청이나 하자보완을 요구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특허 등록이 되겠지만 하자를 보완하지 못하면 최종 특허거절결정이 되게 된다.[10]

3.2. 허위과장광고 행정처분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를 하여 식약처로부터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다. 뉴스기사

아래는 2019년 11월 26일 기사 내용
유통전문판매사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란 문구를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됐다. ㈜링거워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주식회사 이수바이오·콜마비앤에이치㈜ 푸디팜사업부문)에 링티 제품 등을 위탁 생산해 ㈜와이웰을 통해 판매하면서 허위·과대 광고했을 뿐 아니라, 주식회사 이수바이오에는 무표시 원료(레몬향)를 공급해 제품을 만들게 했다.

링티 측에서는 검찰에서 의약품으로 허위광고를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는 점을 들어 허위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호도하지만 이는 링티 측이 허위광고를 하려고 작정한 것은 아니라는 뜻일 뿐이지, 링티의 광고가 허위가 아님을 증명한 것은 아니며 식약처 처벌 내용을 보자면 허위과장광고가 맞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기에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았을 뿐이다.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4. 여담


[1] TV광고 끝에 고정으로 나오는 캐치프레이즈. CF모델로 캐스팅한 김연경을 비롯해 일반인 모델이 각종 상황을 선 언급한 뒤 링티를 물에 녹이며 ~~에 좋다, 요즘 반드시 챙긴다고 말한 뒤 끝에 외친다. 이로인해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밀고 있으나 후술할 여러 이유들로 욕을 많이 먹고있다. [2] 사실 거짓말은 아니다. 링거(하트만 수액)는 본디 산성혈증 같은 곳에나 쓰이기 때문이다. 단지 한국에서 모든 종류의 수액 싸잡아서 '링거'라고 부를 뿐. [3] 원 사명은 ㈜링거워터였으나 후술할 논란 등으로 인해 2021년에 사명을 변경했다. [4] 정확히는 정상적인 전해질 농도를 유지하는 일반인에게 수분 보충 외 큰 효과가 없다는 것 뿐 탈수 증상 중 피로도 있기에 탈수 등 비정상적인 상태라면 피로 회복 효과가 있다고 볼 순 있다. [참고] 파일:/pds/200810/29/53/e0041253_490866ca723a3.jpg [6] 군필자 입장에서는 군의관의 근무행태가 어떤지 알기에 오히려 제품에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7] 맛도 포카리스웨트에 레몬을 섞은듯한 맛이다. [8] 벌크로 사면 1포에 1500원꼴로 줄어들기는 한다 [9] 출원 자체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들도 얼마든 할 수 있다. 무한동력 특허 출원만 해도 특허청에 177건이나 접수되었다. [10] 다만 적어놓은 것 처럼 청구항의 수만큼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비용을 자신의 돈으로 지불하면서까지 실체를 밝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