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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3. “도립공원”이란 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제 2조 3항 <개정 2008. 12. 31.>
도립공원(道立公園)은
국립공원에 준하는 자연풍경을 보호하고 이용할 목적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한
자연공원이다. 도립공원 계획은
광역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다.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가 지정한 도립공원을 모두 광역시립공원이라 하나 현재로서는 선례가 없다.
고복저수지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임에도 도립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시 승격 이전
연기군에서
군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그대로 도립공원으로 이어진 것이다. 또한
가지산의 경우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에 걸쳐있는데, 이 또한 광역시(구
직할시) 승격 이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승격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지금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무등산과
팔공산도 마찬가지.3의2. “광역시립공원”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이하 “광역시”라 한다)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으로서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지정된 공원을 말한다.
자연공원법 제 2조 3항 <개정 2008. 12. 31.>
국내에서는 경상북도 선산군(현 구미시)의 금오산이 1970년 처음으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었다.
과거에 도립공원이었다가 국립공원으로 승격한 사례는 화양동( 속리산국립공원으로 편입), 팔영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편입), 치악산, 변산반도, 월출산, 무등산, 태백산, 팔공산이 있다.
2. 도립공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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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기도
2.2. 강원특별자치도
2.3. 세종특별자치시
2.4. 충청남도
2.5. 경상북도
2.6. 경상남도
2.7. 전북특별자치도
2.8. 전라남도
2.9. 제주특별자치도
3. 해제된 도립공원
4. 관련 문서
[1]
철원 김화읍·근북면 성재산과 용양보 일원 4.7㎢, 2023년 지정
#
[동일]
충청남도와 전라북도의 영역에 걸쳐있다.
[3]
여기서 덕산은 산 이름이 아니다. 소재지가 덕산면이라서 붙여졌으며, 구한말까지는
덕산군이 따로 있었다. 유래산 이름은 덕숭산.
[동일]
[5]
지역권에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어 해제를 요구해서 결국 실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