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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생활권공원(生活圈公園 / Living space park)[1]은 도시공원의 분류 중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을 지닌 공원을 이르는 말이다.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된다. 흔히 여기서의 생활권은 근린주구에 해당하는 주민의 주거 또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도보 공간 안에 설치되도록 구획된 일단의 범위를 말한다. 생활권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진다.2. 구분
- 1 단계 생활권: “일상용품구매권”으로서 유치원, 아동공원, 구멍가게 등이 중심이되는 시설이다. 최장이용거리를 200m로 본다.
- 2 단계 생활권: 초등학교, 동사무소, 약간의 상점 등이 기본이 되는 시설이며, 최장이용거리는 500m 또는 보행으로 5분 정도 거리로 본다.
- 3 단계 생활권: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도 포함된다. 상업시설로는 슈퍼마켓등 과 같은 비교적 전문화된 시설을 포함하며, 그밖에 서점, 정육점,사진관 ,꽃가게 등의 인근성격의 상업시설도 유치할 수 있다. 최장이용거리는 800m로 본다.
- 4 단계 생활권: 고등학교와 지역센터를 중심으로 하며, 시장, 영화관 등의 시설과 비교적 전문화된 부도심의 기능도 포함한다. 최장이용거리는 보행의 한계점인 1200m로 본다.
==# 관련 법률 #==
2-1-1. 도시공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도시생활권의 기반공원 성격을 지닌 생활권공원과 생활권공원 외에 조성되는 공원의 성격에 따라 주제공원으로 분류되며, 생활권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으로 세분되고, 주제공원은 역사공원, 문화공원, 수변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도시농업공원, 기타로 세분된다.
(1) 생활권공원
(가) 소공원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나)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다)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동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나)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다) 수변공원은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라) 묘지공원은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마) 체육공원은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바)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민의 취미·여가·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4호에 따른 공원형 도시농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사) 기타 공원은 (가) 부터 (바) 까지 이외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中
(1) 생활권공원
(가) 소공원은 소규모 토지를 이용하여 도시민의 휴식 및 정서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나)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다) 근린공원은 근린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2) 주제공원
(가) 역사공원은 도시의 역사적 장소나 시설물, 유적·동물 등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나) 문화공원은 도시의 각종 문화적 특징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휴식·교육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다) 수변공원은 도시의 하천변·호수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의 여가·휴식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라) 묘지공원은 묘지이용자에게 휴식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일정한 구역 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묘지와 공원시설을 혼합하여 설치하는 공원이다.
(마) 체육공원은 주로 운동경기나 야외활동 등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함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바) 도시농업공원은 도시민의 취미·여가·학습 또는 체험 등을 위하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4호에 따른 공원형 도시농업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이다.
(사) 기타 공원은 (가) 부터 (바) 까지 이외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다.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中
[1]
Living sphere park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