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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22:05:28

노란봉투법

노봉법에서 넘어옴
1. 개요2. 취지3. 입법시도
3.1. 2023년 환경노동위원장의 개정법률안
3.1.1. 주요내용
3.1.1.1. 사용자의 범위 확대3.1.1.2. 근로조건의 확대3.1.1.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3.1.1.4. 신원보증인의 면책
3.1.2. 본회의 직회부 관련3.1.3. 본회의 통과3.1.4.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3.2. 2022년 이은주 의원 등 56인 발의안
3.2.1. 제안이유3.2.2. 주요내용3.2.3. 구체적인 법안 내용
4. 타임라인5. 쟁점
5.1. 찬성
5.1.1. 노조 무력화를 위한 손배소 방지5.1.2. 불공평한 원·하청 관계 개선의 여지 확대
5.2. 반대
5.2.1. 헌법 민법에 위배되는 일부 조항5.2.2. 노사 법치주의 파괴
6. 해외 사례7. 대법원의 간접 판단8. 여론조사

1. 개요

[21230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정의당이 제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일명 노란봉투법이라고 부른다.

이름은 쌍용차 사태 노동자에 대한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했다.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액 청구 판결을 내린 후 한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했고 이후 시민들의 '노란봉투 캠페인'으로 이어져 15억에 가까운 돈을 모금했다.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이름이라고 한다. # 하지만 이런 네이밍 법안의 취지가 본 법안을 미화하고 좋게 포장한다는 비판도 있다.

2. 취지

기존 법안은 크게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먼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제한은 폭력, 파괴행위로 인한 손해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이 노동쟁의를 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제기하는 손해배상 책임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했었다. 다만,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는 해당 내용이 삭제되었고, 대신 공동불법행위에서의 책임내용 제한으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두 번째로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사용자 범위 확대의 경우 사용자를 기존의 직접적인 고용주체에서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하여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하거나, 플랫폼 노동자들이 플랫폼과 교섭할 수 있는 여지를 골자로 한다. 이 내용은 2023년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서 그대로 반영되었다.

전반적으로 노동조합의 파업 허용사유와 교섭의 범위를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양대노총 모두 법안통과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는 현재 정의당 기본소득당, 더불어민주당은 찬성, 국민의힘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법률신문의 경영자와 노동자 인터뷰도 있다.

노란봉투법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이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과 총선 공약이었다. 하지만 여당이었던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차지한 21대 국회 들어서도 통과시키지 않았는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을 논의한 건 딱 한 차례였으며, 그 당시 속기록을 보면, 정부 측인 고용노동부 차관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법률 원칙을 흔드는 조항이 많다"면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 들어 모두 11건이 발의됐는데, 문재인 정권 때 발의된 건 민주당 2건과 정의당 1건을 합쳐 단 3건이었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불과 넉 달 사이에 8건이 일제히 발의되었다.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었다가 폐기가 되었다.

3. 입법시도

3.1. 2023년 환경노동위원장의 개정법률안

[212303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아래의 이은주 의원 등 발의안의 내용을 골자로 하여 만들어졌으나 일부 세부 내용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2023년 11월 9일을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최종 부결된 법률안이다.

3.1.1. 주요내용

3.1.1.1. 사용자의 범위 확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

판례( 2007두8881판결)상으로만 정립되었던 사용자의 개념을 명문으로 확대하였다. 원래 노동조합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명시적인·묵시적인 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만 인정되었고, 파견직과 같은 근로자들은 명문상으로는 사업주-근로자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왔다. 그러나 2007두8881판결을 통해 명시적인 근로계약서를 맺지 않은 상태의 근로자도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다면 사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시되었고, 실제로 해당 판례가 법조계에서 많이 쓰였다. 본 개정안은 이를 법 명문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법률이다.

해당 개정부분은 이미 판례로서 확립된 개념을 다시 명문화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큰 논란은 없다. 과거 노란봉투법과 관련한 논쟁에서는 판례로 확립된 부분 이외에 추가적인 범위를 확대시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이은주 등의 법률안에는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자' 역시 사용자로 포함시키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재계 쪽에서는 표현이 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기업운영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용자 정의를 불명확한 개념으로 확대하는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됩니다.'라고 하며, 본 조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노동조합법에서 형사처벌의 규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1], 행정법상 사용자의 개념을 형법상 사용자의 개념으로 확대한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이렇게 불분명한 개념을 제정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하였다.
3.1.1.2. 근로조건의 확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현행법 노동쟁의의 대상은 근로조건의 결정으로 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결정은 양 당사자 간이 서로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결정이 아닌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등에는 쟁의행위가 어려웠다. 예를 들어, 다음 두 가지 상황을 비교해보자.

첫번째 상황은 근로조건의 결정근로조건 모두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정 전이나 후나 모두 노동쟁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두번째 상황은 근로조건에는 해당하지만 근로조건의 결정은 아니기 때문에 개정 전에는 노동쟁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노동쟁의를 할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다.

이 개정안에 대해 재계는 노동쟁의의 범위가 확대되어 파업의 가능성이 증대했다며 비판적인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쟁의 대상 확대로 사법적 해결보다는 파업 등 실력행사를 통한 문제해결 시도가 증가하여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불러올 것입니다.'라고 하며, 본 조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의 예시로 법적 절차를 거쳐 정당한 해고로 확인된 경우까지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파업이 가능해진다고 하며, 빈번한 파업으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우려하였다.
3.1.1.3.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현행 없음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② 법원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원래 공동 불법행위 시에는 각 불법행위자가 전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A, B, C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러 철수에게 5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면, A, B, C는 철수에게 합하여 5억원의 피해액을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진정연대채무이기 때문에 A, B, C가 모든 채무를 1/3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B, C가 보유한 돈이 없어 철수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 A 혼자서 5억원을 철수에게 배상해야 한다.[3]

이 개정안은 노동쟁의행위에서 발생한 공동불법행위의 당사자가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벗어나 각 당사자의 손해배상액을 조정하겠다는 취지이다. 예컨대, 위의 예시를 조금 바꾸어 A, B, C가 위법한 노동쟁의를 하였고, 이로 인해 사업주 철수에게 5억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해보자. 현행대로[4]라면 A, B, C는 모두 5억씩 부담해야했지만, 개정안대로라면 각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라 그 손해배상 범위가 조정된다. 예컨대 A가 20%, B가 20%, C가 60%의 피해를 입혔다면, A, B는 각각 1억, C는 3억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이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이 해당 법률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쟁점이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만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에 반합니다.'라고 하며, 본 조항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유를 밝혔다. 다른 공동불법행위와 달리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형평에 반하게 되며,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조합원이 많을수록 그 기여도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3.1.1.4. 신원보증인의 면책
현행 없음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③ 「 신원보증법」 제6조[5]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노동쟁의 시 신원보증인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신원보증인이란 기업 등에 취업을 할 때, '이 사람이 기업에 피해를 입히면 본인이 배상하겠다'라는 일종의 인우 보증을 의미한다.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신원보증인 제도가 노동쟁의를 억제하는 수준이 되어왔기 때문에[6] 노동쟁의에 한해서는 이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을 면책시키겠다는 것이 이 법률안의 골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서 본 조항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3.1.2. 본회의 직회부 관련


이 법안은 2023년 5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계ㆍ자구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23헌라3

3.1.3. 본회의 통과


2023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초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계획했으나 같이 발의된 이동관 탄핵소추안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이에 민주당은 철회 뒤 재발의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철회 뒤 재발의는 일사부재의 위반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냈으며 이에 민주당은 이병태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철회된 사례를 가져오며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양곡관리법, 간호법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3.1.4.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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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토지 수득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3년 10월 20일 1953년 10월 31일 1953년 11월 24일 가결 #
참의원선거 법안 1953년 11월 30일 1953년 12월 18일 1953년 12월 24일 부결 #
국회의원 선거법 중 개정법률안 1954년 1월 23일 1954년 1월 29일 1954년 2월 25일 부결 #
형사소송법안 1954년 2월 19일 1954년 3월 13일 1954년 3월 19일 가결 #
비상사태하 미수복지구 선거에 관한 임시조치 법안 1954년 3월 31일 1954년 4월 12일 폐기 임기만료 #
제3대 국민의료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1월 4일 1956년 1월 13일 1956년 1월 20일 부결 #
귀속재산 처리 특별회계법 중 개정법률안 1956년 2월 18일 1956년 3월 6일 철회 #
감찰원법안 1956년 10월 18일 1956년 11월 6일 폐기 임기만료 #
제4대 입장세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7일 폐기 임기만료 #
검찰청법 중 개정법률안 1958년 12월 24일 1959년 1월 13일 폐기 임기만료 #
계량법안 1960년 1월 16일 미상 폐기 임기만료 #
의원내각제였던 제5대 국회 당시 행사된 참의원(상원) 법률안 거부권 8건은 제외.
윤보선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박정희 제6대 탄핵심판 법안 1964년 12월 15일 미상 철회 #
제7대 중기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도시계획법 중 개정법률안 1968년 12월 29일 1969년 1월 20일 폐기 임기만료 #
금에 관한 임시조치법 폐지 법률안 1970년 7월 16일 1970년 8월 8일 폐기 임기만료 #
제9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안 1975년 7월 9일 1975년 7월 25일 1975년 11월 1일 부결 #
최규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전두환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태우 제13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7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1988년 7월 9일 1988년 9월 15일 1988년 7월 18일 부결 #
1980년 해직 공직자의 복직 및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1988년 12월 17일 1988년 12월 30일 1989년 3월 9일 부결 #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1989년 12월 19일 부결 #
국민의료보험법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쟁의 조정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노동조합법 중 개정법률안 1989년 3월 9일 1989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김영삼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김대중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노무현 제16대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북비밀송금 의혹 사건 및 관련 비자금 비리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7월 15일 2003년 7월 23일 2003년 7월 31일 부결 #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최도술·이광재·양길승 관련 권력형 비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03년 11월 10일 2003년 11월 25일 2003년 12월 4일 가결 #
사면법 중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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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 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 2004년 3월 2일 2004년 3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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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일제강점하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7년 7월 3일 2007년 8월 2일 2007년 11월 23일 부결 #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 2008년 1월 28일 2008년 2월 14일 폐기 임기만료 #
이명박 제19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3년 1월 1일 2013년 1월 23일 폐기 임기만료 #
박근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년 5월 29일 2015년 6월 25일 폐기 임기만료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년 5월 19일 2016년 5월 27일 폐기 임기만료 #
문재인 거부권 행사 사례 없음
윤석열 제21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3월 23일 2023년 4월 4일 2023년 4월 13일 부결 #
간호법안 2023년 4월 27일 2023년 5월 16일 2023년 5월 30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3년 11월 9일 2023년 12월 1일 2023년 12월 8일 부결 #
화천대유 '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3년 12월 28일 2024년 1월 5일 2024년 2월 29일 부결 #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2024년 1월 9일 2024년 1월 30일 폐기 [수정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5월 2일 2024년 5월 21일 2024년 5월 28일 부결 #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농어업회의소 법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5월 28일 2024년 5월 29일 폐기 임기만료 #
제22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7월 4일 2024년 7월 9일 2024년 7월 25일 부결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6일 2024년 8월 12일 2024년 9월 26일 부결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8일 부결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29일 부결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7월 30일 부결 #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년 8월 2일 2024년 8월 16일 부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8월 5일 부결 #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9월 19일 2024년 10월 2일 2024년 10월 4일 부결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부결 #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2024년 11월 14일 2024년 11월 26일 #
[각주 펼치기•접기]

[수정가결] 정부의 수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킴. [2] 국회에서 원안을 가결시켰으나(1949년 3월 9일) 정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3월 31일) 국회에서 수정안을 가결시킴(1949년 4월 14일). 이에 대해 정부에서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여(1949년 4월 26일) 국회에서는 다시 처음 원안을 가결시켰고(1949년 4월 30일) 이에 대해 정부는 재의를 요구한 법안에 대해 ⅔ 찬성을 얻지 않았으므로 헌법 위반이라는 통고를 하였고 국회는 이를 받아들여 법안을 폐기함 [3] 정부는 1949년 4월 27일에 국회에서 통과된 농지개혁법안을 재의요구를 하려했으나 국회가 폐회중이라 할 수 없었으므로, 이 법안은 회기종료에 따른 폐기되었다는 논리로 5월 16일에 국회에 통보했으나(소멸통고), 국회에서는 이것이 위헌적인 조치이므로 원 법안이 법률로 확정되었음을 6월 14일에 의결하였다. 이를 정부가 받아들여 1949년 6월 21일에 법률을 공포하였다.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수정가결] [재의요구무효] 당시 정부의 재의요구가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의 명의로 행사되었으므로 이 재의요구가 무효라며 국회가 반려하였으나, 정부가 끝내 법률안을 공포하지 않음. [재의요구무효] [재의요구무효] [11] 1951년 10월 29일에 다시 형식을 갖추어 재의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해 국회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부 역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음. [고건]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 [고건] [수정가결] 정부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이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하여 영장청구의뢰권 등이 삭제되고 특조위 기간 연장 등이 없어진 [2126661]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윤재옥의원ㆍ홍익표의원 등 24인)으로 수정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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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공영방송 이사 및 사장 대규모 해임 사건으로 인해 통과된 방송3법과 함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이다.

법안을 다시 통과 시키기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한데 캐스팅 보트를 쥔 여당이 반대를 하고있어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12월 8일 열린 본회의에 다시 한번 재투표를 강행했으나 가결 175표, 부결 115표, 기권 1표로써 부결됐고 자동적으로 폐기되었다.


한국노총마저 예정됐던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3.2. 2022년 이은주 의원 등 56인 발의안

2022년 9월 14일 제안된 법안이다. ( 국회 의안정보 사이트) 해당 법률안은 제403회 임시회에서 폐기되었으며, 본 내용은 2023년 11월 9일자로 본회의를 통과한 환경노동위원회 법률에 일부 반영되었다.

3.2.1.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에서 고전적인 1:1의 노사관계를 상정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한 민사면책규정이 유명무실화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노동쟁의의 범위가 협소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적 손해에 대한 민사면책의 인정 요건 또한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로 좁게 한정하여 노조활동이 제약되거나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생계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음.

즉, 국가정책과 법원의 판례들이 재벌과 경영계 중심으로 운영돼 헌법 노동삼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기존 노조법이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협력업체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과의 단체교섭을 하기 어렵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

아울러, 노조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배상청구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그 금액에 상한이 없어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원인이 되고 있음.

이에 근로자, 사용자, 노동쟁의의 정의 규정을 수정하고,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확대하며,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금지하는 등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여 개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함.

3.2.2. 주요내용

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노동관계법상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특수고용노동자를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

나. 근로자의 근로조건이나 수행업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그 사업의 노동조합에 대하여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여,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이외에 노동관계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2호).

다. 노동쟁의를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넓힘(안 제2조제5호).

라.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를 제외하고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그 쟁의행위등이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것이라면 개별 근로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마.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이 책임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도 노동쟁의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함(안 제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바. 쟁의행위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그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조합원수ㆍ조합비ㆍ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의2 신설).

사.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3.2.3. 구체적인 법안 내용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행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안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①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행위(이하 “쟁의행위등”이라 한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폭력이나 파괴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행위가 노동조합에 의하여 계획된 경우에는 노동조합 이외에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조합원,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하여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신원보증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
④ 사용자의 영업손실,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또는 그 밖의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 아닌 손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손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안과 비교해 보면 현행법 제3조에 비해 개정안 제3조 제1항에 파란색 부분을 추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을 못 묻게 만드는 범위를 확장하였다. 그리고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는 범위를 제3조 1항 단서(但書)로 제한시켜 놓는다.
그리고 제4항을 신설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를 입힌게 아니라, 회사가 일을 못해서 발생한 추가적인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도 배상받지 못하게 만들어 두었다.
개정안 제3조의2(손해배상액의 제한) ①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청구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조합원 수, 조합비, 그 밖의 노동조합의 재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으로 제3조의2를 신설해 사측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도 대통령령으로 상한을 정해두도록 했다.[7]
개정안 제3조의3(손해배상액의 감면청구) ① 제3조에 따른 손해의 배상의무자(이하 “배상의무자”라 한다)는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감면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쟁의행위등의 원인과 경위
    2. 사용자의 영업 규모, 시장의 상황 등 사용자 피해 확대의 원인
    3. 피해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사용자의 노력 정도
    4.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5.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친 정도
    6. 그 밖에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정
끝으로 제3조의3도 신설하여, 사측이 청구한 손해배상금을 판사가 깎아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4. 타임라인

5.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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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찬성

5.1.1. 노조 무력화를 위한 손배소 방지

삼성그룹이 작성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 문건 전문 참고, 노무법인 창조컨설팅이 작성한 ‘유성노조(기별노조) 가입확대 전략’ 문건 등에 따르면 고액의 손해배상 및 가처분 신청을 노조를 파괴시키려는 수단으로 쓰려는 견해가 밝혀졌다. 시민단체 손잡고가 소송 기록 197건을 분석한 결과 소 취하로 마무리 된 35건에서 회사는 손배·가압류 취하를 조건으로 희망퇴직, 노조 탈퇴를 요구했다. #

또한 실제 피해액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노조 간부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전재산을 가압류하는 방법으로 노조 활동을 막은 사례들도 있었다. # 이렇게 손배소가 기업의 단순한 권리 행사를 넘어 노조 탄압 수단이 되다 보니 국제노동기구 ILO도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

5.1.2. 불공평한 원·하청 관계 개선의 여지 확대

노동계는 현행 노동법이 사용자 정의규정을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어,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2022년 10월14일~21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원청갑질과 손해배상 특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하청 노동자 대다수가 원청의 갑질,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장갑질119 윤지영 변호사는 원청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에서 현행 노조법은 하청노동자의 단체행동을 사실상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원청의 교섭 거부로 일어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노조나 노동자에게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고, 악의적인 손배청구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원청업체 사측·하청업체 노동자 간 갈등 사례들을 보면, 하청업체 노동자의 교섭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던 원청업체는 하청업체 노동자가 쟁의행위에 나선 다음에야 손배 청구를 하는 동시에 교섭을 시작했다. 만약 원청이 손배라는 무기를 남용하지 못 하게 된다면, 농성에 이르기 전에 교섭을 할 이유가 생길 것이다. 노동자들도 파업을 일으켜 소득이 끊기지 않고, 근로조건 향상을 꾀할 수 있게 된다. 오히려 노란봉투법이 노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

전통적인 고용형태를 벗어난 특수고용(특고)과 플랫폼노동 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의 노동 조건을 보장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특고를 포함해 모든 노동자가 자신들의 권익 증진·방어를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결사의 자유를 향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5.2. 반대

5.2.1. 헌법 민법에 위배되는 일부 조항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 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 관련 주무부처 장관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없어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노조의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안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의 예외를 인정한다"며 "이는 피해자가 일일이 과실비율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배상책임을 지도록 해 피해자 배상을 우선하는 대법원 판례와 충돌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노동조합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고,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보다 가해자를 더 보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나며, 일부 노조의 불법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학계에서도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부진정연대책임을 적용하는 민법 제760조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법상으로는 민법의 '부진정연대책임'에 따라서, 공동불법행위(불법 파업 등)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부진정연대책임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서 "상호 간의 의사에 따라서 위력을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주관적 공동성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준희 광운대 법학부 교수 역시 "개인이 자신의 귀책 사유와 기여도와 관계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는 것이 정당화되는 이유"라면서 "이런 의미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의 3조 2항의 '책임제한 개별화' 규정은 공동불법행위법리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낳는다"라고 지적했다. 최우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법에 특별규정을 둬 그 위법한 쟁의행위를 한 노동조합과 거기에 참여한 조합원의 책임을 특별히 배제하거나 제한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

5.2.2. 노사 법치주의 파괴

노란봉투법은 노동조건뿐만 아니라, 공장 증설 및 해외 진출 같은 경영 사항이나 회사와 무관한 사안도 파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경영권을 침해하고 파업 사유를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 추경호 총리는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 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회사가 불법파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힘들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민법의 부진정연대책임 법리를 적용하지 않고 파업 가담자들의 귀책사유나 참여도를 따져야 하는데,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가하는 파업에 대해 누가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를 기업이 일일이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어렵게 해 노조의 불법행위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정안은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원청사업주에게 노동조합법 상 사용자로서 모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노조법 2조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개정안은 '업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사용자로 포함하도록 했다. 이 장관은 "사용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구체화되지 않아 원청은 자신이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상대방인지, 단체교섭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예측할 수 없어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단체교섭의 장기화, 교섭체계의 대혼란, 사법 분쟁 증가 등 노사관계의 불안정 및 현장의 혼란만 초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6. 해외 사례

영국은 파업 참여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한다. 노동조합에 청구할 수 있는 불법 파업에 대한 손배 상한액도 25만파운드(약 4억원)로 제한한다. 프랑스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기업을 상대로 한 파업을 합법으로 규정한다. #

7. 대법원의 간접 판단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2010. 11. 15.부터 2010. 12. 9. 사이에 원고 ○○자동차 주식회사의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하여 위 공정이 278.27시간 동안 중단되자, 원고가 위 쟁의행위에 가담한 피고들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일부 청구하는 사안에서, 개별 조합원 등에 대한 책임제한의 정도는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이 비정규직지회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2023. 6. 15. 선고 2017다46274 판결).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2013. 7. 12. 원고 ○○자동차 주식회사의 공장 일부를 점거하여 63분간 그 공정을 중단시킨 데 대하여 원고가 이에 참여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조업이 중단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에서, 종래 대법원은 제조업체가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고정비용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적자제품이라거나 불황, 제품의 결함 등으로 판매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의 간접반증이 없는 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제조업체가 매출이익을 얻고 그 생산에 지출된 고정비용을 매출원가의 일부로 회수할 수 있다고 추정하여 왔는데(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24735 판결 등), 이러한 추정 법리가 매출과 무관하게 일시적인 생산 차질이 있기만 하면 고정비용 상당 손해가 발생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위법한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 제품의 특성, 생산 및 판매방식 등에 비추어 매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상당한 기간 안에 추가 생산을 통하여 쟁의행위로 인한 부족 생산량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만회되는 등, 위법한 쟁의행위로 조업이 중단되어 생산이 감소되었더라도 그로 인하여 매출 감소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할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증명되면, 그 범위에서는 고정비용 상당 손해의 발생 추정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생산량이 회복되었더라도 이는 손해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부족 생산량이 만회되었는지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않고 피고들의 생산량 회복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2023. 6. 15. 선고 2018다41986 판결).
2023년 6월 15일, 공장 점거 등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원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법률신문은 입법 취지와 맞닿은 판결이라며 국회의 논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했다. # # 대법원 보도자료

8. 여론조사



[1]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조항,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대표적이다. [2] 이 상황에서 단체협약을 위반한 해고는 규범적 부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해고 자체는 무효. 논점은 회사의 단체협약 위반을 대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할 수 있냐 없냐이다. [3] 이러면 A가 너무 불리하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민법상 A는 B와 C에게 구상금의 명목으로 각각 1.66억원씩 돌려받을 수 있다. (혹은 재차 민사소송을 통해 내부적인 분담비율을 산정하게 된다.) 그러나 만약 B와 C가 빈털터리라면 그러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 [4] 물론 현행의 경우에도 적법한 노동쟁의 행위 범위라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정당한 노동쟁의는 목적, 절차, 방법, 주체에 있어서 그 요건을 충족하기 꽤 까다롭다. 이 중에서 하나의 요건이라도 벗어나서 위법노동쟁의 행위로 평가되면 손해배상책임은 물론 형사책임까지 인정된다. [5] 신원보증법 제6조 (신원보증인의 책임) ①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6] 신원보증인은 보통 가족, 특히 부모가 많이 서준다. 즉, 자녀가 노동쟁의를 하고 싶어도 부모에게 피해를 끼칠까봐 하지 못한다는 것. [7] 물론 야당이 통과시켜도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본 법안 지지측은 다시금 행정입법 부작위라며 위헌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