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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1-11 17:55:20

단서


1. 端緖2. 但書

1. 端緖

실마리를 뜻하는 한자어. 수사의 '단서'의 단서. 형법에서 말하는 수사의 '단서'가 이 단서이다.

2. 但書

법조문에서 '그러나, 하지만, 단'으로 시작되는 그 이후 부분을 일컫는 말. 이 때 단서의 반댓말은 본문이 된다. 별거 아닌 거 같지만 증명 책임의 분배 등에서 본문에 위치하는지 단서에 위치하는지가 중요해진다. 행정법에서는 법률 적용의 예외가 되는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표기되는 일이 잦다.

아래 예시에서 강조 표현된 것이 단서규정이다. 두 문장으로 분리된 경우도 있고, 한 문장 안에 본문과 단서가 함께 있기도 하다.
민법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시행 2016. 3. 3] [법률 제14073호, 2016. 3. 3, 일부개정]
제25조(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① 국회의원지역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리적 여건ㆍ교통ㆍ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2. 하나의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인구범위(인구비례 2:1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미달하는 자치구ㆍ시ㆍ군으로서 인접한 하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합하는 방법으로는 그 인구범위를 충족하는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

수업 중 판서, 수험 서적이나 필기 시에는 '但'으로 약칭한다. '민107但', '民107但' 이런 식으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