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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3 13:16:17

남동구도시관리공단

<colcolor=#fff>
남동구도시관리공단
南洞區都市管理公團
Namdong City Management Corporation
파일:남동구도시관리공단 로고.svg
<colbgcolor=#214aa5> 법인명 남동구도시관리공단
설립일 2003년 5월 30일
설립목적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업종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대표자 김석우
주무부처 남동구청
주요 주주 남동구청: 100%
(2023년 12월 31일 기준)
기업구분 지방공기업
상장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219명(2023년 12월 31일 기준)[1]
자본금 4억원(2023년 기준)
매출액 152억 7,874만 4,389원(2023년 기준)
영업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순이익 해당사항 없음(2023년 기준)
자산총액 8억 5,060만 9,699원(2023년 기준)
부채총액 4억 5,060만 9,699원(2023년 기준)
부채비율 112.65%(2023년 기준)
미션 구민 복리증진의 고객행복 공기업 실현
비전 구민과 함께 성장하는 혁신 공기업
소재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9번길 10 ( 만수동)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남동구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
SNS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공식 유튜브
파일:인스타그램 아이콘.svg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공식 인스타그램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남동구도시관리공단 공식 페이스북
전화번호 032-460-0500

1. 개요2. 연혁3. 역대 이사장4. 사업
4.1. 주차사업4.2. 체육사업4.3. 공익사업4.4. 시설관리사업
5. 노동조합 현황

[clearfix]

1. 개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을 설치하여 남동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구민편익 도모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남동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체육시설, 공영주차장, 해수공급시설, 공영자전거대여소 등을 남동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남동구청 산하 지방공기업.

본사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로19번길 10(지번 만수동 869-14)에 있다.

2. 연혁

3. 역대 이사장

4. 사업

남동구도시관리공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남동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3조).
  1. 공영주차장 관리ㆍ운영사업
  2. 청사시설 관리ㆍ운영사업
  3. 쓰레기봉투 대행판매 사업
  4. 해수공급시설 관리ㆍ운영사업
  5. 보안등 유지관리사업
  6. 공원등(公園燈) 유지관리 사업
  7. 청년미디어타워 관리ㆍ운영사업
  8.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사업
  9. 남동소래아트홀 관리ㆍ운영사업
  10. 자전거 대여소 유지관리사업
  11. 남동구 평생학습관 건물 위탁관리
  12. 구립도서관 관리ㆍ운영사업
  13. 소래역사관 관리ㆍ운영사업
  14. 임대주택 관리ㆍ운영사업
  15. 공공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관리ㆍ운영사업
  16.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
  17. 소래포구 어시장 시설 관리사업
  18. 새우타워 및 부대시설 관리사업
  19. 그 밖에 위·수탁 계약 등 남동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4.1. 주차사업

4.2. 체육사업

4.3. 공익사업

4.4. 시설관리사업

5. 노동조합 현황

2023년 12월 기준

[1] 정규직 현원 168명, 비정규직 현원 51명. [2] 이후 인천시설공단 이사장 역임, 전 국회사무처 국회의원정책비서. [3] 전 상인천새마을금고 전무. [4] 삼환운수 이사, 제3·4대 남동구의회 의원(4대 의원 당시 전·후반기 의장). ( 민선 2기· 민선 3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