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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5 12:41:33

꼼수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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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상세3. 사례
3.1. 꼼수 개봉 기록 보유 수입사3.2. 꼼수 개봉 기록 보유 영화관3.3. 꼼수 개봉 기록을 보유한 주요 영화들의 목록
3.3.1. 사기 상영과 실상영 병행3.3.2. 사기 상영으로 관람객 뻥튀기
4. 법적인 문제로 인한 꼼수 개봉5. 기타

1. 개요

영화 수입사들이 극장 동시 개봉작이라며 2차 판권 시장에서 돈을 더받기 위한 편법 상영을 하는 것을 말하며, 초기에는 보도자료를 포털 사이트에 배포하여 네이버 다음에 영화 정보에 개봉일만 추가시켜 개봉작임을 알리고, 차후에 포털 사이트의 영화 다운로드나 IPTV에 VOD를 출시하는 방식으로 이용했다. 또는 개봉일로 홍보한 날짜에 극장 개봉을 하지 않고 바로 VOD를 출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IPTV 사업자들이 극장 동시 상영작에 대한 기준 심사가 강화되어, 실제로 극장 개봉을 한 경우만 개봉작으로 취급하자, 아예 극장과 계약 후 대금을 얼마 지불할 테니 영화 상영 목록에만 넣어달라는 형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극장 개봉작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어서 1~2개 내지는 몇 개 안되는 극장에서 형식적으로 개봉하는 영화이다.[1]

다만 "디지털 최초 개봉작"이라는 개념으로 애초부터 극장이 아니라 IPTV 플랫폼에서 곧바로 서비스되는 케이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2016년부터 개봉 후 40회 미만 상영한 영화는 형식개봉작으로 분류하고 있고, 40회 이상 상영한 한국영화에 대해서만 '실질개봉작'이라는 명칭을 붙여 정식 개봉 한국영화로 분류하고 있다.

2. 상세

이 현상은 VHS DVD 출시로 2차 판권 시장이 활발하던 시기부터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 시기에도 극장 개봉작의 경우에는 가격을 더 높여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때는 단관 개봉으로 배급해 조기 상영 종료하는 것으로 극장에서 실제 상영은 했다. 다만 상영은 했어도 길면 1주일, 짧으면 하루 이틀 후다다닥 개봉하기도 했었다. 조작 같은 경우는 현재처럼 전문적으로 관객 수를 조작한 건 아니긴 하지만 사실 1980년대에도 극장 개봉 영화에 포스터 및 언론 홍보로 관객 수를 조작하던 일[2]이 있긴 있었다. 물론 그때에도 여러 번 걸리고 시정 조치를 당하기도 했지만... 여하튼, 이와 같은 수입사와 영화관이 손잡고 관객수를 조작하는 꼼수 개봉은 대략 2011년 경부터 IPTV와 그 외 디지털 다운로드 및 스트리밍 시장이 활성화되자 시작된 현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늘어나고 있다.

돈을 주고 영화 상영 내역을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KOBIS 통계에서는 2일 이상 상영된 기록이 매일 똑같게 나타나는 기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초기에는 관객이 미미해 수입이 거의 없던 지역 예술영화전용관과 계약해 영화 목록에만 올리고 극장에 돈을 주는 방식이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 멀티플렉스 사업자들도 가세하고 있다.

2015년 국정 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 기사 꼼수 개봉은 IPTV 사업자나 방송 사업자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사에 제재가 가해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방송사는 영화사가 제공한 콘텐츠나 홍보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만 하는 것이기 때문이며, IPTV 업체가 직접 극장 동시 개봉이라는 문구를 다는 것이 아니다.

MBC 보도 KBS 보도

아래 수입사들과 영화관은 앞으로도 꼼수 개봉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므로 참고해 피해가 없도록 하자. 그렇다고 복돌짓을 권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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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진흥위원회에서 내놓은 2018년 한국 영화 산업 총 결산 보고서. 한국 영화 산업 중에서 실제 개봉된 편수를 2016년부터 따로 집계하고 있는데 한국 영화 시장에 들어온 영화 중 1/3만 실제 개봉이라는 충격과 공포 수준의 통계량을 보여주고 있다. 이건 전수조사한 결과물이다. 하도 많아져서 2022년부터는 형식개봉작 리스트 제작을 포기하고 실제개봉작의 명부만 영화시장 결산자료에 기재하고 있다.

이런 꼼수 개봉 덕분에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업무가 쓸데없이 폭증했다. 2011년 800여건이던 영화 등급분류 통계였는데, 2012년부터 영화 등급분류가 미친듯이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2016년에 2,000건을 넘겼다. 저 중에서 실제 극장 개봉작은 700여 건이고 나머지는 죄다 이런 꼼수 개봉용이며, 당연히 19금 청불 영화가 거의 1/3을 차지하는 기이한 판이 된다. 영등위는 쓸데없이 후폭풍으로 일거리만 폭주하는 것. 영등위는 2016년 자료를 발표하면서 이 추세대로라면 2020년에 영화 등급분류 작품 수가 3,000건을 넘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판. 거의 하루에 7~8편의 영화를 등급 분류해야 한다는 소리다. 이미 2016년 기준으로 하루에 5편 꼴로 분류를 하고 있고. 당연히 영화 등급 분류에 대한 부실 심의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꼼수 개봉이 많아질수록, 정상적인 다른 영화가 피해를 볼 가능성이 커진다.

꼼수 개봉이 되는 영화 제작자는 극장과 짜고 개봉을 해서 실제로 관객은 받되, 실제 관객이 지불한 관람료는 수익배분에서 정상적인 영화에 비해 극장이 가져가는 비중이 더 높아진다. 어차피 이런 부류의 영화들이 다 그렇듯, 비디오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이며 극장 상영 수익은 "없으면 안돼"가 아니라 "있으면 좋고"라서 관객 숫자만 적당히 조작한다.

3. 사례

대부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의 자료를 참고했다.

3.1. 꼼수 개봉 기록 보유 수입사

볼드체로 표시된 3곳이 한국 영화 시장에서 꼼수 개봉을 주도하고 있다.

3.2. 꼼수 개봉 기록 보유 영화관

현재까지 CGV는 상영 기록 조작을 하지 않고 있다.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는 꼼수 개봉을 진행중이며, 특히 롯데시네마는 직영점을 통해 전국구로 상영 기록 조작이 아주 많고 주도적인 수준이다. 메가박스는 간간히 상영 조작이 보이는 정도였으나, 코로나19 이후로 꼼수개봉작이 영화별 예매를 하면 상위권에 보일 정도로 심해졌다. # 씨네Q는 웹사이트랑 앱에서 꼼수 개봉작들은 볼 수 없도록 숨겨가면서 까지 꼼수 개봉을 전국 단위로 하고 있다. #

3.3. 꼼수 개봉 기록을 보유한 주요 영화들의 목록

VOD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상단에 언급된 케이알씨지를 비롯해 국내 영화 제작사들이 에로영화의 대규모 제작을 재개했다. 단 일반 극장에서도 활성화 된 것은 아니기에, 제작된 에로영화의 99%는 꼼수 개봉이다.

3.3.1. 사기 상영과 실상영 병행

아래 영화들은 꼼수 개봉을 주목적으로 극장 상영을 했으나, 상영 기록 중 일부는 실제 관람객도 포함되어 있다. 상영 시간표에 이름만 올려 놓은 다른 꼼수 개봉작들과 달리 티켓 판매가 가능토록 해 극장을 찾거나 예매한 관람객이 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영 기록 조작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KOBIS 전산 통계는 영화사에서 조작한 기록이 대부분.

3.3.2. 사기 상영으로 관람객 뻥튀기

4. 법적인 문제로 인한 꼼수 개봉

5. 기타

외국에서는 OVA 등 가정용 매체로 직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이른바 비디오 영화는 물론 TV에 방송할 목적으로 제작된 TV 영화가 본격 출시하기 앞서 떠보려는 목적으로 극장 상영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일본에선 작정하고 밀어붙일 목적으로 OVA를 이런 방식으로 내놓는 사례가 간간히 보일 정도. VOD를 출시할 때 "극장 동시 상영" 타이틀을 딸 목적으로 자행되는 한국의 꼼수 개봉과는 경우가 다르지만, 홍보가 목적이라는 건 비슷한 셈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특정 멀티플렉스 독점 상영으로 진행하거나 영화관 광고 대행업체의 이벤트 상영 프로그램[21]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업체에 따라 박스오피스 흥행 집계에서 빼거나 (미국의 경우) 상영 전 등급 분류를 생략할 수 있는 모양이다.[22]


[1] 그래서 영화에 대해 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꼼수 개봉작이 걸린 극장 지점장은 폭탄 돌리기의 희생양이라는 말도 농담처럼 나오기도 한다. [2] 나이트메어 2가 대표적이다. 신문 광고로 서울 10만, 15만, 20만, 30만... 이렇게 뻥광고를 치다가 걸렸는데 정작 통계에 의하면 서울 관객은 고작 3만 3천 명에 지나지 않았다! 1987년 당시 연예가중계에서까지 보도된 바 있다. [3] 당시 네이버에 케이알콘텐츠그룹 제공 명의로 엄청난 영화를 개봉 예정에 올려 놓고 실제로는 개봉하지 않았다. [4] LG U+의 자회사 [5] 코로나19로 관객수가 줄었는데 꼼수개봉 규모는 여전해서 영화별 예매를 하면 꼼수개봉작이 상위권에 보일 정도다(...). 댓글 참고 [6] 웹사이트랑 앱에서 꼼수 개봉작들은 볼 수 없게 숨겨가며 KOBIS를 통해서야 알 수 있게 해놨다. # [7] 대략 2017년 쯤에 이봄 씨어터라는 이름으로 바꿨다가, 2024년 들어서 또다른 이름으로 바꿨다. [a] 그런데 꼼수 개봉한 영화라도 어떻게든 알고 보러 오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이고 다른 영화관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영화를 틀어주기는 하는데, 조이앤시네마 계열은 아예 상영 준비도 안 해놔서 보러 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낸다. [a] [a] [b] 옛날 영화 상영하는 곳이지만, 조조와 심야시간대에는 다른 곳에서 보기 어려운 개봉 영화를 상영하기도 한다. 영화 예매 사이트에도 정식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조조와 심야시간대에 영화상영계획이 없으면 그 기간에 꼼수 개봉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12] 서울아트시네마가 떠난 뒤에도 꽤 오랬동안 서울아트시네마 로고가 붙어있었다. 이 때문에 서울아트시네마 찾는 사람들이 낙원상가를 찾았다가 절규하는 내용의 코미디 영화도 만들어졌다. [b] [14] 정확히는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의 내규를 근거로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일본 비디오물의 심의를 받지 않았던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일본 대중문화 개방 문서 참조. [15] 애니메이션 OTT인 Laftel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자신들의 독점 서비스를 진행하기 위해 방송국을 섭외하기도 한다. 물론 몆몆 작품은 방영 목적에 맞는 방송국에서도 방영하긴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라프텔에서 독점으로 VOD 및 구독형 서비스를 진행하는 작품은 방영 의뢰한 방송국에서 다시보기가 진행되지도 않으며, 심지어는 아에 다시보기 서비스가 아에 없는 방송국을 노리기도 한다. [16] 하단의 애니메이션 사례의 경우 어쨌거나 VOD 서비스는 방송일 이후에 이루어진 반면, SNL 코리아의 경우에는 편성표상 토요일 27시(=일요일 03시)에 송출되면서도 VOD 서비스는 토요일 22시에 개시된다는 차이점도 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1년 국정감사에서 사례로 언급되기도 했다. # 다만 이 때 논지는 방송사의 잘못에 대한 질책이 아닌 OTT 시장사업자를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의 촉구였다. [17] 선정성 문제로 추정되는 이유로 투니버스 방영이 불발된 에피소드가 K-NET TV를 통해 방송 후 VOD 서비스하였다. [18] 수입사인 애니맥스 코리아가 일본 지상파버전으로 수입하였으나 이를 애니맥스에서 직접 방영하면 사후 심의에서 크게 경고받을게 자명해 보였는지, 애니맥스에서는 추가적인 수정과 편집을 더한 버전으로 방영하였고 하비라이프에는 애니맥스 방영 한 달여 뒤에 담배에 대한 최소한의 검열만을 거친 뒤 무삭제판으로 방영 후 VOD서비스하였다. [19] 같은 CJ ENM으로 묶인 XTM에서 더빙판을 방영한 적 있으나, 해당 판권이 만료되었는지 새로 방송했다. (단, 더빙판 방영 당시에는 투니버스는 온미디어, XTM은 CJ미디어 소속) 대원방송에서 2020년대 들어 애니맥스/ 애니플러스 판권만료작의 판권을 갱신하면서 새벽시간에 본방 1회만을 편성 후 VOD 서비스를 개시한 것과 유사하게, 신작 광고도 없이 새벽 3시에 방영한 전형적인 꼼수 방송. 차이점이라고 하면 대원방송과는 달리 꼼수방송을 통한 서비스 주체가 CJ가 아니라는 점이지만, 그나마 애니메이션 채널에서 방송한지라 타 채널에서 방송한 것에 비하면 상황이 조금은 나은편. [20] 선정성 문제로 추정되는 이유로 투니버스에서 더빙 방영도 불가능하자 유료영화 채널인 캐치온에서 우회 방영하고 VOD로 넘어갔으며, 그래도 여기도 애니메이션 극장판을 방송한지라 타 채널에서 방송한 것에 비해 투니버스처럼 상황이 조금은 나은 편. [21] 해당 행사를 통해 상영되는 영화 및 영상물 중에는 공연 실황도 포함된다. [22] 캐나다의 경우 영화를 극장에 내걸기 전에 반드시 주 별 영화 심의 기구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해져 있지만, 미국에서는 상영 전 심의가 법적인 의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