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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17 13:10:49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애니메이션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 사례
본 문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하위문서로, 애니메이션에 관한 주요 심의사례를 본 문서에서 종합하여 수록하였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한국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일본 애니메이션과 미국 애니메이션도 심의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방심위는 외국 애니메이션에서 생긴 트러블도 문제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주의, 경고 조치도 많이 내렸다. 이는 심의자가 자체검열을 하라는 의미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비판의 여지를 만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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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더빙판만 해당. 자막판은 애초에 심야에만 편성되었고, 더빙판보다 몇 주 앞서 등급이 19세 시청가로 상향되었다. [2] 그러나 애니맥스는 이 조치 이후 19세 시청가로 등급을 올리자마자 방송중지 조치가 바로 풀렸는지 이후로도 계속 재방송했다. [3] 15세 이상 시청가 버전만 해당. [4] 원래 애니플러스의 초기 방영작 중 하나로, 애니플러스에서는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으로 방영되었다. [5] 등급조정요구는 하지 않았으나 이 조치 이후 애니플러스는 시청등급을 19세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였다. 애초에 이걸 왜 15금으로 한거냐 [6] 당연히 전체 맥락을 보는 영등위하고는 다르게 무리한 심의 아니었냐고 굉장히 비판을 받았다. [7] 방송사별로 방영시간이 달라 투니버스만 기록함 [8] 변태왕자와 웃지 않는 고양이와 함께 애니플러스의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의 작품이 제재를 받은 첫 사례. [9] 이 또한 피심인이 제작한 애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열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 조치를 받은 사건이다. [10] 현재 삭제된 규정 [11]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12] 방송은 음주, 흡연, 사행행위, 사치 및 낭비 등의 내용을 다룰 때에는 이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13] 정확히는, 해당 안건은 2014년 12월 24일 개정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09호가 적용되어 위 각주(2015년 10월 8일 개정된 규칙 제113호)와 문구가 약간 상이하지만, 전체적인 취지는 같다. [14]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좋은 품성을 지니고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15] 방송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제5호 : 그 밖에 불쾌감·혐오감 등을 유발하여 시청자의 윤리적 감정이나 정서를 해치는 표현 [16] 방송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되며 성을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17] 방송은 과도한 폭력(언어 등 비물리적 폭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다루어서는 아니되며, 내용전개상 불가피하게 폭력을 묘사할 때에도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