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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49:21

김진국(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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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82e59><colcolor=#fff> 문재인 정부 제5대 민정수석비서관
김진국
金晋局 | Kim Jin-kook
파일:김진국2919.jpg
출생 1963년 11월 11일 ([age(1963-11-11)]세)
전라남도 보성군
재임기간 감사원 감사위원
2017년 7월 5일 ~ 2021년 3월 4일
문재인 정부 제5대 민정수석비서관
2021년 3월 4일 ~ 2021년 12월 21일
학력 마포중학교 ( 졸업)
전남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소속 정당

[[무소속(정치)|
무소속
]]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
제19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내일 대표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 참여정부)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감사원 감사위원 (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문재인 정부)

1. 개요2. 생애3. 논란
3.1.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3.2. 아들의 알선수재 사건
4. 기타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변호사, 전 정무직공무원.

친노 출신 친문 핵심 인사 중 한명으로 꼽힌다. 참여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감사원 감사위원,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다.

2. 생애

2.1. 초기 이력

전남 보성군 출신으로 마포중학교, 광주 전남고등학교(13회)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9기.

연수원 수료 후 곧바로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였다. 법무법인 내일 대표를 맡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의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방송위원회 심의위원을 지냈다.

2.2. 참여정부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의 불법대선자금 사건 당시 전해철과 함께 안희정의 변호인을 맡았었다. 이 사건은 노무현 본인도 나중에 안희정이 자기를 대신해 희생했다고 발언했듯이 사실상 안희정이 노무현을 대신해서 불법대선자금 혐의를 모두 짊어지고 감옥에 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변호인 김진국은 안희정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으며, 언론에 보도된 사항을 허위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안희정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안희정 출소 후에도 김진국은 안희정의 잔여 추징금과 관련하여 안희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안희정이 만기 출소한지 3주만인 2005년 1월 6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의도적으로 서울대 출신을 배제한다고 알려지기도 했던 당시 청와대에 이례적으로 발탁된 서울대 출신 인물이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2년여간 청와대에서 재직했다.

이후에도 2006년 재기된 안희정과 노무현 대선캠프의 불법자금 수수 의혹 당시에도 안희정과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인이자 대변인 역할로 언론에 나섰다.

참고로 안희정의 변호인을 맡았던 또다른 인물인 전해철, 김택수도 모두 청와대 비서관으로 기용되었다. 전해철은 2004년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되었으며, 2006년 5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었다. 김택수 역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임명되었고 2005년 12월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승진 임명되었다. 김택수는 2002년 나라종금 불법자금 수수사건 재판 당시 안희정의 변호인이었으며, 김진국과 전해철 2004년 불법대선자금 사건 당시 안희정의 변호인으로 두 사건 자체는 별개의 사건이었다.

2.3. 이후

청와대 법무비서관에서 물러난 후 2007년부터 2017년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될 때까지 10년간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를 맡았다. 법무법인 해마루는 1992년 천정배 등이 설립하였으며, 이후 노무현이 1998년부터 대통령이 될 때까지 5년간 이곳에서 몸담기도 했다.

2009년 박연차 게이트 당시 문재인, 전해철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수사 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살사망하자, 김진국은 검찰이 과잉수사를 했다며 검찰과 이명박 정부를 맹비난했다. 노무현의 아들 노건호 사건도 맡아 변호했다.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일제피해자인권특별위원회 위원, 노동과건강연대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으로 활동했다. 또한 유력 대선 주자인 안희정, 문재인 양쪽과 모두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며 활동했다.

문재인 캠프에 참여하여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법률지원을 담당했다.

2.4.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7월 임기 4년의 감사원 감사위원(장차관급)에 임명되었다.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일했던 인물을 감사위원에 임명한 것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있었다. 감사원 감사위원에 임명된 후 2021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자리를 옮길 때까지 4년간 재직했다.

감사위원 활동 중에는 2020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감사 결과 심의 과정에서 최재형 감사원장과 대립하며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옵티머스 사건 연루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2021년 8월 검찰은 중산 수가 결과를 발표하며 김진국에게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2021년 3월 4일 신현수 비서관의 후임으로 문재인 정부의 5번째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되었다. jtbc는 김진국 민정수석 임명 배경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깔려있다고 보도했다. 민정수석 된 '노무현 변호인'…검찰개혁 강한 메시지

2021년 12월 20일, 보도된 후술할 아들의 입사지원서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했으며, 이튿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면서 사퇴 처리되었다. # 후임으로는 판사 출신인 김영식이 내정됐다.

3. 논란

3.1. 아들 입사지원서 논란

김진국 민정수석의 아들이 취업준비생 신분으로 여러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냈는데, 성장과정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라는 단 한줄만 적어내며 논란이 되었다. # 아들이 이력서에 기재한 학력도 허위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3월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졸업했다고 썼지만, 실제론 해당 학과를 졸업하지 못한 채 다른 대학으로 옮겼다가 자퇴했다. #

김진국 수석은 이후 아들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문제의 이력서는 다 회수하고 현재 다른 기업에 취직했다고 밝혔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기로 했다. #

한편 이후 김 수석의 친형이 올린 글에 따르면 이 아들은 조현병으로 15년간 정신과 통원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한다. #

당초 보도상 전형적인 유력인사의 취업 청탁 사례라 논란이 크게 일 듯 했으나, 당사자가 빠르게 사과한 뒤 사직한데다 문제의 아들이 정신질환자라는 것이 알려지기도 했고[1], 결정적으로 다음날 터진 이준석-조수진 공개 충돌 사건에 스포트라이트가 다 쏠리면서(...) 큰 화제가 되지 않고 넘어가는 분위기다. 다만 김진국 수석까지 불명예 퇴임하게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 5명이 전부 끝이 좋지 않았다는 점은 찝찝함을 남겼다.

원희룡은 김 수석이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수사에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측이 보복을 목적으로 MBC에 자료를 흘린 거라고 주장했다. #

3.2. 아들의 알선수재 사건

[판결] '재판선처 명목 알선수재' 김진국 前 민정수석 아들,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던 시절, 국민체육진흥법위반 혐의로[2] 재판 중인 사람에게 접근하여 판사에게 잘 보이도록 하겠다고 1억 원을 뜯어낸 혐의다. 재판장에게 전화와 문자까지 했다.

4. 기타


[1] 성장 과정에 적은 문장이 아버지의 지위나 자신의 정체를 은근슬쩍 언급한 정도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볼 때 너무 노골적이고 황당한 수준이어서 오히려 '진짜로 정신이 이상해서 저랬나보다' 라는 식으로 국민들이 빠르게 납득한 면이 있다. 또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질환에 비해 조현병이라는 병은 정신질환 중에서도 워낙 사회적 인식이 좋지 못한 편이어서 '거짓말 할게 따로 있지, 설마 없는 조현병을 있다고 거짓말해서 가족 앞길을 막겠느냐'는 여론도 형성되었다. [2] 해당 특별법은 스포츠토토와 관련된 죄책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