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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 그라시움 택배 사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고덕 그라시움
,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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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1. 4. 9. 자 보도 영상
1. 개요2. 입장
2.1. 전국택배노동조합 측 입장2.2. 아파트 측 입장
2.2.1. 요약2.2.2. 상세
3. 진행4.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4.1. 저상 거점을 이용하는 방안
5. 해결 사례6. 기타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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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33에 위치한 4,932가구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인 고덕 그라시움에서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 출입을 제한하자 일부 택배기사들[1]이 개별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해 택배물품들을 쌓아두는 사태가 발생한 사건.

아파트 측에서는 2021년 4월 1일 이후 탑차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고 대신 제한 높이 2.3m인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정/저상 탑차를 이용하도록 6차례 공문 발송 및 간담회와 2차례 연기 요청을 수용후 첫 통보 이후 1년 만에 실시했다. 그러자 택배기사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해 개별 배송 중단을 선언하고 800여 개의 택배상자들을 아파트 입구까지만[2] 배송해 쌓아 둔 것. 앞서 2018년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의 판박이다. #

2. 입장

2.1. 전국택배노동조합 측 입장

택배노조 측은 크게 택배기사의 건강과 비용 문제를 들어 아파트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

2021년 4월 14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 개인별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앞 배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저상 탑차를 이용해 배송할 경우 택배기사들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는 것. 일반 택배차량과 달리 저상 차량의 경우 탑차 안에서 허리를 90도 굽혀 작업을 해야 하고 또 무릎으로 기어서 물건을 싣고 내려야 하는 등 배송기사의 허리와 손목, 발목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택배노조 측의 설명이다. # # 2.3m 높이[3]의 저상차 짐칸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는 내내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극심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는 입장이다. #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고탑 택배차량은 화물실 높이가 180cm인데 저상탑차는 120~130cm로, 성인 남녀 기준으로 생각해도 들어가서 일하기 힘든 높이”라며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펴는 게 중요한데 못 펴니까 허리, 목, 어깨가 다 나가고 말 그대로 골병이 든다”고 강조했다. #

또 주민들의 요구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배송하려면 택배기사들이 자신의 차량을 저상차로 개조해야 하는데 회사가 차량을 보유하는 마켓컬리, 쿠팡, SSG닷컴 등과 달리 일반 택배 기사들은 개인 사업자라서 100~200만원 가량의 저상차량 개조 비용 역시 부담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리고 차량이 작아진 만큼 적재량이 줄어 최소 2회, 고덕 그라시움같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많게는 최대 3회까지 택배 상하차 횟수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같은 양을 배달하는 데 노동량이 늘어나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보로 이동해 배송을 하면 골병이 든다. 하나 배송하는 데 20분 이상 걸린다"는 것. 택배기사들이 배송 건당 평균 700~800원의 수익을 얻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식으로 배달하면 수익이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 된다. # 거기에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생수 묶음, 계절 과일, 절임 배추 등을 비롯해 각종 부피와 무게가 큰 배송물품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기가 작은 저상차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 # 요약하면 대부분 시간에 쫓겨 움직이는 택배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저상 탑차 배송이 차량 개조 비용 부담에 더해 (1)노동 강도 및 시간의 증가 또는 (2)소득의 감소 둘 중 하나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옵션인 셈이다.

2.2. 아파트 측 입장

2.2.1. 요약

1. 발단 : 아파트 공사 당시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2.3m로 건설
2. 아파트 측에선 이것 때문에 저상 차량 배정을 처음부터 요청
3. 인근 대단지 아파트들은 입주 시작과 동시에 택배차량 지상통행 금지
4. 그러나 그라시움은 입주 시작 시 이사차량, 대형 가구 차량이 자주 다니다 보니 택배 차량의 지상통행을 1년간 허용하기로 함.
5. 택배 차량들이 지상통행 시 여러 사고를 내며 주민 민원 증가
6. 택배 회사측에 유예기간 후 택배차량의 지상통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공문을 2020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보냄
7. 여러 택배사 측과 면담했고 90%[4][5] 정도는 지하주차장으로 배송
8. 나머지 10%가 개조비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9. 개조 반대하는 택배 기사들이 136동 앞에 택배 상자 쌓아두고 주민들에게 가져가라고 했고 기사화됨.
10.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등장 및 기자회견
11. 그라시움 아파트 측과 택배노조와 대치
12. 보여주기식 시위, 냉동물품 등의 보관 등이 뜨거운 길가에 나부라져 있고 택배로 인해 조경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2.2.2. 상세

아파트 측은 "분양 당시 그라시움 측은 공원형 아파트로 홍보했고 당연히 택배 차량은 저상 차량 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입주를 시작할 때는 많은 이사 차량과 대형 가구 차량이 자주 다니기 때문에 하이탑 차량도 허용했지만, 대신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며, "그 1년간 화물칸 문을 열고 다니고 눈길에 미끄러지는 등으로 입주민 민원이 나오자 입주민대표위원회(입대위)에서 2020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각 택배 회사 측에 택배 차량의 지상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

이 논란에 대해 아파트 측은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90% 정도는 지하주차장으로 배송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택배 기사들이 저상차 개조비용 등으로 반대하기 시작하더니 136동 앞에 택배 상자를 쌓아 놓고 주문한 입주민들에게 가지고 가라고 했고 이게 기사화까지 되었다"는 입장을 표했다. 아파트 측은 "택배노조 측에서 그라시움 인근 도로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 측과 대화를 하자는 공문을 발송했고 저상차량이 불편하다는 기자회견을 했다[6].", "4월 14일에는 상일동역 1번 출구에서 800여 상자를 놓아두고 택배노조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노조 측은 4월 8일 기자회견 때 대화하자는 공문에 입주민 대표 회의 측의 답변이 없다며 집 앞 배송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 측에서 답변 공문을 4월 13일에 보냈음에도 불구, 답변이 없었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

파일:freeboard_78734422.jpg

3. 진행

4.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4.1. 저상 거점을 이용하는 방안

파일:고덕그라시움_3.3m_자동집하시설.jpg

아파트엔 3.3m의 층고를 가지는 자동집하시설이 있다. 이를 통해 지하의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수거해 간다. 아파트 측에서는 이 출구를 이용하여 탑차로 출입한 뒤 여기에 저상 거점을 마련하여 여기에 내리면 아파트로 자체 배송하는 시스템(통합 택배 시스템)을 제시했으나 결론적으로 택배기사 및 노조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제안은 협의가 중단되는 형태로 거부되었고 거부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방안은 택배기사들 입장에서 보면 탑차를 개조하지 않고 배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2중 작업(아파트 단지 저상 거점까지 배송 - 카트에 짐을 옮겨 단지 내 배송)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해당 제안에는 여러 우려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
그리고, 이런 제안에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별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5. 해결 사례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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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롯데택배 기사들 [2] 136동 앞 광장, 고덕 그라시움 상가 및 수도권전철 5호선 상일동역 2번 출구 앞 [3] 타이어 접지면부터 차량 최상부까지의 높이가 2.3m라는 것으로, 하부가 못해도 바퀴의 절반~2/3 이상 떠있다는 점, 거기에 20~30cm 정도는 프레임으로 인해 더 빠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내부 높이는 높아봐야 난간보다 조금 더 높은 최대 1.5미터 수준으로 나온다. 참고로 현대 포터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저상탑차의 적재칸 높이는 1.27 미터다. [4] 높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 # [5] 상승내장탑차는 2.3m 높이 기준으로 적재함 높이 152cm로, 민노총 택배노조 측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저상차량(높이 127cm)하고는 다르다. # [6] 엄밀히 말하면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저상 트럭에 비해 실제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트럭의 높이는 더 높다. [참고]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차 없는 아파트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지상에는 소방차 통행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택배차량은 이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8] 일부 주민들은 택배 기사들에게 “분실되면 책임질 거냐”, “본사에 민원을 넣겠다”는 항의에서부터 “언론에 보여 주기 위해 내 택배를 이용하느냐”, “참 못됐다”는 비아냥과 비난을 퍼부었다고 한다. # [9] 하지만 위에 택배노조 측 입장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택배기사들 입장에서는 저상차 개조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건강 위협, 노동 강도 및 노동 시간 증가 또는 수익 감소의 문제가 있다. [10] 4월 13일 아파트 측에서 택배노조에 보낸 공문에 보면 3번 항목에 "CJ 대한통운 당 아파트 배송담당팀과의 협의 사항 (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 후, 전체차량 지하배송 실시 합의)"라고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4월 21일 택배노조 측에서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J대한통운 본사 양 측에 저상차량 도입 합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4월 29일 현재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 # 만일 위 공문서의 '합의'가 사실이라면 CJ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되고 조선비즈 기사에 보도된 대로 합의는 없었고 단지 협의만 했던 것이라면 반대로 아파트 측의 공문 내용이 허위가 될 수 있는 상황. [11] 고덕 그라시움 담당 택배 기사가 아니다. # [12] 정확히는 문에 테이프로 붙인 게 아니라 U자형 문고리에 똘똘 말아서 꽂아 놓은 것. # [13] 피고발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53개동 아파트인데 3동 정도 돌리고 나서 주민 분하고 관리소에서 어떻게 아시고 오셨더라. 그래서 거기까지 밖에 배포를 못하고 중단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 [14]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기사를 보면 호소문이 현관 도어락 손잡이에 껴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는 [15] 이에 대해 4월 28일 강동경찰서에서 택배노조와 규탄대회에 같이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그곳에서 "집 앞에 얼마나 많은 상업광고들이 붙는지 생각해보시라", "중국집, 출장세탁, 대출해준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해도 주거침입으로 고발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상업 광고보다 훨씬 절박하고 공익적인 전단지 하나 붙였다고 고발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 # 그러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빼내 무단으로 아파트에 출입해 광고전단지를 돌리다 주거침입죄로 입건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주민들이 공동현관으로 나올 때 맞춰서 들어간 경우여서 그런지 수사하던 경찰들도 주거침입 쪽보다는 경범죄(불법광고물부착) 쪽으로 봤다고 전해졌다. # [16] 이 부분은 거짓이다. 재활용 쓰레기는 지하주차장에서 수거되어 자동집하시설을 통해 나간다. [17]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18] 대의원 재적인원 402명 중 371명이 투표, 282명(76%)이 찬성, 반대 88명, 무효 1명. [19] 2021년 4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 7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기존의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조합원 수는 6,500명 정도. 전체 택배업 종사자 수는 약 5만 명으로 추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