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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021. 4. 9. 자 보도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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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로 333에 위치한 4,932가구의 대규모 단지 아파트인 고덕 그라시움에서 택배차량의 단지 내 지상 출입을 제한하자 일부 택배기사들[1]이 개별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입구까지만 배송해 택배물품들을 쌓아두는 사태가 발생한 사건.아파트 측에서는 2021년 4월 1일 이후 탑차의 단지 내 지상도로 이용을 막고 대신 제한 높이 2.3m인 지하주차장에 출입할 수 있는 정/저상 탑차를 이용하도록 6차례 공문 발송 및 간담회와 2차례 연기 요청을 수용후 첫 통보 이후 1년 만에 실시했다. 그러자 택배기사들이 이에 강하게 반발해 개별 배송 중단을 선언하고 800여 개의 택배상자들을 아파트 입구까지만[2] 배송해 쌓아 둔 것. 앞서 2018년에 크게 논란이 된 적이 있는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의 판박이다. #
2. 입장
2.1. 전국택배노동조합 측 입장
택배노조 측은 크게 택배기사의 건강과 비용 문제를 들어 아파트 측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했다.2021년 4월 14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택배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오늘부터 개인별 배송을 중단하고 아파트 앞 배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저상 탑차를 이용해 배송할 경우 택배기사들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다는 것. 일반 택배차량과 달리 저상 차량의 경우 탑차 안에서 허리를 90도 굽혀 작업을 해야 하고 또 무릎으로 기어서 물건을 싣고 내려야 하는 등 배송기사의 허리와 손목, 발목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게 택배노조 측의 설명이다. # # 2.3m 높이[3]의 저상차 짐칸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는 내내 허리를 구부리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는 극심한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는 입장이다. #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고탑 택배차량은 화물실 높이가 180cm인데 저상탑차는 120~130cm로, 성인 남녀 기준으로 생각해도 들어가서 일하기 힘든 높이”라며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허리를 펴는 게 중요한데 못 펴니까 허리, 목, 어깨가 다 나가고 말 그대로 골병이 든다”고 강조했다. #
또 주민들의 요구대로 지하주차장을 통해 배송하려면 택배기사들이 자신의 차량을 저상차로 개조해야 하는데 회사가 차량을 보유하는 마켓컬리, 쿠팡, SSG닷컴 등과 달리 일반 택배 기사들은 개인 사업자라서 100~200만원 가량의 저상차량 개조 비용 역시 부담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그리고 차량이 작아진 만큼 적재량이 줄어 최소 2회, 고덕 그라시움같은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많게는 최대 3회까지 택배 상하차 횟수가 증가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같은 양을 배달하는 데 노동량이 늘어나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보로 이동해 배송을 하면 골병이 든다. 하나 배송하는 데 20분 이상 걸린다"는 것. 택배기사들이 배송 건당 평균 700~800원의 수익을 얻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런 식으로 배달하면 수익이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 된다. # 거기에 "아파트 단지의 특성상 생수 묶음, 계절 과일, 절임 배추 등을 비롯해 각종 부피와 무게가 큰 배송물품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크기가 작은 저상차는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 # 요약하면 대부분 시간에 쫓겨 움직이는 택배기사들의 입장에서는 저상 탑차 배송이 차량 개조 비용 부담에 더해 (1)노동 강도 및 시간의 증가 또는 (2)소득의 감소 둘 중 하나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옵션인 셈이다.
2.2. 아파트 측 입장
2.2.1. 요약
1. 발단 : 아파트 공사 당시 주차장 관련 법령에 따라 지하주차장을 2.3m로 건설2. 아파트 측에선 이것 때문에 저상 차량 배정을 처음부터 요청
3. 인근 대단지 아파트들은 입주 시작과 동시에 택배차량 지상통행 금지
4. 그러나 그라시움은 입주 시작 시 이사차량, 대형 가구 차량이 자주 다니다 보니 택배 차량의 지상통행을 1년간 허용하기로 함.
5. 택배 차량들이 지상통행 시 여러 사고를 내며 주민 민원 증가
6. 택배 회사측에 유예기간 후 택배차량의 지상통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공문을 2020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보냄
7. 여러 택배사 측과 면담했고 90%[4][5] 정도는 지하주차장으로 배송
8. 나머지 10%가 개조비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
9. 개조 반대하는 택배 기사들이 136동 앞에 택배 상자 쌓아두고 주민들에게 가져가라고 했고 기사화됨.
10.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등장 및 기자회견
11. 그라시움 아파트 측과 택배노조와 대치
12. 보여주기식 시위, 냉동물품 등의 보관 등이 뜨거운 길가에 나부라져 있고 택배로 인해 조경이 훼손되기도 하였다.
2.2.2. 상세
아파트 측은 "분양 당시 그라시움 측은 공원형 아파트로 홍보했고 당연히 택배 차량은 저상 차량 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그러면서 "입주를 시작할 때는 많은 이사 차량과 대형 가구 차량이 자주 다니기 때문에 하이탑 차량도 허용했지만, 대신 1년간의 유예기간을 주었다"며, "그 1년간 화물칸 문을 열고 다니고 눈길에 미끄러지는 등으로 입주민 민원이 나오자 입주민대표위원회(입대위)에서 2020년 3월부터 지속적으로 각 택배 회사 측에 택배 차량의 지상 통행을 전면 금지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 논란에 대해 아파트 측은 "업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90% 정도는 지하주차장으로 배송하고 있었는데 나머지 택배 기사들이 저상차 개조비용 등으로 반대하기 시작하더니 136동 앞에 택배 상자를 쌓아 놓고 주문한 입주민들에게 가지고 가라고 했고 이게 기사화까지 되었다"는 입장을 표했다. 아파트 측은 "택배노조 측에서 그라시움 인근 도로에서 입주자 대표 회의 측과 대화를 하자는 공문을 발송했고 저상차량이 불편하다는 기자회견을 했다[6].", "4월 14일에는 상일동역 1번 출구에서 800여 상자를 놓아두고 택배노조 측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노조 측은 4월 8일 기자회견 때 대화하자는 공문에 입주민 대표 회의 측의 답변이 없다며 집 앞 배송을 금지하겠다고 했지만, 입주자 대표 회의 측에서 답변 공문을 4월 13일에 보냈음에도 불구, 답변이 없었다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
3. 진행
-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아파트 단지가 지상으로 일반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건축됐다"[참고] 며 1년 전인 "2020년 3월부터 수차례 지상운행을 자제하고 저상차를 배차해서 지하주차장 운행 및 배송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 또 "지하에 공간을 마련해 기존 탑차로 지하공간에 적치하고, 이를 다시 저상차로 옮겨 실어 지하 주차장을 통해에서 배송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입장에 대해 택배노조 측은 “해당 아파트는 1년 간의 유예기간을 줬다고 말하지만, 사실상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전형적인 ‘갑질 행위’”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
- 2021년 4월 14일부터 택배노조 측에서는 개별 문앞 배송을 거부하고 상일동역 1번 출구(그라시움 상가 앞)에서 택배 상자를 쌓아두었고 해당 택배를 주문한 주민들은 직접 이곳까지 와서 수거해야 했다.
- 아파트 측과 택배노조 측의 갈등이 지속되던 가운데 건설사 측에서 지하주차장 층고를 낮게 지은 게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 다만 2018년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논란 이후 법령 개정을 통해 지하주차장 층고 하한선을 2.7m로 올렸는데 고덕 그라시움은 법령 개정 이전에 설계 인가가 이미 끝난 상황이라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 이틀 뒤인 4월 16일 개별 배송을 거부한 택배기사들에게 거세게 항의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문자 폭탄·폭언[8]이 보도되었다. # # 이에 택배노조 측은 택배기사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단지 앞 배송을 일시 중단하고 잠정적으로 문앞 배송을 재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많은 항의 전화와 문자를 받은 택배 기사들이 택배 일을 그만둘 생각까지 할 정도로 심적인 고통을 겪게 되었다고 한다. 이들은 지상에서 손수레를 통해 개별 배송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 # 반면 택배기사들의 입장을 지지하며 응원의 문자를 보내고 음료수를 전달한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식도 보도되었다. # #
- 4월 16일 택배노조 측에서 “투쟁 전술을 다른 방식으로 전환한다”며 “아파트 단지 앞에서 무기한 농성과 촛불집회를 벌이겠다”고 선언하고 집 앞 배송을 재개한 것에 대해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택배 기사 대부분이 시위에 동참하지 않으면서 배송 거부를 계속하다간 고립될 것이라 판단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것과 달리 실제 대부분의 주민은 별다른 불편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는 시위 참여 택배 기사가 극히 일부였기 때문. 해당 아파트 단지는 무려 5천여 가구에 육박하는 대규모 단지로 이 단지에 드나드는 배송 차량은 주요 쇼핑·물류기업만 따져도 20대가 넘는다. CJ택배 7대, 한진·롯데·우체국택배 각 2대씩, 쿠팡은 물량에 따라 5~6대, 마켓컬리가 2대 정도다. 이 가운데 시위에 참여한 택배차량은 롯데택배·우체국택배 소속 총 4대가 전부였던 것. 거기에 그 4명의 택배기사들은 다 저상차량을 보유하고 있었고 앞서 열린 택배노조의 기자회견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일반 하이탑으로 배송하는 노조 소속 택배기사가 원정(...)을 와서 연단에 서기도 했다. 시위가 일어난 이유 중 하나가 저상 차량 개조 비용 부담 문제였는데 애초에 개조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시위하게 된 것.[9] 즉, 고덕 그라시움에 출입하는 다수의 다른 택배 기사들은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잘만 배송했다. 고덕 그라시움 주민들은 택배 배송 불편을 많이 겪지 않은 반면 택배 노조는 같은 아파트에 출입하는 다른 기사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투쟁 방향을 변경했다고 볼 수 있다. #
- 4월 19일, 앞서 "국토교통부가 택배산업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역할이 있다고 본다"며 본 사안에 있어 중재 역할을 촉구해 온 택배노조 측의 문의에 대해 # 국토교통부에서 "이 문제는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개입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에 대해 책임 있는 거대 주체들인 정부와 택배사가 사실상 아파트 입주민들과 택배기사에게 문제를 떠넘기고 갈등을 방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국토부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현재 전국에 319곳의 지상출입 금지 아파트가 존재하는데,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중재나 대안을 내오지 않고 있는 건 무책임한 행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 아울러 관할 지자체인 서울시나 강동구청 역시 해법 마련에 소극적이었다. # 이와 관련해 최시영 아주대 공학대학원 교수(물류·공급망관리학)는 “대안 없이 택배차량의 아파트 출입만 제한해서는 안 된다. 우선 아파트 내에 택배 분류장이나 무인 택배함을 제공하는 등 아파트 택배 분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논의를 입주민과 택배기사에만 맡겨두지 말고, 택배사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또 지역 시민단체들 역시 지자체의 적극적인 개입과 중재를 촉구하는 한편 주민들과 함께 매주 목요일 이 사태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촛불문화제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
- 4월 20일,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노조와의 협의 없이 아파트 측과 저상차량을 이용한 지하주차장 배송에 합의했다며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를 고발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해당 집배점과 아파트 사이에 협의는 진행했지만, 합의는 하지 않았다"[10]고 반박하는 한편 "4월 이전에 대부분 택배 기사들이 저상차 교체를 완료했지만 추가로 택배기사의 수고를 덜 방안을 모색하던 중 갈등 상황이 발생해 지금은 협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해명했다. #
- 4월 23일, 택배노조 측에서 상일동역 1번 출구에서 저녁 촛불시위를 진행한 후 철수했다. 고덕 그라시움에 배달하고 있는 기사들의 저조한 참여와 입주민들의 항의로 철수 결정을 내린 것. 일각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집회 활동과 주장이 노조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켰다"는 해석이 나왔다. "지난 택배 과로사 문제로 주도권을 잡은 택배노조가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 이번에도 택배기사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으며 "실제 이번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몇몇 노조원뿐이고 일반 택배기사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 #
- 4월 28일, 아파트 측에서 택배노조 간부 2명[11]을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었다. 입주민 측, 택배노조,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앞서 4월 12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폭발물 허위 신고 소동이 있어서 입주민들이 보안에 민감해진 상황에 # 다음 날인 4월 13일 아파트 담당 기사가 아닌 택배노조원 2명이 "택배노동자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택배노동자와 함께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각 가구 현관문 앞에 부착[12]한 것. 이에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의 항의를 받은 관리사무소 측이 이를 제지[13]한 뒤 ‘택배기사들이 무단으로 아파트에 들어와 유인물을 뿌렸다’며 해당 택배기사 2명을 주거침입 혐의[14]아파트와 상관없는 외부인이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등을 통해 출입하여 한 것이기 때문이다.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동주택인 아파트 등의 내부에 있는 공용 계단과 복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며 따라서 행위자의 행위가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면 주거침입죄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주거자의 의사에 반(反)하여 아파트•빌라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진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는 2009년 대법원 판결 참고. 다만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진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주거침입이 성립하는 건 아니라는 최근 대법원 판례 2019도2054도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나오리라는 전망이 나왔다.][15]로 경찰에 고발했고 해당 택배기사들은 서울 강동경찰서 형사2팀 경사로부터 '경찰 소환 통보' 문자를 받았다. 문제의 유인물에는 “현재 택배차량만 제외하고 생수, 이사, 전기, 가전, 가구, 재활용 쓰레기 수거차량[16] 모두 아파트 지상출입 중이다. 입주민과 택배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안을 협의하고 싶다”는 내용의 호소문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택배노조 위원장은 "정말 너무한 것 같다"는 반응과 함께 "이번 고발은 보편적·사회적 상식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말 갑질의 끝판을 보여주는 의미로 규정한다"며 "전면적인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
- 4월 29일, 택배노조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및 관할 대리점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17]했다. 아울러 "CJ대한통운을 비롯한 택배사들은 지금 당장 지상출입금지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아파트들에 대해서 추가요금을 부과하고 통합택배서비스를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고 CJ대한통운에 정식 면담을 요구하며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나아가 5월 1일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 뒤 만일 택배사들이 조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10일부터 전면파업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 상황에 따라 고덕동 그라시움 아파트 택배 갈등이 전국 단위의 파업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생긴 것이다.
- 5월 1일, 택배노조 전체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갑질문제 택배사 해결 촉구를 위한 조합원 총파업 찬반투표 부의 여부’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18]에 따라 5월 6일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 총파업에 대한 총투표를 진행하고 총투표가 가결되면 5월 11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노조는 밝혔다. #
- 5월 6일, 6000여명의 조합원이 투표를 하여 과반수로 파업이 가결되었다. 다만, 파업 시기는 미정이며 위원장이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4.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
4.1. 저상 거점을 이용하는 방안
아파트엔 3.3m의 층고를 가지는 자동집하시설이 있다. 이를 통해 지하의 쓰레기나 재활용품을 수거해 간다. 아파트 측에서는 이 출구를 이용하여 탑차로 출입한 뒤 여기에 저상 거점을 마련하여 여기에 내리면 아파트로 자체 배송하는 시스템(통합 택배 시스템)을 제시했으나 결론적으로 택배기사 및 노조 측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제안은 협의가 중단되는 형태로 거부되었고 거부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방안은 택배기사들 입장에서 보면 탑차를 개조하지 않고 배송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2중 작업(아파트 단지 저상 거점까지 배송 - 카트에 짐을 옮겨 단지 내 배송)을 해야 한다는 점이 있다.
해당 제안에는 여러 우려 사항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다.
- 출입구 사진으로 보면 차량이 1대만 통과할 수 있는 넓이이기에 여러 대의 택배차량이 동시에 이용하려 할 때 출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지하의 집하시설이 택배 거점으로 활용되기에 충분한 넓이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 음식물 쓰레기를 자동으로 집하하는 자동집하시설의 특성상 악취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해당 시설의 위치상 가장 먼 동까지의 거리가 780m에 달하기에 손수레를 이용하여 배송하기에는 거리가 멀다. 아파트 측에서도 손수레가 아닌 저상차량으로 환적하여 배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2차 배송에 사용하기 위한 저상차량의 구매/관리 비용에 대해 확인되지 않았다.
- 자동집하시설과 지하주차장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어서 저상차량을 이용하려 하더라도 집하시설 출입구로 나온 뒤 도로를 따라 이동 후 다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동집하시설과 지하주차장 사이에 통로를 만드는 공사를 하는 방법이 있지만 악취가 지하주차장으로 유입되는 문제와 공사 비용 문제가 발생한다.
- 자동집하시설과 완전히 별개의 거점 시설을 새로이 만드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공사 비용이 문제가 된다. 지하가 아닌 지상에 거점을 만드는 방법을 고려할 경우 공사 비용을 감소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제안에 발생하는 비용 문제를 별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2차 배송에 사용할 저상차량 구매 비용
- 연결 통로 또는 택배 거점 생성에 필요한 공사 비용
5. 해결 사례
- 타 아파트의 경우를 보자면 자연엔롯데캐슬처럼 아파트 단지 내 배송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택배비의 일정 비율은 아파트 단지 내 배송 몫으로 간다.
- 세종 호려울마을 아파트처럼 전동카트 구매/관리 비용이라도 아파트 주민이 부담한 사례도 있다. 이것 역시 택배기사들의 2중 작업(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배송 - 전동카트로 짐을 옮겨 단지 내 배송)을 하는 것은 똑같지만 손수레로 배송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방법이다.
- 택배업계에서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 도입된 실버 택배의 사례를 공원형 아파트에서 단지 내 출입을 통제하는 경우의 좋은 해결책으로 봤다.
- 그 밖에 택배차량이 지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시간대를 입주민과 합의하는 방법 또는 단지 내 입주민이 이용하기 편한 곳에 무인 택배 보관소를 설치하는 방법이 제시되었다. #
6. 기타
- 유명 부동산 정보 싸이트 '호갱노노'에서는 입주민들이 다른 사람들이 올린 택배 사건에 대한 정보와 기타 부정적인 정보를 신고해 블라인드 처리되게 해서 논란이 되었다.
- 택배 대란 논란 이후 그라시움 아파트 측에서 출장 세차업체의 지하주차장 통행도 막아 갑질 논란이 더해졌다. # '주차장이 더러워지고 혼잡해진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심지어 고객 차를 단지 밖으로 갖고 나가 세차하는 '픽업 세차'마저 통제되면서 택배 외 다른 업종으로까지 갈등이 확대되었이다. #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아파트가 새로 지어진 뒤 단지가 안정될 때까지는 별다른 통제를 하지 않았지만 입주가 완료되면서 지하주차장의 혼잡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많아 지하 주차장에서 이뤄져 온 세차 영업을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차 업체들은 아파트 측이 사전에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을 막았다며 반발했고 일부 주민들은 생계를 방해하는 갑질을 멈추라며 관리사무소에 세차 업체의 출입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
- 이 사건을 계기로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던 택배기사들이 당시 새로 출범한 한국노총 산하 택배노조[19]로 가입했다고 한다.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 사안과 관련해서도 한국노총 소속 택배노조는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의 배송거부 등의 강경일변도 움직임에 비하면 온건한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 소비자와 화주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노총 노조 측은 단지 내 배송을 고령 배송원에게 맡기는 실버 택배를 대안으로 제안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민노총 택배연대가) 배송거부와 같은 명분 없는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비노조 기사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라며 “화주 이탈, 고객 컴플레인 등으로 현장 혼란이 일자 다소 온건한 성향의 한노총에 동조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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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 전주 콜센터 현장실습생 자살사건(1.)A / 파주 LG디스플레이 직원 기계끼임 사망사고(6.)A /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7.)B G X / KBS·MBC 총파업(9.)L Na / 제주 현장실습 고교생 사망사고(11.)A | |
2018년 |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G / 정선 한덕철광 발파 사고(4.)A / 택배 물류센터 알바생 감전 사망사고(8.)A / 삼성반도체 기흥사업장 CO2 누출 사고(9.)A / 광동제약 제주공장 끼임 사망 사고(10.)A /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폭행 및 갑질 사건((2016~)11.)B G X / 태안화력발전소 사고(12.)A | |
2019년 | 2019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6.)A / 성남 대출사기단 닭강정 거짓주문 보복협박 사건(12.)G MBC NEWS 부당해고 사태 |
A: 산업재해 / B: 직장 내 괴롭힘 / G: 갑질 사건 / L: 노동운동 / X: 노동착취 / Na: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 사건 경위 불명 | }}}}}}}}} |
[1]
택배노조 소속 우체국택배·롯데택배 기사들
[2]
136동 앞 광장, 고덕 그라시움 상가 및 수도권전철 5호선 상일동역 2번 출구 앞
[3]
타이어 접지면부터 차량 최상부까지의 높이가 2.3m라는 것으로, 하부가 못해도 바퀴의 절반~2/3 이상 떠있다는 점, 거기에 20~30cm 정도는 프레임으로 인해 더 빠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내부 높이는 높아봐야 난간보다 조금 더 높은 최대 1.5미터 수준으로 나온다. 참고로
현대 포터에서 공식적으로 나오는
저상탑차의 적재칸 높이는 1.27 미터다.
[4]
높이 조절이 가능한 차량
#
[5]
상승내장탑차는 2.3m 높이 기준으로 적재함 높이 152cm로, 민노총 택배노조 측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한 저상차량(높이 127cm)하고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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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엄밀히 말하면 그 기자회견에서 나온 저상 트럭에 비해 실제 높이를 낮춰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트럭의 높이는 더 높다.
[참고]
이 말은 사실이 아니다.
차 없는 아파트 문서를 보면 알겠지만 지상에는 소방차 통행로가 반드시 필요하다.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택배차량은 이 통행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결정한 것이다.
[8]
일부 주민들은 택배 기사들에게 “분실되면 책임질 거냐”, “본사에 민원을 넣겠다”는 항의에서부터 “언론에 보여 주기 위해 내 택배를 이용하느냐”, “참 못됐다”는 비아냥과 비난을 퍼부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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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지만 위에 택배노조 측 입장에서 서술된 바와 같이 택배기사들 입장에서는 저상차 개조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건강 위협, 노동 강도 및 노동 시간 증가 또는 수익 감소의 문제가 있다.
[10]
4월 13일 아파트 측에서 택배노조에 보낸 공문에 보면 3번 항목에 "CJ 대한통운 당 아파트 배송담당팀과의 협의 사항 (저상차량 도입을 위해 일정기간 유예 후, 전체차량 지하배송 실시 합의)"라고 적혀 있는 걸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4월 21일 택배노조 측에서 고덕동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CJ대한통운 본사 양 측에 저상차량 도입 합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질의하는 공문을 발송했지만 4월 29일 현재까지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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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위 공문서의 '합의'가 사실이라면 CJ대한통운 입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가 되고
조선비즈 기사에 보도된 대로 합의는 없었고 단지 협의만 했던 것이라면 반대로 아파트 측의 공문 내용이 허위가 될 수 있는 상황.
[11]
고덕 그라시움 담당 택배 기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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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확히는 문에 테이프로 붙인 게 아니라 U자형 문고리에 똘똘 말아서 꽂아 놓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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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피고발인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53개동 아파트인데 3동 정도 돌리고 나서 주민 분하고 관리소에서 어떻게 아시고 오셨더라. 그래서 거기까지 밖에 배포를 못하고 중단됐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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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기사를 보면 호소문이 현관 도어락 손잡이에 껴 있는 사진이 있는데 이는
[15]
이에 대해 4월 28일 강동경찰서에서 택배노조와 규탄대회에 같이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그곳에서 "집 앞에 얼마나 많은 상업광고들이 붙는지 생각해보시라", "중국집, 출장세탁, 대출해준다는 내용의 전단지를 부착해도 주거침입으로 고발당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 "상업 광고보다 훨씬 절박하고 공익적인 전단지 하나 붙였다고 고발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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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아파트 공동현관 비밀번호를 빼내 무단으로 아파트에 출입해 광고전단지를 돌리다 주거침입죄로 입건된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본 사안의 경우 주민들이 공동현관으로 나올 때 맞춰서 들어간 경우여서 그런지 수사하던 경찰들도 주거침입 쪽보다는 경범죄(불법광고물부착) 쪽으로 봤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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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 부분은 거짓이다. 재활용 쓰레기는 지하주차장에서 수거되어 자동집하시설을 통해 나간다.
[17]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는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 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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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대의원 재적인원 402명 중 371명이 투표, 282명(76%)이 찬성, 반대 88명, 무효 1명.
[19]
2021년 4월 말 기준으로 가입자 수 700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기존의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 조합원 수는 6,500명 정도. 전체 택배업 종사자 수는 약 5만 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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