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color=#fff> 감빵인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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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000> 활동명 | 감빵인도자 |
첫 영상 업로드일 |
2022년
6월 22일 [dday(2022-06-02)]일째 |
구독자 | 13.1만명[기준] |
조회수 | 3,882,031[기준]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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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유튜버. 길거리에서 불법촬영을 하는 사람을 단속하는 영상을 올린다. 영상 내에서 얼굴이 직접 등장한 적은 없고 목소리도 변조 처리하기 때문에 성별이 남성이라는 것 이외에 다른 신상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3]시청자들은 불촬범들이 잡히자마자 금방 꼬리를 내리는 것을 보고 덩치가 좋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불촬범들이 감빵인도자에게 대부분 존댓말을 하는 것으로 보아 연령대도 어느 정도 있는 최소 30대 중반 이상의 중년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항상 액션캠을 소지하고 다닐 것이다.
2. 특징
도시철도 철도역, 번화가나 놀이공원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불법촬영범을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에 넘기는 영상을 올리고 있다. 채널 개설 이전에도 10여 명의 불법촬영범을 잡은 경험이 있으며, 자신의 영상을 보고 불법촬영범들이 범행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감빵인도자가 공개한 은행 계좌에 후원도 이뤄지고 있다.참교육을 빙자한 사적 제재로 흘러갈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도주를 시도하거나 한 번만 봐달라고 징징거리는 불법촬영범에겐 욕설이나 폭언을 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구타 등의 수준에는 이르지 않고 경찰에게 범인을 인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아직까진 사적 제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지는 않다.[4][5][6]
채널 개설 한 달만에 구독자 2만 명을 넘었으며, 뉴스1의 해당 기사가 나오자 구독자 수가 8만 명까지 치솟았다. 2022년 9월 18일 기준 11만 8천명이 되었다. 불법촬영 범죄의 주 피해자가 여성이다 보니 여성 구독자들이 많다.[7]
불촬범의 수법이나 잡힌 후의 반응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이다. 폰이 장착된 핸드백이나 헬멧을 들고 불촬하는 유형, 불법촬영 앱으로 찍는 유형[8], 바지나 신발에 카메라를 숨겨두는 유형 등등.[9][10] 그리고 잡히면 계속해서 봐달라고 하거나 불안해하는 유형[11], 묵언수행하듯이 아무 말 없는 유형, 안 찍었다며 시치미 떼는 유형 등이 있다.[12] 한 번은 카톡을 확인하다가 그 사이 범인을 놓친 적이 있는데, 범인에게 CCTV 다 따여서 집에서 잡히기 전에 자수하라는 영상도 있다. 불촬범을 도주 못하게 잡고 있는 모습이 마치 남성 둘이서 싸우는 장면 같아서 그걸로 오해 받는 경우도 있다. 한 영상에서는 와플 먹던 여고생 둘이 이를 목격하고 무슨 일이냐고 묻다가 몰카범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이렉트로 "미친 X끼네"라고 하였다. 검거한 불촬범이 자신의 시청자였던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영상 올라가는지 물어보거나 액션캠을 가린 불촬범 등이 그 예시. 나는 감빵인도자에게 안 잡히겠지 하다가 잡힌 것이다. 최근 영상에서는 미국, 싱가포르 국적 외국인 불촬범들을 검거하기도 하였다.[13][14]
불법촬영범을 잡고 나서는 상대방이 누구든지 오직 반말로만 대응하는데, 아무리 범죄자라도 기본적인 인격 존중은 해주는 경찰공무원은 물론 공익을 위한 컨텐츠가 아닌 렉카 유튜버, 신태일 등의 관종 유튜버조차 어지간하면 타인과 얼굴을 마주 보고 말할 때는 존댓말을 쓴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특징이긴 하다. 그런데 초창기와는 달리 근래에 들어서는, 잡고 나서 범인에게 존댓말을 쓰기도 하는데 연령대가 50대가 꽤 넘어가는
1개의 영상을 제외하고 모두 노란 딱지를 먹었는데, 이상하게도 유일하게 살아남은 영상이 불법촬영범에게 가장 많이 욕을 한 영상이라고 한다.
결국 노란 딱지의 원인을 추측하여 현재는 범행 영상과 검거 영상을 나누어 올리고 있다. 범죄 장면이 촬영된 것이 노란 딱지의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것. 따라서 노딱 범죄 영상과 초딱 검거 영상으로 나누어 업로드하여 노딱 영상만 남는 현상을 방지하기로 했다. #
3. 여담
- 본인 말로는 범인들을 찾기 위해 밖으로 나갈 때마다 평일은 9~10시간, 주말은 12시간 거의 반나절이나 시간을 할애하며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허탕을 칠 때가 많다고 한다. 그래서 교통비도 많이 깨지고 지칠 때가 많다고...[15]
- 시청자들은 감빵인도자를 처음과 마지막 글자를 따 감자님이라고 부른다.
- 자막 색상은 감빵인도자 흰색, 불촬범 노란색, 행인(불촬범의 여자친구나 피해 여성 포함) 분홍색, 경찰관 하늘색, 나레이션 초록색을 쓰고 있다.[16]
- 원래는 몰카충, 몰카범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였지만 불법촬영과 기존의 몰래카메라의 구분을 위하여 최근에는 불촬범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 바퀴벌레'라고도 부른다. 단, 불촬범이 도주하면 "몰카범이에요! 몰카범!"이라 외치며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검거를 요청한다.
- 영상의 멘트나 시청자에 답글을 달 때 개XX, 닥쳐를 자주 사용하는 등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여준다.
- 불법촬영범들이 몸을 사리거나 더 치밀하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영상에 나오는 장소가 어딘지 알아도 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 몰카범들을 잡아서 굳이 최대한 사람들이 없는 곳에 데려가서 신고를 하는데, 이는 몰카범들에게 하는 배려라고 한다. 사람 많은 데서 신고하면 너나할것없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인터넷에 얼굴이 박제되고 신상이 털리기 때문이라고.[17] 또한 사람 많은 곳에서 실랑이를 벌이면 지나가던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때문에 감빵인도자 본인의 얼굴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 도주하거나 반항하면 얄짤없이 사람 많은 곳에서 신고한다.
- 요즘은 출동하는 경찰관이 감빵인도자를 알아차릴 정도이다. 대게 불촬범이 자주 출몰하는 장소에 잠복하여 불촬범을 현행범 체포하여 경찰에 신고하기 때문에 근무 중인 경찰관이랑 자주 마주쳐서 서로 안면식이 많기 때문이다.
- 많은 불법촬영범을 잡아 경찰에 넘겼음에도 포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댓글로 직접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감빵인도자 역시 과거 불법촬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1, #2 하지만 2022년 11월 3일, 마침내 공식적으로 첫 포상금을 수령했음을 커뮤니티로 알리며 단순 루머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유튜브 커뮤니티에 불법촬영 사건 관련 기사문을 공유하기도 한다.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찍는 그런 것이 아닌 화장실 같은 곳에 설치된 위장카메라 같은 사건이 많다.
- 상술했듯 일본에도 도촬범을 잡는 유튜버가 있는데, 슈퍼 도미네이터라는 유튜버가 있다. 발각된 순간 싹싹 빌거나 되도 않는 변명을 하는 한국의 도촬범들과는 달리, 일본의 도촬범들은 도주를 하거나 격렬한 저항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결국 붙잡히거나 유튜버의 브라질리언 주짓수 기술에 제압돼버리기까지 한다.[18]
4. 쟁점
유쾌한 분위기로 딸배들의 일탈 행위를 단속해 큰 화제를 끈 딸배헌터처럼[19], 감빵인도자 또한 시원한 소재인 '불법촬영 사적 단속'이라는 주제로 별도의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 딸배헌터와 감빵인도자 모두 피고발자들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불법촬영죄는 취업 제한이나 전자발찌 등의 부수형까지 붙을 수 있는 성폭법위반죄이므로 큰 이목을 이끈다.-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인이 어떠한 법률에 의해 어떠한 처벌을 받았는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점이 다소 아쉽지만, 해당 영상들에 나온 피의자의 행위들과 이 지식인 질문에 나온 상황을 감안하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에 해당 되기에 아주 드물게 기소유예, 대부분은 최소 벌금형이 나올 확률이 높다.[20]
- 다만 해당 상황에서 핸드폰 제출을 거부하고 자리를 떠나겠다고 말한 이상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경찰은 강제로 임의제출 혹은 임의동행을 명령할 수 없고 핸드폰을 수색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영장 또한 필요하다.
- 댓글란을 통해 튜브의 기능인 슈퍼 땡스로 만원, 5만원을 기꺼이 후원해주는 팬들이 정말 많다. 교통비를 감안하면 충분히 적자가 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하꼬 시절인 예전과는 달리 현재는 자그마치 13만 구독자가 있는 대형 채널로 성장한 지금은 전보다 당연히 사정이 훨씬 나아졌을 것이다.
- 지금까지는 도촬범을 확실히 파악해서 넘긴 케이스이기에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 되어서 문제가 안 되어왔지만, 앞으로 억울한 케이스[21]가 나올수도 있어 영상에서 세번이상 공통적으로 수상한 점을 목격하고 확신이 들면 잡는다고 한다.
[기준]
2023년 4월 20일.
[기준]
2023년 1월 12일.
[3]
컨셉의 특성상 이름이나 얼굴 등 다른 신상이 노출되면 곤란하기 때문이다.
[4]
구타나
폭행을 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우려가 있어서 불촬범이 도망가려 하거나 하지 않으면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는다.
[5]
현행범 체포를 위해 도주하지 못하게 옷이나 팔을 잡는 정도의 물리력은 폭행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경찰 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마찬가지.
[6]
후술할
일본의 도촬범을 잡는 어느 유튜버는 도주나 저항을 하는 도촬범들을
브라질리언 주짓수 기술로 제압하는데, 일본에서는 이러한 물리력 행사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는듯 하다.
[7]
이로 인해 최근에
여초 커뮤니티에서 유입된 구독자 및 시청자들의
남성혐오 발언과 이에 반해
여성혐오 발언하는 네티즌들의
병림픽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증오발언에 면역력이 없는 경우 영상만 시청하고 댓글은 읽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
[8]
감빵인도자에게 잡히고 나서도 이 불촬 앱을 믿고 끝까지 부인하는 불촬범들도 있다.
[9]
감빵인도자가 아닌 다른 일반인들은 막상 알아채기 어려운 유형들이 많다.
[10]
요즘 들어서는 여친 있는 불촬범들도 채널에 종종 보인다.다른 여자 불촬하다가 잡힌 것이다
[11]
이 경우 재범 이상일 가능성,
집행유예 기간중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12]
잡히자마자 죄송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빵인도자는 제3자이지 피해자가 아니다.
안돼 안 바꿔줘에서 가해자들이 피해자가 아닌 판사에게 봐달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13]
이때는 감빵인도자가 영어로 말하면서 대응한다. 정작 감빵인도자 자신은 영어를 잘 못한다고 했다.
[14]
미국의 경우, 여성의 뒷모습이라 할지라도 다중이 모인 곳에서 누구든지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을 촬영하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지만(말 그대로 공개된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에 속하니까),
치맛속 촬영은 엄중히 처벌한다.
[15]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큰 마음 먹고
홍대거리 등의 번화가를 나갔다고 해도 지나가는 사람 대부분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시민들이지 불법촬영범이 다수는 아니다 보니 하루 종일 죽치고 기다린다고 해도 불법촬영범이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설령 오전부터 9시간이나 버티고 있다가 철수를 했어도 저녁이 되어서야 불법촬영범이 나타날 수도 있는 등 변수만 따지면 무궁무진하다.
[16]
경찰차 사이렌 소리나
수갑 차는 소리를 자막에 넣기도 한다.
[17]
그렇다고 진짜로 인터넷에 박제시킨다면 박제시킨 사람이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는다.
[18]
그중에는 유명인도 있다.
유스 출신
프로
축구 선수 사노 리쿠토(
J3리그
미드필더).
현장 영상,
한국 기사. 유튜버가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역무원이 나타나 제지를 하는데, 그 때문에 해당 역무원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댓글들이 있다.
[19]
감빵인도자는 딸배헌터로부터 유튜버의 영감을 얻어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
감빵인도자 본인은 피해자가 아니라 신고자(제3자)기 때문에 불촬범의 신상정보와 사건진행상황을 알아낼 수가 없다.
[21]
휴대폰으로 영상을 보면서 걷고 있는데 앞에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은 여성 뒤를 몰래 쫓아가는 것, 혹은 휴대폰을 보면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걸어올라와 휴대폰을 보는 남자 바로 앞에 서는 것을 오해해서 핸드폰을 낚아챈 경우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 결과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이 나올수도 있는 경우. 오인신고라
무고죄로 처벌받지는 않겠지만 이런 최악의 경우에는 감빵인도자가 억울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22]
2023년 들어서는
묻지마 범죄가 크게 이슈화되었기 때문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자신에게 접근하여 반말하며 윽박지르면 경계부터 하게 될 수도 있다.
[23]
체포와 감금의 죄도 해당될 수 있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반 시민도 법적으로 구속 및 감금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이다.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 합법적인 부분이다.경찰, 형사 아니냐고 묻는 불촬범들도 있기 때문이다.
화재를 목격할 경우
소방관이 아니라도 누구나 불을 끌 수 있으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목격할 경우 구급대원이 아니라도 누구나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는 것과 같다.
[24]
애초에 현장에서 불법촬영물의 존재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직접 확인하고
현행범
체포하는 엔딩까지 담기는게 기본 포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