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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8-23 18:58:38

2023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colcolor=#fff> 2023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
<colbgcolor=#bc002d> 발생기간 2023년 8월 23일 14시 ~ 8월 23일 14시 20분
발생 위치 일부 지역 제외 대한민국 전역[1]

1. 개요2. 상세3. 원인4.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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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3년에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이다. 14시 ~ 14시 20분까지 20분 동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을 제외한 모든 건물 사이렌이 울리며 모든 시민이 대피소 대피하고 차량 운행을 멈춰야 한다.

재난 대비 훈련이 아닌 공습 대비 차원의 훈련은 2017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됐다. 여담으로 "안전한국훈련" 등 재난훈련으로 대체 시행되었던 시기에는 KBS 1라디오 등 라디오 채널에서만 실황중계를 했었으나 2023년 공습대비 훈련의 실황은 과거 선례에 따라서 KBS 1TV로도 동시 중계된다. #

2. 상세

2023년 민방위 훈련은 지난 21일부터 3일간 실시하고 있는 을지연습과 연계해 실시하는 훈련이다. 14시부터 공습 경보가 15분간 울린 뒤, 경계경보 5분, 이후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오후 2시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나 지하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전국에 17,000여개다. 대피소 위치는 네이버, T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 앱에서 검색할 수 있다. 고층 건물에 있을 경우 건물의 지하층으로 대피하면 된다. 훈련 시 이나 사무실에 있어도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지하나 지하 주차장으로 이동해야 한다. 사무실의 경우, 업무 특성을 고려해 필수요원 1~2명을 제외한 근무자는 모두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민방위 훈련 시 학교에서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을 중단하고, 교사 학생 모두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으로 대피하면 된다. 은행도 민방위 훈련 시 업무를 중단하고 훈련에 참여한다. 따라서 훈련 시간 동안 입금과 출금 모두 중지된다.

이어 15분 뒤 공습경보경계경보로 바뀌면, 대피소를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며 통행할 수 있다. 이후 경보해제가 발령되면 정상적인 일상생활로 복귀 가능하다.

훈련 중에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은 정상 운영하며, 병원이나 의원도 정상 진료를 실시한다. 그러나 지하철의 경우, 공습경보 발령된 오후 2시부터 2시 15분까진 지하철에서 내려도 역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

훈련이 이뤄지는 동안, 전국 216개 도로의 통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도 시내 주요 도로인 세종대로, 국회대로, 동일로 일부는 비상 차로 확보를 위한 차량 이동통제 훈련이 실시된다.

오후 2시에 이 도로로 운행 중이었던 차량은 15분간 도로 오른쪽 차량을 정차한 후, 라디오 실황방송을 청취하면 된다. 훈련 당일 네이버 지도, 카카오내비, T맵에서 훈련구간 우회 경로를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 청주시, 논산시, 공주시, 전북, 익산, 경북, 예천, 봉화 등 57개 지역은 이번 훈련에서 제외된다.

3. 원인

2020년, 2021년, 2022년 과는 달리 코로나 19가 풀리는 추세고 최근 집중호우 지진 태풍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증가 때문에 안전대피 훈련에 대한 중요도가 올랐으며 북한의 도발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연유로 유사시 국민들의 안전대피 훈련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4. 여담

이 외에도 전국 소방서별로 교통 정체가 잦은 구간 1곳을 정해 오후 2시부터 15분간 ‘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 이때 해당 구간을 지나는 차량들도 도로 갓길에 멈춰 서거나 소방차가 통과하도록 양보 운전을 해야한다.

전술했듯이 재난 대비 훈련이 아닌 공습 대비 차원인 만큼 정권이 바뀐 것 또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 이후 단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다.[2] #


[1]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세종시와 충북 청주·괴산, 충남 논산·공주·청양·부여, 전북 익산·김제, 경북 예천·봉화·영주·문경 13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2] 2017년 말 ~ 2019년 말 사이는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을 시기임에도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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