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가 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마약류/임시마약류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bdbdbd,#111>
마 약 류 |
<colbgcolor=#bdbdbd,#111> 마약[1] | 양귀비 | 아편 | 미처리 코카 잎 | 코카인, 데소모르핀, 헤로인, 히드로코돈, 히드로모르피놀, 모르핀, 옥시코돈, 코데인 | 펜타닐, 메타돈, 카르펜타닐 | |
향정신성 의약품 |
<colbgcolor=#d5d5d5,#222> 비의 료용[2] |
부포테닌, 디메틸트립타민, LSD, 사일로시빈, 사일로신, 펜사이클리딘 유사체, 메스케치논 및 유사체, 크라톰 및 미트라지닌, 고메오, 브로모-드래곤에프엘와이 | ||
의료용[3] | 암페타민( 애더럴), 메스암페타민, 메틸페니데이트, 펜메트라진, 펜사이클리딘, MDMA, 살비아 디비노럼, 케타민 | 바르비투르산 계열( 바르비탈, 펜토바르비탈 등),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플루니트라제팜 | 벤조디아제핀 계열( 로라제팜 등), 카틴, 클로랄히드레이트, 마진돌, 페몰린, 펜터민, 조피클론, 졸피뎀, 날부핀, 지에이치비, 덱스트로메토르판, 프로포폴 | |||
대마[4] |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 THC, CBD) | |||
임시마약류[5] | 감마부티로락톤, 랏슈, HHCH | |||
기타[6] | 환각버섯류, 데이트 강간 약물, 야바, 환각물질 | |||
[1] 법 제2조 제2호, 각 목별로 구분. 제2호의 성분을 포함한 혼합물질/제재는 바목에 의해 마약으로 분류되나, 한외마약은 제외됨. | }}}}}}}}} |
'''Hexahydrocannabihexol''' C22H34O2 |
|
|
헥사히드로칸나비헥솔의 구조식 |
1. 개요
[clearfix]
1. 개요
THC와 비슷한 혼합물이다.대마 젤리로 논란이 있었다가 2023년 12월 08일에 임시마약류로[1] 지정 예고되었다. THC와 유사한 물질이라 가까운 미래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다목에 따른 동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추가되어 법률상 대마가 될[2]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