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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ak 문서 참고하십시오.1. 개요
한약( 韓 藥[1])은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하여 생약을 가공하여 조제한 약물이다.현행법상의 정의는 "동물·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이다.( 약사법 제2조 제5호)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는 한약은 제형을 기준으로 탕( 湯, 물약), 산( 散, 가루약), 환( 丸, 알약), 고( 膏, 연고) 등이 있으며. 그 외에 추출물을 이용한 엑스산( 散)[2]이나 연조제[3] 등도 있다. 이외에도 피부에 바르는 외용약, 피부에 주사 목적으로 사용하는 약침 원액[4]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젤리 형태의 한약도 나왔다.
한의원에 납품되는 약재는 모두 정부에서 인증한 GMP 인증 약재들이다.
2. 역사
고대 중국신화의 2번째 황제인 신농이 모든 풀을 맛보아[5] 약과 독을 가렸다는 전설이 있다. 선사시대를 보면 샤먼의 위치는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학지식도 컸다. 신농이 신으로 여겨지는 이유 또한 직접 몸으로 약초와 독초의 효능을 직접 체험하고 적용시킨 첫 한의학자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화는 설화일 뿐 지나친 현실 적용은 삼가도록 하자. 한대에는 이미 상당한 정도의 의학 경험이 갖추어져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 특히 상한론에 이르면 이미 증상과 처방의 연결이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다.본초서는 시대별로 본초의 가짓수와 종류가 늘어가면서 다양하게 편찬되었다.
이후 한약 처방은 한의학 이론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처방을 고안하는 방향과 한약재의 종류를 늘리는 방향, 두 가지로 발전하게 된다. 특히 후자의 경우 명나라대에 본초강목이라는 말도 안 된다 싶은 어마어마한 백과사전이 나와버렸다. 물론 현재도 계속 추가되고 있다.
최근 한약의 정량적 연구와 임상 시험이 도입되면서 이 분야는 활발한 연구분야가 되었다. 특히 중국에서 2015년도에 한약재 청호를 가지고 노벨상을 타면서 좀 더 탄력을 받게 되었다.
3. 관련 직역
- 한의사: 제한 없음
- 한약사: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할 경우 제한 없음, 처방전 없이 한약사가 판단해서 조제 판매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한약 처방의 종류 및 조제 방법(100종류 가이드라인)으로 제한 (한방분업 전까지 일시적인 조항)
- 약사 중 한약조제자격사
4. 한약 복용 시의 주의사항
제24조(안전성ㆍ유효성 심사대상) 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성ㆍ유효성 심사는 품목허가 또는 품목변경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 또는 품목변경신고를 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2조제14호에 따른 한약서(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처방량, 적응증, 복용법, 제조방법 등이 모호하거나 미기재된 품목인 경우 한약서 중 유사처방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한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한약은 상기 언급된 한약서에 수록되기만 하면 효능과 위험에 대한 심사를 면제받으므로 이 세상 모든 한약이 충분한 검증을 거쳤다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물론 처방하는 사람도 이 점을 감안하며, 감안해야 한다.4. 제2조제14호에 따른 한약서(동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악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편, 광제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처방량, 적응증, 복용법, 제조방법 등이 모호하거나 미기재된 품목인 경우 한약서 중 유사처방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을 포함한다)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한의대를 졸업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약학대학을 졸업한 한약사의 조제에 따른 한약은 그나마 경험적 데이터가 공유되나, 한의사/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만든 식품한약은 더더욱 위험하니 먹지 말도록 하자. 애초에 한의사/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만든 것은 한약이 아니다. '식품한약'은 한약이 아니라 식품, 운이 나쁘면 독극물이다. 파라켈수스의 격언은 식품한약에도 적용된다!
특히 보약이나 살 빼는 약 등을 무심코 뺏어먹거나 공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한약도 약이라는 점을 잊지 말자. 의사나 약사도 아닌 사람이 이약저약 마구잡이로 집어먹는 게 위험천만한 일이듯이 한약도 전문적 지식 없이 그냥 민간요법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 말만 무턱대고 믿고는 위험한 일. 게다가 한약학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약이 곧 독이다'라는 가르침이다. 몸에 좋다고 이것저것 집어먹지 않는 게 세상 오래 사는 길이며 약물 오남용은 호환마마보다 무섭다.
사상의학으로 유명한 이제마도 약은 생명력이 더 왕성할 때나 쓰는 것이라 했으며 애초에 한약 역시 일반 약처럼 이독제독의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절대로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여담으로 개소주, 엑기스 같은 건 건강 식품이지 한약이 아니다. 특히 단백질 가득한 개소주 같은 건 간에 제대로 부담이다... 조심하자. 그리고 일부 선배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의 돌팔이들은 불법 한약을 팔 때, 관절염 한약에는 관절염 치료제( 의약품)를 타고 아토피 한약에는 아토피 치료제를 넣어서 마치 효과가 있는 척하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한약을 복용 중일 때는 무, 돼지고기 등을 먹어선 안 된다는 설이 있는데, 모든 한약에 공통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니 한의사에게 물어보고 먹자. 일반적으로는 한약 복용 중 나타날 수 있는 소화장애나 설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사를 가리게 하는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
특히 무의 경우 한약과 같이 먹으면 머리가 희어진다거나 효과가 없어진다 같은 속설도 있는데, 반은 일리가 있고 반은 틀렸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래는 통칭 '보약'에 흔히 들어가는 숙지황[6]이 나복자(무의 씨앗)와 겸복(같이 먹음)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와전된 것이라 풀이하고 있다.
무의 씨앗인 '나복자'는 위장관의 연동운동을 촉진하여 소화와 배출을 돕는 약재이다. 음식이 체했을때 나복자를 쓰는건 좋겠지만, 보약을 먹었는데 나복자를 또 먹게 되면 빨라진 장운동으로 인해 값비싼 보약 성분이 체내에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똥으로 나온다. 그래서 숙지황과 마찬가지로 몸을 보하는 약재인 인삼, 녹용과의 동용(同用)도 피한다.
그렇기에 무와 한약을 같이 먹어선 안된다는 말은 일리가 있지만,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한약에 보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체한 것을 해결하거나 변비를 해소하고 대변을 보게 하는 등 보약이 아닌 한약처방도 많기 때문이다.
한편, 카페인은 이뇨 작용이 있어 무와 비슷한 원리로 보약과 같이.먹는 것이 추천되지 않는다.
여름에 한약을 먹으면 땀으로 다 빠진다는 설도 있는데 근거 없는 낭설이다. 되려 한의사협회에서는 삼복첩이라 해서 더위를 이기는 보약 사업을 추진하려 한 바도 있다. [7]
간혹 한약, 또는 약장수가 만든 가짜 한약을 먹다 가래나 설사가 나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나쁜 것이 빠지는 과정( 명현현상)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현현상이라는 표현을 입 밖으로 낸 사람은 십중팔구 돌팔이다. 정통 한의학에서도 설사를 시켜서 안 좋은 것을 밖으로 빼내는 치료법이 있으나, 명현현상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환자 눈높이를 고려해 저 단어를 언급하면 모를까, 제대로 된 한의사는 명현현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아무튼, 환자의 입장에서는 따로 언질 받은 것(예시: "잠깐 설사를 할 수도 있어요.")이 없다면, 증상만으로는 약효나 독성을 판단할 수 없으므로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한약을 처방한 한의사에게 문의해야한다.
5. 보험한약
대부분의 한약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일반 약보다 훨씬 비싸지만 사실 한의원에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56종류의 엑스제(가루약)인 보험한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엑스제는 부형제 때문에 양이 너무 많고, 다량의 가루약이라 복용이 상당히 불편했고, 추출률이나 약물 용량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한의사)들의 불만이 많아서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제형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 와중에 신바로 등 매우 복용이 간단한 정제 제형으로 천연물 신약이 나왔지만, 여러모로 복잡한 사정으로 한의사는 사용이 불가한 상태이고, 한방 보험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그러던 중, 한약제제 제형 현대화사업으로 한약제제 제형 고시의 규제가 풀리게 됨으로써, 연조엑스제(농축된 한약), 정제(알약) 형태로도 보험적용이 되는 한약을 만들 수 있게 되어 한의사가 처방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2015년 8월 7일 식약처 허가를 받은 한약은 한풍제약의 오적산 혼합단미연조엑스 및 평위산 혼합단미연조엑스를 비롯, 함소아제약의 보중익기탕 혼합단미연조엑스 등의 제품으로 환자는 한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으면 약값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56종류의 보험한약 중 대략 30개 정도가 이미 개발을 끝냈고 오적산,평위산,보중익기탕을 제외한 나머지는 식약처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한약의 이런 제형변화와 품질향상은 한약제제의 넓은 소비층과 수요를 증대시켜 침체된 한약제제 시장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된다.
품목 허가를 기다리고 있는 제품들은 다음과 같다.
연조엑스제: 오적산, 평위산, 갈근탕, 반하백출천마탕 혼합단미연조엑스(한풍제약), 삼소음, 보중익기탕, 가미소요산 혼합단미연조엑스(함소아제약), 반하사심탕 혼합단미연조엑스(정우신약), 인삼패독산, 청상견통탕 혼합단미연조엑스(기화바이오생명제약)
정제(알약): 갈근탕 혼합단미엑스정(한풍제약), 생맥산 혼합단미엑스정(함소아제약), 황련해독탕, 이진탕 혼합단미엑스정(정우신약), 인삼패독산, 청상견통탕 혼합단미엑스정(기화바이오생명제약)
문케어 도입과 함께 여러 첩약이 급여적용 되었다. 하지만 한의사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으며, 추나급여화와는 달리 한의계의 참여도가 낮다.실제로 첩약급여 환자 1명 당 적용되는 첩약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청구건수는 2021년 1월 5,445건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 12월에는 2,078건을 기록했다. 문케어라는 이름으로 현대의학에 적용되어 폭발적으로 증가한 MRI 건강보험과 달리 한의사들에게는 실익이 없는 정책이었던 셈이다.
6. 동아시아 3국의 한약
대체적으로 한국은 탕약, 일본은 엑스산이라고 불리는 유효성분을 추출한 과립형 약이, 중국은 환약이 많다.이는 각국의 한의학의 양태와도 연관이 깊다.
- 한의학의 권위가 높은 편인 한국에서는 개인 병원 등에서 처방하기 좋은 탕약이 유행하고,
- 한국의 한의사에 대응되는 지위 없이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가 (한의학적 원리보다는) 제약회사의 메뉴얼에 따라 겨우 처방하는 일본에서는 제약회사의 입김이 센 만큼 양약의 형태가 대세이다.
- 중국은 표준화되고 양방의학과 구분이 희미한 한의학(사실, 중국에선 중의학이라고 한다.)이 있으므로 한국과 비슷하나 양방 제제와 비슷한 형태가 많은 것이다.
일본은 쯔무라 제약을 필두로 한 한약제제의 규모가 조원 단위를 넘어서고 있으며. 해당 제약회사를 중심으로 한약에 대한 논문들이 다수 나오고 있다. 일본 의사들의 한약 처방률은 80-90%가 넘으며 근거중심연구(EBM)에 기반한 질환별 처방과 일본의 한의학적 진단에 따라 처방이 되어 가고 있다.
중국은 중의약의 세계화를 위해 한약제제에 대한 개발을 많이 하고있는데. 그중 대표적인것이 한약을 양약처럼 제형화한 중성약이며 현재 약 6만여종의 중성약이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전세계 수출액이 연간 4조원을 넘어섰으며, 현재는 배방과립(配方顆粒)이라고, 한약을 미리 달여서 가루약으로 만든 뒤 개인의 특성과 질병 이력, 병의 차도에 따라 즉시 처방약을 조제해주는 신개념의 한방제제를 개발하여 상용화 시키고 있다.
한편, 대만은 일본과 비슷한 제약회사 위주의 한약이 주류를 이룬다.
7. 최근 연구 동향
SCI급 저널에 논문이 실리고 있으며, 특히 이상엽 교수가 한약의 군신좌사 원리가 과학적이었다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관련기사 해당 논문은 IF 39점대 저널인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로 굉장히 권위 있는 저널이다.2년동안의 한약 투여로 인지 장애가 개선된 논문도 사이언티픽리포트 등에 실렸으며 논문 여러 임상 논문들이 실제로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실리기 시작했다.
또한 불임에 대한 한약 치료가 유의성이 있다는 연구도 국제 저널에 출판되었다. 논문
활맥모과주라는 유명한 처방이 "레일라정"이라는 약으로 시판되어 전문의약품에 등재되었다. 드러그인포 활맥 모과주는 본래 동의보감 강의로 유명한 고 배원식의 처방이다. SCI급 저널에 RCT 논문이 출판되었고 다기관 연구 논문도 출판되어 유효성이 확립되었다. 관련기사
특히 레일라정의 다기관 연구는 삼성병원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낸 결과물로 한약을 그대로 현대의학화 하였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천연물 의약품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 논문 다만 천연물의약품으로 분류되며 새로이 식약처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시판이 가능하며 한의사는 천연물의약품의 경우 처방권이 없다. 링크1 링크2
때문에 술기는 그대로라도 기전이나 원리를 과학적으로 규명이 될 경우 한의사의 권한이 아니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다. 하지만 최근 식약처 고시에서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를 구분하여 품목허가하는 기준이 사라진 상황에서 천연물신약은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의 핵심 근거가 사라진 상황이라 천연물신약은 다시 그레이존에 놓이게 되었다. 링크
경희대학병원에서 만든 "청혈단"이라는 천연물 신약은 한약 성분을 추출하여 만든 약으로 이미 여러차례 SCI급 저널에 소개가 되었다. 논문
일본에서는 소시호탕의 간암 예방효과를 다룬 논문이 Cancer지에 실리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소시호탕이 만성 B형 간염의 치료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있다. 논문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 일부 선별된 한약처방에 대한 기초연구에서부터 임상시험에 이르는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8. 논란
8.1. 중금속
먼저 짚어야 할 것은, 싸구려나 위험한 약재 문제는 길거리에서 파는 일반 약재에서나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달리 한의원 등에 공급되는 약재들은 제약회사에서 생산되는 식약처로부터 GMP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하는데, 중금속 기준치에 맞는 제품만 생산을 할 수 있으며 제약회사 용으로 수입되는 한약재 중 중금속이 들어있는 약재는 통관시 검사성적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기준치에 초과되면 통관 자체가 불가능하다.다만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도입이 신규업체는 2012년, 기존 업체는 2015년 들어서야 시행될 정도로 관리가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한약재 업체가 영세한 상황이며 이러한 어려운 현실 속에 무허가 한약재가 유통 되는 사건도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한약의 중금속 관련 문제는 다시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중금속을 그대로 약재로 쓰는 것, 두 번째는 식물성 약재에 잔류한 농약의 중금속 문제다.
8.1.1. 중금속 약재
중금속 약재의 대표적 예는 주사(HgS;황화수은)다. 대부분의 중금속 한약재는 그 사용 빈도가 드물지만[8] 주사의 경우 사용 빈도가 상당히 높으며 보통 광산에서 캐낼 때 무기수은과 함께 채취된다. 따라서 현재 이를 한약재로 사용할 시에는 무기수은을 완전히 제거하고 황화수은 부분만을 사용하고 있다.[9] 이러한 수은 사용은 과거 논란을 계속 불러오다가 2007년 안궁우황환 중독 사고로 광물성 한약재의 중금속 허용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 한의대에서는 주사 약재를 배울 때 수비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크게 강조한다.8.1.2. 잔류 농약
한편, 최근 가장 주목받는 문제는 농약을 사용하여 식물에 잔류하는 중금속이다. 특히 뿌리 종류보다는 열매를 약으로 쓰는 구기자, 복분자 등의 약재에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약재의 특성상 채취해서 그냥 사용하게 되는데, 껍질이 얇은 경우 중금속이나 농약이 그대로 안에 침투하게 된다. 중국산 저가,저질 약재에서 주로 발견되지만 국산 한약재에도 해당되는 문제다. 일부 국산 한약재의 경우 임의로 실시한 농약 잔류량 검사에서 거의 반 정도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던 경우도 있다.약재에 중금속이 축적된 경우 대개 섬유질과 결합하기 때문에 물로 추출한 탕제의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드물다. 그러나 약재를 직접 섭취하게 되는 산, 환제와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한의, 한약계는 수입처 다변화와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중이다.
이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약재의 표백 문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는 말 덕에 한약재로 성형수술(?)을 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연탄처리다. 특히 일부 중국산의 경우 보관의 편이성[10] 등 여러 이유로 이 과정을 거친다. 연탄구이가 유행하는 판에 뭐 어떠냐 싶을 수도 있겠지만, 연탄의 황 성분은 분명 몸에 아주 많이 해롭다.
이외에 진짜 표백제를 섞기도 하고, 벌레 덜 끼라고 약재를 푹 삶아서 말려 유통시키면 약효는 사라지고 몸에도 해로워지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다만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한의사나 한약 유통업자들은 표백하거나 연탄을 사용한 한약재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건 건강원과 같은 곳에서 파는 약재들이며 한의원에서 보급하는 한약은 엄격한 통관 과정을 거쳐 믿을 수 있는 것들이다.
중국산 한약재는 여러 등급이 존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약재 문서 참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수입하는 한약재 같은 경우는 그 중 저급 품질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에서부터 많이 개선 중이며 최고급 한약재를 전문으로 수입하는 곳도 존재한다.
8.2. 간 및 신장 독성
최근 이 문제가 의사들의 강력한 주장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흡수된 모든 약이 간 또는 신장으로 간다는 것을 생각하면 간이나 신장에 영향이 미치는 건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현대의약품 신약 개발 시 약물대사 연구 및 실험으로 간독성/신독성과 알맞은 복용법이 연구되고 있음에도 불과하고 한약의 경우에는 한약의 비계량화 등의 요인으로 간독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이러한 일반적인 문제 외에, 현대의학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한다.
- '한약'이라고 뭉뚱그려져있지만 한약은 하나의 약이 아니라 극약을 포함한 각종 약을 포함하고 있다.
- 다수의 건강보조식품이 약장수들에 의해 '한약'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다.[11]
- 간독성/신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의사들이 관찰하고 처치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
- 근본적으로 그 어떤 한의사도 이 약재가 얼마만큼의 독성이, 어떻게 있는지 모른다.
이 외에 한약 복용자가 양약(합성의약품)과 한약을 동시에 복용하는 경우에 약효 성분의 상호작용이 발생하여 효과가 너무 강해지거나, 감소하거나 심지어 심한 독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상호작용은 양약간에도 밝혀진 비율이 매우 낮다. 한약같은 경우에는 복합성분이며 체질마다 다른 한약이 들어간다는 특성 때문에 밝혀지는 것이 더욱 어렵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진통제 등 간독성이 있는 양약을 복용할 경우 한의사들이 처방에 주의하고 있다. 그러나 고혈압약 등 평생에 걸쳐 복용하는 약의 경우 일반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만성 간염, 간경변 등의 간질환 또는 만성 신장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의 경우, 일반적인 사람들은 먹어도 별다른 탈이 없는 약 (또는 한약)을 먹어도 간에 치명적일 수가 있다. 그러므로 한약을 그냥 복용할 수는 없으며, 간질환 등에 효과가 좋은 한약을 복용해야 한다.
장에 질환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한약이든 현대의약품이든 최대한 가려서 먹어야된다는 소리. 대표적으로 타이레놀을 주의해야 된다.[12] 현대의학의 경우에는 의학 교과서 또는 약전에 간 기능 또는 신장 기능에 따라 약물의 용량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모두 기재되어 있고, 약물끼리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용량만 조심스럽게 조절한다면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한약의 경우에는 한의과대학 학부과정 및 전문의 제도를 거쳐 간독성과 신독성에 대한 사항과 관련 매뉴얼, 그리고 처방시의 용량등을 배우고[13]학회와 병원들에서 관련된 사항들이 논문으로 나오고는 있으나, 병원급을 제외하면 지속적인 관찰 수단이 다 막혀버린 터라 작은 병원에서는 한의사들의 지속적인 관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작은 병원에서는 분명 한약의 투약용량을 조절을 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나, 정작 투여 후 관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투약용량 자체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위험성을 줄일 수 밖에 없는데, 이러면 또 병의 호전속도가 더디게 된다.
개별적인 관찰은 현실적 장벽에 막혀 어려울 수 있으나, 의사와 한의사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간독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의사들이 간독성이 있다고 말하는 가장 큰 근거인 2006년 한림의대 김동준 교수가 식약청의 요청으로 전국 대학병원의 독성 간손상을 조사한 연구에서, 314례 중 한의사 처방 한약이 원인물질로 추정되는 경우가 82례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 의사 처방 약품은 66례로 오히려 낮은 수치를 차지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 대해 식약청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식약청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발표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해당 논문과 문제들의 경우
한의협 반박자료 날짜에 주목하자. 이미 2008년에 반박이 났고, 한특위는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어떤 반론도 내놓지 못했다. 식약청에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발표하지 않았다라지만 저것 또한 한특위에서 일방적으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한특위에서는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것인지 확실치는 않지만이라고 운을 떼면서 논문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논문을 저 지경으로 썼다면 당연히 공개 못할만도 하다(...) 식약처 입장 역시 카더라도 못되는 일방적인 추측이다.
그 뒤 그 교수의 행방 보면 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식약청이 왜 논문 전문을 공개하지 않았는지는 뚜렷한 입장이 나오지 않았으며, 저 논문 교수의 이력과 수준을 감안하면 그냥 논문 수준이 말도 안되게 개판(...)이거나 답정너 수준이라 공개가 안되었을 가능성이 오히려 높을 지경이다.
2010년 아산병원에서 급성 간부전으로 이식을 받은 환자 110명의 원인을 조사하였을 때에는 B형 간염이 37%, 허브가 19%로 질환 이외에는 한약 또는 민간요법에 사용하는 약물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하였다. 이 또한 한의사 처방과 비처방 구별이 되지 않으므로 확실하게 알기 어렵다.
2012년 국내 17개 대학병원 의사들이 약물로 인한 간손상 사례 371건을 종합해 분석한 논문이 있다. 간손상 원인 중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이 27.3%이며, 의사가 처방하거나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하는 현대의약품이 24.5%를 차지했다. 한약사가 조제한 한약은 3.2%, 전문가의 처방이 없는 한약재 사용이 9.4%를 차지했다. #
이 논문 역시 후술할 modified rucam 스코어를 사용해 기준이 개판일 뿐더러, 한약 간독성이라면서 한약에 개소주, 붕어(...) 등을 포함한 황당한 논문이다.
2015년 자생한방병원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는, 간 기능 이상이 없던 환자 4769명 중 27명이 간 손상, 284명에서는 간 기능 이상이 있었고 입원시 간손상 354명 중 129명이 간 손상, 143명에서는 간 기능 이상이 있었다. 참고. 논문 하지만 이 후 대한간학회는 이 연구에 대해 연구 설계 자체부터 잘못돼 있어 한약복용 환자의 간독성에 대한 결론 도출은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 대상의 선정부터 간 효소 수치의 비특이적 상승으로 인한 위양성 환자[14]의 존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애초에 간 기능 손상에 대한 정의의 모호함이나 검사 간격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연구라고 밝혔다. 또한 한약제의 경우 각 한의원마다 한약제의 성분, 비율, 용량 등이 다르기 때문에 [15] 이와 같은 것이 고려되지 않은 연구 설계로 한약제의 간 독성에 대한 과학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다. 참고
하지만 오히려 대한간학회의 권고에 따라 결과를 재정리하면 간독성 환자가 더 적어져서 안전해지는 결과가 나왔다. 링크
또한 2015년 기준 한국에서의 herb로 인한 약인성 간손상의 90프로가량이 전문가의 처방없이 임의로 먹은 herb로 인해 유발되는것이 확인됐다. 의사들은 herb=한약이라는 프레임을 밀지만, 비전문가의 이용이라는 표현을 봤을 때 오히려 전문가(한국에선 한의사)의 지도 아래 더 안전하다는걸 알려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고, '한약'이란 표현 아래 민간에서 먹는 식품들의 문제가(개소주 등) 한약의 위험성으로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Lee WJ, et al. Systematic Review on Herb-Induced Liver Injury in Korea. Food Chem Toxicol)
또한 의사들이 주체인 우리나라의 연구에선 일반적으로 간독성을 판단하는 RUCAM 스코어를 임의로 변경한 modified RUCAM 스코어를 사용했는데, 변경 이유를 명확히 하지 않았으며 신뢰도 역시 부족하여 세계적으로도 인정받지도, 사용되지도 않는 방법이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간단히 말해 최근 3개월 내에 한약을 한 첩이라도 복용시 한약이 간손상의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한약 복용이력이 있으면 언제 복용했는지 조사가 안됐음에도 한약을 원인으로 정리한다. 이런 식이니 신뢰도가 멀쩡할리가...
그동안 한의사 단독으로 혈액검사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관찰 및 관련 연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2014년 1월 보건복지부 한의약 정책과에서는 한의사의 자동혈액검사기기의 사용을 허가하는 유권해석을 내림으로써 이제 일선 한의원에서도 관찰을 할 수 있게 되었다.[16] 현재 복지부의 유권해석 대로라면 현재 간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혹은 간독성이 걱정되는 사람은 한약처방을 위해 한의사에게 혈액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한약이 일반약에 비해 간 및 신장독성이 심하다는 것은 근거가 매우 빈약한 설득력 없는 주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는 급성간부전의 주 원인이 한약이라는 주장 역시 있다. # 해당 논문에 따르면 서구에선 타이레놀같이 잘 알려진 간독성 약물이 간부전의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중국에서의 지분은 12%에 불과하다.
다만 이 논문을 보면 알 수 있듯, 여기서도 위의 사례와 유사하게 TCM, 즉 중국 전통 의약품은 물론 HDS, 즉 허브 및 식이 보조제를 뭉뚱그려 하나로 묶어버렸다. 한마디로 이 범위에는 천연 의약품, 티베트 의약품, 몽골 의약품, 건강 관리 제품까지 들어가있어, 정식 중의사가 처방한 중약인지, 아니면 중국 도처에 아직도 도사를 표방하는 인간들이 낸 개소주급(...)식품인지조차 밝힐 수 없었다는 소리. 위의 2000년대 중반의 한국에서 한 연구와 똑같은 수준으로, 기초적인 구분조차 못해낸 논문이다. 이와 같이 한약이 간독성이 심하다는 측의 근거들이 대부분 이런식으로 '한약'이라고 하고, 정작 내용은 처방받은 것이 아닌 한약재를 쓰기만 하면 전부 포함한 식품군으로 분류한 경우인 것이 아이러니..
8.3. 성분
- 한약의 성분 자체가 복합적이므로 그 약리적 작용이 불분명하다. 상가작용, 상감작용의 경우의 수만 해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 약재 간의 질적 차이가 상당하다
- 개인의 체표면적, 기저질환별로의 투약매뉴얼이 없다. 한의사 개인의 지식과 능력과 감에 의해 결정. 물론 이건 일부 양약에서도 보이는 문제점이지만 한의학보다는 연구 성과가 훨씬 많다.
다만 한약 성분이 복합적인 것은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도 될 수 있다. 유효성분의 불명확 부분은 절대로 장점이 되지 못하나, 다양한 유효성분의 복합작용에 의해 일반적인 약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작용을 만들어낼 수도 있거나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반대로 일으켜선 안되는 작용도 그 부작용을 극대화할 수 도 있다는 것이 논란거리 중 하나이다.[17]
양약은 대부분 단일성분이자 그 양이 명확히 정해져있다. 미국산이나 중국산이나 똑같다는 것 그러므로 성분간 상호조절 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논리로는 양약의 위험성이 한 성분의 대사와 연관되어있다면, 한약은 그런 위험성이 몇배에서 수십배는 된다. 앞으로 한약의 유효성분들이 과학적으로 분석되어 유효성분의 작용, 부작용, 복합작용이 밝혀지겠지만, 그 사용이 과학적이지 않다면 역시 문제가 될 것이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성분이라고 광고해놓고, 현대과학의 잣대로는 알 수 없는 한의학 이라고 하면 자가당착에 빠진다. 그리고 이렇게 대사가 밝혀지고 정제되는 성분이라면, 단일 성분 약재로서 여러 약을 먹으면 되는지라 결국 현대의학의 범위로 들어간다. 한의학의 정체성은 단지 미지의 천연성분이라는 모래성이 아니라, 질병치료에 대한 현대의학과의 접근관점 차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아무튼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한약재의 질은 현재 법적으로 하한선을 두고 있으며, 제조에 있어서도 당연하지만 현대에 손으로 막 집어서 넣고 끓이는 한의사는 없다.[18] 그리고 한약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많은 매뉴얼이 있다. 학설에 따라 매뉴얼 내용이 좀 달라서 그렇지... 물론 양약을 쓸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지만 매뉴얼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은 한약이 더 심하다.
그 외에, 현재 대한약전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생약추출물은 물 또는 30% 이하의 알코올 용액을 이용한 추출물만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상한 것이, 그럼 50%나 70%의 알코올 용액으로 추출한 것은 뭐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개선이 필요한 문제다.
8.4. 한의학계의 반박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한의학계에서도 다음과 같은 반박을 내놓았다.- 한의학이 적어도 동아시아 3국에서 법제화된 지 최소 수십년 단위이며, 이에 따른 부작용 사례에 대한 연구도 현재에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각 약물의 사용 방법이 수천년 동안 문헌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안전성은 이미 확보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속적인 임상 경험이 축적되어 왔고 이것이 수많은 의서들에 기록되었으므로 최소한의 안전성은 확보되었다는 것이다.
- 문헌 외에도 동아시아 3국에서는 한의학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와 법제화가 이루어졌다는 점, 미국 FDA에서 한약은 1상 시험[19]은 면제 대상이며 2상 시험[20]에서부터 검증을 받도록 되어있다는 점 등이 한약의 안전성을 뒷받침한다.
다만 FDA 3상 시험을 통과한 한약은 현재까지 없으며 FDA NDI를 통과한, 즉 신규 건강 보조 성분은 몇 개 존재한다. 이는 한약이 양약과 달리 단일 성분이 아닌 수천가지의 성분이 혼재되어 상호작용하며 효과를 내기 때문에 현재 과학 기술의 수준으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9. 한약 목록
개소주나 나비탕등은 건강원, 민간업자들이 만드는 식품일 뿐, 동의보감이나 기타 한의서에 올라왔다고 해서 전부 한약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약국을 통해 판매되는 제제, 혹은 GMP인증을 받아 식약처를 통해 납품되는 약재를 통해 만들어져 한의원에서 처방되는 것만이 한약이다.자세한 내용과 성분, 효능은 한의과대학에서 본과 2학년 즈음[21] 배우는 <처방제형학>에서 배우게 된다.
- 갈근탕 : 초기감기약.
- 경옥고 : 자양강장제
- 공진단 : 자양강장제.
- 귀비탕 : 수면제. 정신과약
- 금창약 : 지혈제
- 반하사심탕 : 위장질환약.
- 향성파적환 : 인후통증약.
- 은교산 : 소염제, 목감기약
- 온담탕 : 안정제, 정신과약
- 패독산 : 소염해열제.
- 평위산 : 위장약.
- 청폐탕 : 진해거담제.
- 생맥산 : 이른바 '가장 맛있는 한약'. 인삼, 오미자, 맥문동이 2:1:1로 들어간다. 더위에 좋은데다가 달고 맛있어서 대학 축제에서 한약학과나 한의과대학 부스에서도 등장하고, 또 시중에서 음료로도 많이 팔리지만 이 경우 의약품이 아니라 식품이기 때문에 약용 인삼을 쓰지 않으므로 효과는 덜 하다.
- 소청룡탕 : 콧물약.
- 맥문동탕 : 마른기침약.
- 우황청심원 : 중풍약 또는 안정제.
- 십전대보탕
- 쌍화탕
-
오석산: 마약. - 총명탕
10. 외부 링크
11. 같이보기
[1]
중의약(中药)(중국), 한방약(漢方薬)(일본) 등에 대응되나 완전 같은건 아니다. 본래 한국에서도 한자 표기가 漢藥이었으나 漢이 韓으로 바뀐 이유는 한국과 중국에서 인정되는 약재 종류와 사용법, 자료와 서적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韓의학은 漢의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나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에서 한자를 韓으로 고쳤다. 중립적 표현으로 '동양 의약품'이 있다.
[2]
일본에서 가져온 말이며 Extract, 즉 추출이라는 말에서 유래.
엑기스가 여기서 나온 말이다.
[3]
스틱형태의 포장에 담겨서 짜먹는 형식, 연조엑스라고도 부른다.
[4]
자하거약침(태반주사), 산삼약침, 팔강약침, 봉약침 등
[5]
반인반수를 데리고 다니며 풀을 먹게 하여 약리 작용을 알아냈다고 한다.
[6]
술로 찐 지황. 간단하게만 풀이하자면 기초체력을 증진시키고 살을 찌우는 효과가 있으며, 신체를 촉촉하게 만든다.
[7]
다만, 사업 자체가 너무 급조된 데다 개인의 체질별 특성이나 기초 건강 상태 등은 엿바꿔먹은 무식한 사업 구조, 특정 개인의 이권이 개입된 의혹으로 인해 한의사들이 적극 반발해 사업을 엎어버렸다.
[8]
아무래도 한의사도 사람인지라 가급적 안전한 약을 쓰고 싶어할 뿐더러, 광물 계열 약재는 쓰는 상황이 한정적이다.
[9]
광물을 물을 사용해서 특정 성분만을 뽑아내는 걸 수비라고 하는데, 상당히 번거롭고 고된 작업이다. 주사가 수비해서 사용하는 대표적인 약재이며 이외에도 양기석, 자연동(구리가 소량 섞여 있는 원석) 등도 수비를 한다.
[10]
연탄불로 한번 그슬리면 연탄 속의 이산화황 덕분에 약재가 윤기 좔좔 흐르게 예뻐지고 덤으로 벌레도 덜 끼고 잘 썩지도 않게 된다.
[11]
사실, 이건
약장수가 식품을 의약품으로 파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지 한약의 문제라고 보기는 힘들다.
[12]
타이레놀이 대표적인 간독성 약물이기 때문. 이런 이유 때문에 1일 복용 제한량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위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꼭 그 사실을 의사에게 말하고 약을 처방 받아야 한다.
[13]
간계내과, 신계내과, 방제학 등의 과목이며,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 중 가장 어려운 과목들이다.
[14]
실질적으로 간 손상이 처음부터 없는 환자.
[15]
한약의 경우, 어디에서나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처방에 들어가는 한약재의 원방들이 공개되지 않는다. 만약 항생제와 소염제 등 의약품이 지천으로 널려있어서, 정확히 산에만 들어가도 널려있는 수준이 된다면 과연 약물남용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장담이 있을까? 약초 캐먹거나 건강원에서 개소주만 주구장창 먹다가 사망 내지 응급실 신세를 지는 경우가 허다한 이 나라에서 한약에 대한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하여 집에서도 만들어먹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어찌될까? 또한 한의사들이 쓰는 한약의 경우, 학부와 대학원, 임상에서 직접 실습하는 한도내에서 처방과 그 본방, 부방이 나뉘며 투여해야 하는 용량의 범위 또한 정해지고 있고, 당장 한약재들 또한 식약청의 직접적인 관리와 허가를 거쳐야만 유통된다. 반면 일반시장에서 취급할 수 있는 한약재의 경우 이러한 보호조치가 전혀 없다. 즉, 한의사들의 약과는 달리 일반인들에 한약이 공개된다면 당장 한약재의 함량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다.
[16]
이는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가 양방의료 행위이므로 면허 범위 이외의 일탈이라고 해석한 2011년 유권해석을 불과 3년만에 일방적으로 뒤집는 내용으로 파문을 일으켰다. 혈관에 대한 주사나 채혈 자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침습적인 행위로 현재 한의학 커리큘럼에서 전혀 교육하거나 실습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복지부는 태도를 바꾼 이유로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의학•한방 의료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 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현재 의협에서는
현대의학 교육을 충분히 받지 않은 한의사가 혈액검사를 해석 하게 되면 엉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적극 반발하고 있고 법적인 조치를 준비중이라고 한다.
[17]
대표적으로 물과 증류수의 차이를 예로 들 수 있는데 증류수에는 물에 있는 여러 무기질들이 없기 때문에 양쪽을 식물에게 주었을 경우 증류수를 준 식물은 필요한 필수적 무기질이 부족해서 죽는다. 하지만 가능성이 문제이다. 생약재다 보니 종류, 품질. 원산지, 관리법 등에 따라 약효가 상이하고 성분도 차이나다보니 증류수가 미네랄 워터가 될지 중금속 오염된 물이 될지 명백하지 않다는것..... 양약에 비해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다.
[18]
위생상 문제가 없다는 것, 한약의 특성상 같은 한약은 없다 한약재 자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 정량정품의 시각에서 본 다면 심각한 단점이다.
[19]
약물의 안전한 투여용량과 대사 경로를 파악하기 위한 시험
[20]
약물의 부작용을 본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시험
[21]
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