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20:57:10

정전 협정(6.25 전쟁)

한국휴전협정에서 넘어옴

6.25 전쟁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발발 전개 영향
미군 참전과 역할 인식
전투 및 작전 목록 10대 미스터리
재한유엔기념공원 부대찌개
관련 기록 사용 장비
정전 협정 종전 협정
}}}}}}}}} ||


1. 개요2. 정식 명칭3. 내용4. 쟁점
4.1. 대한민국의 정전 협정 당사자 문제
4.1.1. 당사자이다4.1.2. 당사자가 아니다
4.2. 중국의 정전 협정 당사자 문제4.3. 대한민국 일부 세력의 파기 주장
5. 정전 협정 이후6. 종전 선언 및 종전 협정 논의7. 여담

[clearfix]

1. 개요

/ Korean Armistice Agreement

6.25 전쟁을 휴전하기 위해 유엔군(총사령관 마크 클라크)[1] 조선인민군(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사령원 펑더화이)[2] 간에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협정.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작성되었다.

2. 정식 명칭

정식 명칭
<colbgcolor=#000><colcolor=#fff> 영어 Agreement between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concerning a military armistice in Korea
한국어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 정전에 관한 협정
중국어 聯合國軍總司令一方與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另一方關於韓國軍事停戰的協定

대한민국은 당시 협정의 체결 주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협정 전문에 적혀 있는 한국어의 표기법은 북한식 표기법이다.[3] '국제련합' 등 두음 법칙이 적용되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다만 정전 당시에는 남북한 모두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모음'을 사용하고 있었고, 시기적으로도 분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1948년에 북한에서 두음 법칙이 폐지된 것을 제외하면 사실상 당대 남북의 표준어 맞춤법이 큰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 한국어본 원본을 보면 띄어쓰기 같은 자잘한 맞춤법은 1933년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나, 북한의 1948년 조선어 신 철자법 기준으로도 다른 부분이 많다.[4]

북한 쪽 표현이지만 '조선'이 아닌 '한국'이란 단어가 나오기도 한다. 여기서의 '한국(韓國)'은 대한민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Korea'의 역어(譯語)로서 쓰인 것이다. 남한이나 북한이나 해방 초기 및 6.25 전쟁 직후까지는 한국, 조선을 혼용해서 썼다. 남한에서도 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 문서의 득표율 명단을 보면 알 수 있듯 ' 조선'을 전주 이씨 조선왕조가 아니라 Korea라는 의미로 사용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 조선민족청년단, 조선민주당 등등) 사실 카이로 선언문에도 장제스가 한국이 아닌 "조선의 독립"이라고 써놓았다. 애초에 타국에서는 조선이라고 부른다고 북한이라느니 하는 생각은 존재한 적이 없다. 그러다 분단이 심화되면서 상대방이 '정식 국명'으로 쓰고 있는 명칭을 서로 터부시해나간 것이다. 중국어본에도 해당 부분은 '韓國'으로 표기하고 있다.

가장 크게 구분되는 특징은 국한문혼용체를 쓰지 않았다는 점. 당시 남한은 국한문혼용체를 사회 전반에 쓰고 있었으나 북한은 이때부터 이미 한글 전용으로 쓰고 있었고 협정문 원문에도 타자기로 한글로만 적혀 있다.[5] 당시 국한문혼용체를 썼던 대한민국 기준으로 정식 명칭을 적어본다면 '國際聯合軍總司令官을一方으로하고 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및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을 다른一方으로하는 韓國軍事停戰에關한協定' 정도가 될 것이다. 실제로 한국 신문에 보도된 정식 명칭도 이랬다. 당시 보도문 그나마도 대한민국 정부가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발표가 아닌, 민간 언론사에서 유엔군 대표 측으로부터 전달받아서 보도해야 했다.

영문판 뿐만 아니라 중문판, 북한이 가져간 국문판의 표제에서도 나 먼저 원리를 적용하지 않고 유엔군 총사령관(국제련합군 총사령관, 聯合國軍總司令)이 앞에 온다.

3. 내용

정전협정 체결 당시의 기록영상
정전협정 체결 당시 대한뉴스
국제련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하는 하기의 서명자들은 쌍방에 막대한 고통과 류혈을 초래한 한국 충돌을 정지시키기 위하여서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 한국에서의 적대행위와 일체 무장행동의 완전한 정지를 보장하는 정전을 확립할 목적으로 하기 조항에 기재된 정전 조건과 규정을 접수하며 또 그 제약과 통제를 받는 데 각자 공동 호상 동의한다. 이 조건과 규정들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며 이는 오직 한국에서의 교전 쌍방에만 적용한다.
- 정전협정 서언(한국어)
The undersigned, the Commander-in-Chief, United Nations Command, on the one hand, and the Supreme Commander of the Korean People’s Army and the Commander of the Chinese People’s Volunteers, on the other hand, in the interest of stopping the Korean conflict, with its great toil of suffering and bloodshed on both sides, and with the objective of establishing an armistice which will insure a complete cessation of hostilities and of all acts of armed force in Korea until a final peaceful settlement is achieved, do individually, collectively, and mutually agree to accept and to be bound and governed by the conditions and terms of armistice set forth in the following articles and paragraphs, which said conditions and terms are intended to be purely military in character and to pertain solely to the belligerents in Korea.
- 정전협정 서언(영어)
下列簽署人,聯合國軍總司令一方與朝鮮人民軍最高司令官及中國人民志願軍司令員另一方,為停止造成雙方巨大痛苦與流血的韓國沖突,並旨在確立足以保證在韓國的敵對行為與一切武裝行動完全停止的停戰,以待最後和平解決的達成,茲各自、共同、並相互同意接受下列條款中所載的停戰條件與規定,並受其約束與管轄,此等條件與規定的用意純屬軍事性質並僅適用於在韓國的交戰雙方。
- 정전협정 서언(중국어, 번체)
파일:1041888282.jpg
63. 제12항[6]을 제외한 본 정전협정의 일체 규정은
1953년 7월 27일 2200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ㅤㅤ1953년 7월 27일 1000시에 한국 판문점에서
영문, 한국문 및 중국문으로써 작성한다. 이 세가지 글의 각
협정 본문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원수
김 일 성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 덕 회
彭德懷
국제련합군 총사령관
미국 륙군 대장
마_크 더불유. 클라크
Mark W. Clark

참 석 자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 일
남일
국제련합군 대표단
수석 대표
미국 륙군 중장

윌리암 케이. 해리슨
W K Harrison

정전 협정 전문

이 협정은 그룹간의 공식적인 합의로 평화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 특정 시간 동안 전투를 중단하기 때문에 'armistice'를 정전이라고 번역한 것은 옳게 된 번역이다.

서언에서 보듯 본 정전협정은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종전협정)이 달성될 때까지 정전'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62조[7]에서 보듯 의해 쌍방이 공통된 수정 의사를 보이거나 본 협정을 대체하는 다른 협정이 체결될 때 까지 계속 효력을 가진다. 1공시절 이승만이나 지금의 북한이 계속해서 정전협정의 백지화를 선언하는 것도 한반도내 무력행위의 정지가 국제법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는 정전 협정 자체가 법적으로 전쟁 종료의 의미를 갖지 않고, 정전 협정의 체결이 당사자들 간의 관계의 정상화를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포괄적인 평화협정(소위 종전선언)의 체결을 촉구하기도 한다.

4. 쟁점

4.1. 대한민국의 정전 협정 당사자 문제

4.1.1. 당사자이다

이 전쟁은 유엔군, 미군, 한국군과 북한군, 중공군 간의 전쟁이었다. 이 때문에 6.25 전쟁 초기에 이승만 대한민국 대통령이 초대 유엔군 사령관이었던 더글러스 맥아더 미 육군 원수에게 대한민국 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위임함에 따라 한국군이 유엔군 사령부 휘하에서 전쟁을 치렀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것이란 반론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도 엄연히 무력 대결의 당사자인 국제연합군의 일원이며, 유엔군 사령관도 유엔군과 한국군 모두를 대표하여 정전 협정에 조인한 것이므로 대한민국도 정전협정의 당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비록 이승만이 정전협정에 반대하여 "한국군을 유엔군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미국을 협박하기도 했지만, 사실 진짜 그렇게 되었다간 손해를 보는 건 당연히 남한이므로 이승만의 협박은 미국에게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어내겠다는 정치적 계산에서 비롯된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다. 미국은 이승만의 요구대로 정전 직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줘야만 했다. 물론 그 대가로 한국도 정전협정을 인정하며 통일 없는 휴전이라는 결말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제기될 수 있는 사례는 이탈리아이다. 이탈리아는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한국에 의료지원부대를 파병했던 국가로써 전쟁 발발 당시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지만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한국을 지원했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전쟁 진행 도중 유엔군에 전작권을 이양하고 정전 협정에서 스스로 퇴장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당사국의 지위를 주장할 수가 없다고 주장되나, 전쟁은 유엔군과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간 전쟁이었다. 유엔군 총사령관과 유엔군 대표는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16개 참전국을 대표해서 서명한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엄연히 정전협정의 당사자이다.

미국도 정전협정 체결 당시 아이젠하워가 정전협정문에 서명한 것이 아니다. 정전협정문에 이름을 올린 클라크와 해리슨은 유엔을 대표해서 정전협정문에 서명을 한 것이다. 한국군도 유엔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 규정에 따라 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에 한국이 참가했을 때 북한을 포함한 공산 진영은 한국의 당사자 자격과 관련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했다.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이승만이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없이 체결되는 정전협정에 반대했던 사실을 확대해석한 것이다. 당시 한국에서는 공산군의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공산주의자들을 압록강 이북으로 밀어내야 끝난다는 생각이 강했으며 최소한 평양~원산선만이라도 확보하려고 했다. 당시 평안도 앞바다와 원산 앞바다의 섬들에까지 한국군이 주둔했던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았다. 무엇보다 전쟁 책임을 묻지도 못하고, 통일도 못한 채 전쟁을 중지할 경우 공산군이 재침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했다. 따라서 이승만은 정전협정에 앞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끌어내고자 했다.

결국 이승만은 1953년 8월 8일에 가조인 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한 확약을 받아냈고, 정전협정이 체결되던 7월 27일 당일 아침 한국군 대표 최덕신을 경무대(景武臺)로 불러 정전협정문 서명식에 배석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군 대표 최덕신은 유엔군 사령관 클라크 대장이 7월 27일 오후 1시 문산의 유엔군 기지에서 서명할 당시 16개국 참전군 대표들과 함께 임석했다. 이후 한국군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문에 따라 전투행위를 정지했고, 현재까지 60년간 정전협정을 준수해온 엄연한 당사자가 되었던 것이다. 출처

즉, 정전 협정의 서명국은 아니더라도 당사국이라고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유엔군 사령부는 안보리 결의에 의해 창설된 다국 동맹군 사령부이지 유엔의 기구가 아니다.[8] 운영에 있어서 유엔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유엔의 협정 당시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유엔군의 일부라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한국군 장병들이 유엔군 패치를 달고 판문점을 경비하거나 한국군 장교들이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참가하고 있다. 한국이 정전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것은 한국은 정전협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데,[9] 이런 논쟁과는 상관없이 한국과 한국군은 정전협정을 준수하고 있다. 유엔은 어떤 나라의 국내 관할권을 침해할 수 없다고 유엔 헌장부터 써있는데도 한국은 설령 대통령이라도 DMZ를 통과할 때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를 받고 있다. 협상에 있어서 한국의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는 의미는 되겠지만, 한국이 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한국이 정전협정 당사국이 아니라면 독자적으로 북진을 선언해도 본질적인 국제법 위반이 아니다.

한국이나 한국군측 인사가 '쌍방 사령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독자적으로 협정을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협정수정이나 종전협정 논의가 발생하면 어차피 미국이 한국을 끼워넣으려 할 것이므로 현대에는 큰 의미가 없다. 중국 인민지원군이 해산되면서 붕 뜨게 된 중국의 당사국 자격 여부와 같이 해결해 버릴 가능성이 높다.

4.1.2. 당사자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정전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시각이 있다. 그 이유는 정전 협정의 서명 일방이 유엔군인데, 이 당시 한국이 UN 회원국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정전 협정 조인 당시의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에 반대하여 대한민국 대표가 정전 협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0]

국제법적으론 대한민국은 정전 협정의 당사국이 아니라는 주장이 있다. 국제 조약[11]에서 조약 당사의 쌍방으로 명시되지 않은 개인, 법인, 국가는 조약의 당사 주체가 아닌 것으로 본다는 견해가 있다. 그리고 전범 문제를 포함한 국제 공동체 간의 범죄 행위를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 역시도, 국제 조약을 근거로 증거의 능력이나 판단의 근거를 조사할 때, 조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약의 당사 주체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현실적 문제나 맥락적 상황을 고려해 조약에 있지도 않은 대상을 조약의 당사자로 보는 것을 인정할 경우, 법적 안정성이 추락하고, 나아가서는 조약의 개념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만, 국제법 기관에선 조약에 명시된 당사자 전부가 동의하는 경우, 포괄적 당사자의 지위를 인정하곤 있기에, 정전협정의 국제법적 당사국인 북한, 미국, 중국의 동의가 있다면, 대한민국도 정전협정의 포괄적 당사국이 될 수 있다. 포괄적 당사국의 입지가 국제법적(명시적) 당사국보단 후순위이지만, 협정의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선 의의가 있다. 당장,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에 동의하였기 때문에, 대한민국도 정전 협정의 포괄적 당사국의 지위를 인정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각에서는 연합군이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협정을 체결하였고, 이는 일반사법 절차와 같이 연합군이 대한민국의 법률 대리인이며 그로 인해 대한민국도 협정의 당사국이다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인정을 받기 위해선 정전협정문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는데, 단 한 곳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고, 오히려 유엔군 총사령관 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이라는 구도를 사용했다. 또한, 당시의 전쟁 역시 이승만이 유엔군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한 상태였으므로, 유엔군 대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 두 대립 세력 간의 전쟁임에 틀림이 없으므로, 전쟁중단 관련 협정의 실효성에도 문제가 없다.

또한, 6.25 전쟁 당시의 이승만 정권이 이 정전 협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너무나도 명백히 표명한 점 역시 이 논란이 빚어지게 한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 정전협정이 최초로 논의된 시점인 1951년 6월부터 1953년 6월 초순까지는 대한민국도 전쟁 당사국으로서 정전 회담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송환 거부 포로의 석방 문제로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대립이 계속되자 유엔 측이 이 안건을 포기하는 쪽으로 의견을 굳혀, 1953년 5월 25일 그 입장을 공식화했고, 같은 해 6월 8일에는 공산 진영의 주장 대로 포로 교환에 대한 협정을 유엔군 단독으로 합의해 주었다. 이승만은 이에 강력 반발하며, 정전 회담을 반대하며, 정전 회담에서 철수했다. 이에 한국군 측 대표단의 지위는 회담 및 협정 당사자에서 일반 방청 자격의 배석자로 격하되었고, 회담장에는 연락장교인 이수영 대령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12]

정전 이후인 1954년 7월 31일 미국을 방문한 이승만은 기자회견에서 "정전 협정은 이제 공문서화(空文書化)" 되었다며, 정전 자체를 부정했다. 북한은 이승만의 저 발언을 문제 삼으며 툭하면 "(당사국도 아닌) 니들이 먼저 정전 협정을 부정하지 않았냐"며 정전 협정을 무효화하고자 했었다.

한 편으로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이 입은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를 근거로 당연히 당사국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합법적인 전쟁 중에 전쟁 참여자와 전쟁 진행지가 무관한 사례가 많으며, 이와 관련해 전쟁으로 인한 피해와 전쟁의 당사 지위 문제는 별개라는 주장이 있다. 즉, A국과 B국이 C국에서 전쟁을 벌여 C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 전쟁의 당사국은 통상 A국과 B국으로 된다는 것이다. 또한, 전쟁 범죄를 제외하곤 전쟁이 진행된 국가가 입은 전쟁에의 수반에 의해 발생한 피해의 상당성, 산정 방식에 대한 국제적 합의 규준이 없기 때문에 전쟁 진행지가 자신들의 피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국제법의 명시적, 관습적 조항을 6.25 전쟁의 당사자 문제에 적용한다면, 6.25 전쟁의 당사자는 정전 협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유엔군과 조선인민군+중국인민지원군이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전쟁 진행 도중 유엔군에 전작권을 이양하고 정전 협정에서 스스로 퇴장했기 때문에 국제법적으로 당사국의 지위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주장이 있다.

4.2. 중국의 정전 협정 당사자 문제

중국 측에서 협정을 맺은 것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아닌 중국 인민지원군이다. 중국 인민지원군의 창설은 중국이 6.25 전쟁에 참가는 해야겠는데, 유엔에 들어가려고 한 데다 한반도의 전쟁은 내전이라며 외부 세력의 참전은 안 된단 입장을 표명하던 중국이 유엔군과 직접 맞서 싸우는 모양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 중국에서 설립되었고 중국의 정규군이 들어가 있지만 중국의 정규군이 아니라 제국주의에 시달리는 조선인민들을 가엾이 여겨 스스로 지원한 자원병'이란 명분을 띤 부대였다. 이 협정은 북한의 수장과 유엔군 총사령관이자 미 육군 대장으로 양 군의 대표인 군인과 중국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민병대의 사령관으로 그 외엔 중국과 하등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맺은 협정이 되었다.

명분상으로는 중국 정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중국에서 창설된 중국 인민지원군이 전쟁에 참전해 1959년에 공식적으로 해산되었으므로 중국이 중국 인민지원군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는 해석도 가능해 현재까지 남아있는 협정 당사자인 북한과 미국만의 동의를 받아 남·북·미 3자 회담도 가능하단 이야기도 된다. 실제로 2018년 6월 기준으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은 존재하지만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상태로는 본 정전협정 61항에 따라 이 협정의 증보와 수정은 불가능하다.[13]

판문점 선언에서 남북한은 "종전 선언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합의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됐음을 함께 선언하자"라고 발언하여 중국이 빠진 종전 선언도 가능하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몇 번 언급된 적이 있다. #

중국의 환구시보도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종전협정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다'며 중국이 빠진 종전 선언이 가능하다는 뉘앙스를 보이기도 하였다. 기사

4.3. 대한민국 일부 세력의 파기 주장

대한민국의 일부 세력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다 하여 헌법적 절차에 의해 비준되지 않은 정전협정의 폐기와, 비무장지대의 주권을 사실상 포기한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므로 무효화하고, 대부분의 정전협정 내용은 계속 준수하되 한국의 정부, 행정 기구에서 비무장지대의 관리권한을 직접 행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대성동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세금도 내지 않고 국방의 의무도 수행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갖는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조금 있다. 그러나 전쟁의 발발 시는 물론이고 평소에도 적대 세력인 조선인민군의 공격을 받는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도 하고 그 존재감도 너무 희미해서 일부에 그치고 있다.

5. 정전 협정 이후

6.25 전쟁때 연합군 해군에 의해 북한 해군은 사실상 궤멸수준에 이르러 북한의 30 여개의 섬들을 연합군이 점령하다가 1953년 정전 협정으로 NLL 이북의 섬들을 북한에게 이양했다. # 대만 역시 멀리 떨어져 중국 본토 옆인 진먼현 진먼 포격전을 생각하면 대만 본토에 상륙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섬들을 지금까지 유지했다면 상당히 유용했을 것이다. 당시 섬을 넘겨주고 영토를 받는 것을 제안했지만 북한과 중공군은 거부했다. 당시에는 수년간 전쟁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되어 미국에게 원조 받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기에 결국 병력과 주둔 비용 문제로 섬들을 포기했다. 현재 수도권 상륙은 서해 5도가 저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전 협정 이후 협정 조인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이 만들어졌으며, 정전 협정을 감독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었고, 스위스· 스웨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4국의 중립국 감시위원단도 구성되었다.

정전협정 13항 ㄹ목에 의하면 쌍방은 한반도에 작전무기를 추가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시찰을 받아야 하나 체결 이후에도 북한이 소련을 통해 증강 배치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1957년 6월 21일 유엔군측이 13항 ㄹ목의 중지를 통보하고, 1958년 1월 부터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다. 때문에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위는 크게 축소되었다.

한편, 남북한은 1972년에 <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하여 "상호 인정, 상호 불가침"을 천명하며 종전을 향해 진일보하였지만 이걸로 정전협정이 대체된 것은 아니다. 이후 1991년에 발표된 <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름과 내용상에서는 사실상의 국교 수립서지만 남북 모두 평화협정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 결국 이 애매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냉전 종식과 공산권 붕괴 이후 체제의 위기를 느낀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 남-북 평화협정, 혹은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의견이 있다. 2000년대 초반 남북정상회담 햇볕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북의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무렵,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나오기도 했으나 협정당사국 문제와 군축, 북한의 핵개발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2013년 3월 5일에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 선언했다. ( 2013년 3월 11일부로 파기되었다고 주장.) 다만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정전협정은 유효하고 법적으로 타당하며 결코 무효화될 수 없다"고 천명했으니 의미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 1994년 1995년에도 이미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운운했다. 당시의 파기 운운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한의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하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명시적인 종전 협정이 없었고, 한국과 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태는 여전하며, 한반도에서 체결된 6.25 전쟁에 관한 유일한 협정이 정전 협정인 만큼 만약 남북한 간의 전쟁이 다시 벌어진다면 이를 6.25 전쟁의 연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전쟁의 발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이 중단된 긴 세월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 크게 보더라도 빈국이었던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UN에 맞섰던 중국은 1971년 이후 UN에서 축출된 대만의 자리를 이어서 UN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고, 소련은 해체된 이후 러시아 연방이 생겨났다. 세부적으로도 수많은 관계국의 정권이 수 차례 바뀌었고 지휘관을 비롯해 이 전쟁에 관여했던 정치인, 군인들은 은퇴하거나 이미 별세하여 세상에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

6. 종전 선언 및 종전 협정 논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6.25 전쟁 종전 협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018년 4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통화했으며 남한과 북한의 종전 협의를 논의 중이라고 AP 통신과 로이터가 보도했다. #

2018년내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이 잘 풀리고 종전협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정말로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6.25 전쟁도 68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된다. 한반도 종전 협정 자체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 종전 문서에 나와 있다.

2018년 4월 27일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4자회담과 6.25 전쟁 당사국 간 논의를 통해 2018년 내로 종전협정을 체결하고 종전을 선언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남북 간의 일체의 적대적인 대치를 중지하기로 했고 서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정하기로 합의하며 종전이 한 발짝 더 다가오게 되었다. 다만, 연내 종전선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대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2018년 6월 8일 시진핑과 푸틴이 서로 만나 회담을 했다고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 사이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한편 북한이 미국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도록 중, 러가 손을 써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한다.[14]

7. 여담



[1] 미 육군 대장. 전쟁 중에는 유엔군 사령관과 미8군 사령관이 따로 존재했지만, 정전 협정 이후로는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을 겸직하고 있다. [2] '사령원'은 중국 인민해방군에서 사령관을 뜻하는 호칭이다. 당시 중국이 참전했다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제국주의에 시달리는 조선 인민들을 가엾이 여겨 스스로 지원한" 자원병이란 의도로 파병하였다. 또한 당시 중국 인민지원군에는 계급이 없었으므로 펑더화이 역시 '중국 인민지원군 원수'가 아닌 직책명인 '사령원'의 이름으로 서명했다. [3] 단,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북한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라는 뜻으로 체결 당시에 '문화어'라는 용어 자체는 없었다. 심지어 1953년이면 문화어 이전의 표기법인 '조선어 철자법'(1954)도 제정되지 않았을 때였다. 정전 협정 당시 북한은 자신들의 표준어를 대한민국과 똑같이 '표준어'라고 부르고 있었으나, 1966년에 독자적인 조선어 어문 규범을 확립하면서 '문화어'로 바꿨다. [4] 이를테면 협정 제목 중에 "일방으로 하고" 부분은 띄어 쓰는 것이 옳으나, 원본 사진을 보면 “일방으로하고”라고 붙여 썼다. 단어마다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었으므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국제 련합군'으로 써야 했으나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5] 한글 타자기는 대한민국 해군이 제공했다(후술). 타자기로는 국한문혼용체를 칠 수 없었으므로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공문서를 타자기로 작성하는 남한도 1948년에 법률 제6호를 통해 공문서를 한글 전용으로 작성할 것을 정해놓은 상태였다. 다만 당분간 한자 병용이 가능하다는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타자기로 공백을 만들고 수기로 한자를 쓰는 등 국한문혼용체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물론 그렇다고 한글전용으로 공문서를 작성하는 게 규정위반은 아니었다. [6]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륙해공군의 모든 부대와 인원을 포함한 그들의 통제하에 있는 모든 무장력량이 한국에 있어서의 일체 적대행위를 완전히 정지할 것을 명령하고 또 이를 보장한다. 본 항의 적대행위의 완전 정지는 본 정전협정이 조인된지 12시간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본 정전협정의 기타 각항의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와 시간에 대하여서는 본 정전협정 제63항 참조)" [7]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대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 [8] 유엔 안보리가 대한민국에 필요한 원조를 할 것을 '권고'하고 유엔기를 사용할 것을 '허가'했을 뿐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9] 이승만의 발언부터가 유엔군이 자기를 빼고 정전협정을 체결하면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북진하겠다는 의미이다. 당연히 서명국인 미국을 제외한 유엔군 참전국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해석이라 이를테면 영국군이나 프랑스군도 정전협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10] 조인식이 열렸던 현장에선 한국군을 대표해서 최덕신이 '방청' 자격으로 참관했을 뿐이다. [11] 빈 협약에 의해 6.25 전쟁의 정전 협정도 조약과 같은 지위를 갖는다. [12] 한국측을 포함한 총 16개국에서 연락장교 자격으로 각 한 명씩 회담을 방청할 수 있었다. [13] "본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쌍방사령관들의 상호합의를 거쳐야 한다." [14] 중국 입장에선 북한이 제2의 베트남이 되는 것을 우려한다. 베트남 전쟁 이후 베트남이 친중으로 돌아설 거라고 기대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래서 북한에 중국을 견제하는 친미정권이 들어서면 북한과 인접해 있고 역사적 연고권도 있는 동북 3성이 첫번째 목표가 될 거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선 그동안 70여년 동안 중국에게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쳐왔고, 주체사상을 견지하며 중국에게 벼랑 끝 전술을 쓴 적도 있다. 북한의 대중국 정책에는 굉장히 이중적인 면모가 있다. 6.25 전쟁 이후 중국의 지원을 강조하면 수령주의가 무너질 우려에 지원 사실을 최대한 숨기고, 화교들을 억압하고, 8월 종파사건때 연안파, 소련파, 남로당파들을 숙청하였다. [15] 김종필은 6.25 전쟁 발발을 육군본부에서 최초로 인지한 당직장교로서, 이 시간이 공식적으로 6.25 전쟁 발발 시간으로 기록된다. [16] The Last Parallel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98
, 번 문단
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단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98 ( 이전 역사)
문서의 r ( 이전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