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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등교육법 제29조(대학원)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2. 석사학위과정: 1년 이내 |
학·석사 연계과정(學·碩士 連繫課程)는 학사과정과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단기간에 학·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과정을 말한다.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최단 기간은 4년(학사 3년 + 석사 1년)이며, 정규과정(학사 4년 + 석사 2년)에 비해 최대 2년이 단축된다. #
2. 상세
학부· 대학원 연계과정이라고도 한다. 고졸(예정)자가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석사과정이 포함된 학·석사 통합과정과 달리 학·석사 연계과정은 학사과정 도중 석사과정 지원자를 선발하며, 석사 취득까지 보통 6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대부분의 대학에선 학사 3.5년 + 석사 1.5년으로 단축하여 5년 만에 학·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2001년, 이화여자대학교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연계과정을 운영 하였고, 이후 많은 대학이 학·석사 연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과대학에 연계과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과는 달리, 교육부는 오히려 연계과정 도입에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대학원 강의는 학부 4학년 1학기부터 수강할 수 있으며 [1], 3.5년간은 학사 등록금을 이후엔 석사 등록금을 내게 된다. 7학기에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조기졸업이 불가능해 연계과정이 취소되거나 연계과정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처럼 대학 졸업기간(8학기)를 이수한 후에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학칙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만 학·석사 연계과정에 합격한 자도 학부 입학 이후 주어진 8개의 학기가 모두 끝난 다음에야 정식 학사 학위를 받도록 규정한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경우, 8학기 도중에 자퇴하거나 사고를 쳐서 제적 혹은 출학을 당하면 해당 인물의 공식 최종학력은 석사 중퇴(대졸)가 아니라 대학교의 마지막 학기까지 다니다 그만두거나 쫓겨난 고졸이 된다. 이는 학적 완전히 말소되는 출학이나 입학취소가 아니라 징계 당시 시점으로 학적이 동결되는 처분인 제적을 받는다고 해도 마찬가지다. 즉, 대학원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거나 깊게 생각해보지도 않고 학·석사 연계과정에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그래도 석사까지는 웬만하면 졸업은 다 하는 편이기는 하다.
인문역량강화사업(CORE)의 일환으로 몇몇 대학에서 학·석사연계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옥스브리지를 비롯한 몇몇 영국 대학에 개설되어 있다. 예를 들어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수학, 자연과학, 공학 전공은 원래 3년짜리 학사과정이지만, 3학년 성적이 기준점을 넘으면 4학년까지 다니고 학사와 석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며 졸업할 수 있는 방식.
2023년 2학기 현재, 학·석사연계과정을 밟고 있는 자 가운데 군필 남성 학생이라면 1999년 3~12월 남성과 빠른년생 제도의 혜택을 받는 2000년 1~2월 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여성과 미필/면제 남성인 학생은 2001년 3~12월 생과 빠른년생 혜택을 적용받는 2002년 1~2월생이 대부분을 차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