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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등교육법 제29조(대학원) ③ 대학에 두는 학위과정, 연구과정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의3(학위과정의 통합) ②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원에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제31조(수업연한) ① 대학 및 대학원의 수업연한(授業年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학위과정: 4년 이상 6년 이하로 하되, 수업연한을 6년으로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4년 이상으로 하되,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을 합한 연한 이상으로 한다. ②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0조(학위과정의 연계운영) 대학은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수업연한의 단축)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단축할 수 있는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학사학위과정: 1년 이내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년 6개월 이내 |
2. 상세
연구에 흥미를 가지는 인재를 조기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과정이다. 학·석사 연계과정에 이어서 석·박사 통합과정에 들어가므로 가장 빠르게 박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으며[2] 학·석·박사를 모두 자대에서 취득하게 된다.학사, 석사, 박사 학위를 따로 취득하는 것에 비해 상당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 학부생이 자대 대학원으로 진학하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 중도 포기 시[3] 석사 학위를 주는 경우도 있으나 학교별로 다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흔하지 않은 과정이다.[4]
[1]
학사 3년+ 석박사 3년. 현재 국내 최단기간 박사학위 과정이다.
[2]
학부 4년차와 석사 1년차, 석사 2년차와 박사 1년차 사이에 연계가 있어 2년 정도의 시간적 이득을 취할 수 있다.
[3]
박사 과정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수준에서
[4]
학사 수준에서 평균인 학생들은 절대로 박사가 되지 못한다는 인식 때문에 학석사도 아주 많지 않은 걸 보면, 아직도 학사 지식 수준은 고등학교에서 미약하게 발전한 수준으로 보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