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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0-19 21:57:52

틀:대도시권의 범위

대도시권의 범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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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별 범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경상남도 양산시· 김해시· 창원시· 밀양시· 거제시
대구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구미시·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의성군· 청송군 경상남도 창녕군
대전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충청북도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
광주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