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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17:36:27

녹취

통화 녹음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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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합법성 및 불법성 검토
2.1. 형사법적 관점2.2. 민사법적 관점
3. 비동의 녹취 관련 법률 논의 및 현황4. 녹취팁
4.1. Apple4.2. 삼성4.3. LG4.4. 구글4.5. 샤오미4.6. Nothing
5. 기타

1. 개요

녹취()는 원래 방송 따위의 내용을 녹음하는 것을 의미하나, 법적인 의미에서는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기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음하고 확보해두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카세트테이프 녹음기 워크맨 등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녹취를 했지만, 요새는 정보 혁명에 힘입어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간단하게 녹취된 디지털 파일을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되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의 발언을 법원 증거물로 제출하기 위해서는 녹취 파일을 녹취사, 속기사, 행정사 등 제3자인 전문 용역자에게 맡기거나 혹은 직접 타이핑해 작성한 녹취록을 증거서증이나 참조서증으로 제출한다. 녹음을 직접 듣는 것보다 녹취록을 읽는 것이 증거조사에 훨씬 편리하기 때문. 다만 녹취록을 제출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직접 제출을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민사소송규칙 제121조에 따라 법관이 직접 재생해 검증조서를 작성할 테니까.[1]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만약 재판시 녹취서의 제출 없이 바로 검증을 신청할 경우, 재판부에서는 통상 녹취서를 같이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2] 검증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할 때에는 검증조서의 작성이 요구된다. 법원은 미리 제출된 녹취서와 녹음내용을 서로 대조하여 그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 검증조서 말미에 녹취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다.

한편, 법원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신청한 당사자가 따로 녹취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절차가 공전되는 것은 아니다. 녹음 분량이 얼마 되지 않을 경우, 검증를 시행하면서 그 진술 내용을 하나 하나 확인하여 검증조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녹음 분량이 얼마 되지 않았고, 따로 녹취서 작성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사례에 녹취서의 제출 없이 검증을 시행했다고 한다 다만 재판부로부터 녹취서 미제출과 관련한 지적을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고.

녹취한 것을 글로 옮긴 것이 "녹취록"("녹취서"라고도 한다)인데도, 이를 녹음 자체를 저장한 매체 내지 기록물인 "녹음물"과 "녹음기록"과 혼동한 나머지 "녹취록을 들었다" 식으로 잘못 쓰는 예가 매우 많다. 듣는 것의 대상은 녹음이고, 녹취록은 읽는 것이다.

2. 합법성 및 불법성 검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3]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형사법적 관점에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 어디에도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대화를 녹음한 것을 처벌하는 법조가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라, 형사적으로는 대화 당사자의 녹취행위는 불법이 되지 않는다. 즉 위법하지 않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대화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의 주체일 경우이고, 제3자들의 대화를 그들의 동의 없이 녹취한다면 도청 행위가 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6조에 저촉되므로 범죄가 된다. 간단하게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3자들의 대화 중간에 끼어든 다음, 그 후에 녹음을 하는 것이다. 3자간 대화의 경우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

민사법적 관점에서는 조금 갈린다. 일단 녹음을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관하여는 확실한 대법원 판례가 있다. 다만 녹음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성립시키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파생되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위반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본 하급심 판례가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행위의 법리를 적용하여 결과적으로는 위법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시도 많고, 그 인정기준 또한 그렇게 까다롭다고 보기도 어렵다.

2.1. 형사법적 관점

[1]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골프장 운영업체가 예약전용 전화선에 녹취시스템을 설치하여 예약담당직원과 고객 간의 골프장 예약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취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중략)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6도1513 판결 참조),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과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위 법조에 정한 ‘감청’ 자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1237 판결
현재까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개정된 바도 없고, 위 판례가 변경된 적도 없다. 따라서 통화를 하면서 일방이 이를 동의 없이 녹음했다고 해도 그것이 형사적인 불법행위, 즉 범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2.2. 민사법적 관점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소1358597 대법원 2019다256037
대화 상대의 동의 없는 녹음에 관하여, 민사소송에서의 증거능력[4]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는 상대방이 부지 중에 비밀리에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녹음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민법 제750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에 관하여 명확한 대법원 판례는 없으나, 하급심은 대체적으로 녹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위법성을 가린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원의 녹음의 불법성에 관한 판단은 결국 녹음으로 인해 달성되는 이익과 녹음으로 인해 침해되는 이익의 비교형량을 법원이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에(즉, 법원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들어, 2018년 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5]은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음성을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는 행위(녹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성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 헌법 제10조 제1문)라고 보았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시하였다.

결국 비밀녹음의 증거능력 여부가 법원의 재량사항인 이상, 구두계약이 일부 이루어지는 보험사 등에서는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 녹음 사실을 고지한다. 그러고서 동의해야만 다음 단계로 진행한다. 이 경우 동의를 받은 녹취이므로 당연히 불법행위가 아니다.

3. 비동의 녹취 관련 법률 논의 및 현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비동의 녹취 불법화 논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비동의 녹취와 관련된 대한민국 국내의 법률적 논의, 외국의 현황 등은 해당 문서 참조.

4. 녹취팁

4.1. Apple

Apple iPhone은 2024년 6월 10일, WWDC 24의 iOS 18 발표에서 17년 만에 통화녹음 지원을 발표했다. 이후 18.1 펌웨어 부터 통화 녹음이 지원된다.
애플식 ChatGPT와 공식 통화녹음 업데이트! iOS 18.1 Beta 미리 써봤습니다.

애플의 자체 AI인 Apple Intelligence를 사용하지 않고도 통화내용 전사(텍스트화)는 가능하나 AI를 사용하여야 통화 내용의 요약이 가능하다. 최초 통화 녹음 기능을 사용할 때 애플은 기능에 대한 안내로 전화 앱을 사용하여 통화를 녹음하고 메모 앱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자동으로 오디오 알림이 울립니다. 가급적이면 통화중인 상대방의 의사를 배려해 주십시오. 하는 기능 설명이 나타난다. 그러한 점 때문인지 iOS 18.1 정식 릴리즈 기준으로 에이닷, 갤럭시의 통화 녹음과는 달리 자동 녹음 기능이 없고 사전에 녹취 시작 고지를 한다. #
???: 자 지금부터 통화 녹음을 시작할게
녹취를 할 경우 버튼을 누르고 3초의 녹음 유예 시간 뒤 구글 전화 앱처럼 양측에게 이 통화는 녹취 된다는 오디오 알림이 간 다음에야 녹취가 시작된다. 물론 지연시간과 사전고지를 함에도 순정으로 녹취가 지원 된다는 것 자체는 아이폰 유저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구제수단이 생겼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다.[6][7][8]

순정 통화녹음 기능을 제외한다면 애플 기기에서 통화 녹취가 가능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에이닷, 익시오를 통해 녹화.
    SKT에서 2023년 10월 24일 iPhone에서 발신과 수신 통화 모두 녹음이 되는 애플리케이션 에이닷을 출시했다. 그러나 SKT를 제외한 통신사는 이용이 불가능하며 알뜰폰 SK망도 불가능하다.[9] SKT의 AI 서비스인 에이닷을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로, 자세한 내용은 에이닷 문서에 기술되어 있지만 아무래도 통신회사에서 직접 서비스하기 때문에 착신전환할 필요가 없고 mVoIP지만 음질도 크게 나쁜 수준도 아닌 데다, SKT가 AI를 적극적으로 밀기 때문에 2023년부터 현재까지 무료로 서비스되는 것도 장점이다.
    통화 수신 시 자동으로 에이닷 통화로 변경되며 기본 전화 앱 내 개인 연락처 카드에서 통화 버튼을 길게 누르면 에이닷으로 통화하기 기능을 쓸 수 있다.
    타 통신사의 경우 2024년 8월에야 LG U+가 자체 AI 서비스인 익시오의 출시를 밝혔고 이후 2024년 11월 7일 출시되었다. 다만, iOS17이 적용된 아이폰 14 이상의 기종부터 현재 지원하며 에이닷과 마찬가지로 LG U+를 제외한 통신사 및 알뜰폰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
    현재 유일하게 KT만 일반 대중을 위한 서비스는 아직 검토만 하고 있다라고 쓰고 계획이 전혀 없다. 다만 기술이 부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KT는 현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인 랑톡을 현재 운영 중인데 그 기능 중에 아이폰 수발신 통화 녹음을 이미 지원하고 있다.
  2. 통화 녹음 전용 앱을 이용하는 방법.
    통화 녹음앱이 몇 종류 판매되고 있기는 한데 이 중 상당수는 사기성 앱이고, 사기가 아닌 앱의 경우 예를 들어 스위치같은 앱이라도 휴대폰에서 통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니라 앱 개발업체의 서버와 연결된 인터넷전화번호로 착신전환을 설정해서 해당 업체의 서버에서 녹음을 하고 통화가 끝난 뒤 그 녹음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방식이다.[10] 따라서 기본 통화 앱 보다 음질도 좋지 않고 일정량 이상의 통화 녹음은 인앱결제로 추가요금이 붙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착신전환으로 인한 문자가 도착하지 않거나, 은행 ARS가 수신되지 않는 등의 단점이 있다.
  3. 애플워치.
    애플워치 자체에도 음성 녹음 기능이 있어 녹음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용한 방법이다 아이폰에서 통화 중 워치에서도 음성 메모 앱을 실행시켜 수화부 밖으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와 본인의 목소리를 애플 워치로 녹음하는 것이다. 장점으로는 같은 애플 제품이라서 통화녹음 파일의 연동이 편하다는 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스피커 폰 모드나 애플워치를 최대한 아이폰 스피커가 있는 곳에 밀착하여야 하며 아예 시계를 풀어 아이폰과 같은 손에 들거나 시계를 찬 채로 휴대폰에 밀착을 하여 통화 녹음을 하는 방법을 사용해서 녹화하다보니 다소 공간에 제약이 있다. 또 아이폰, 애플워치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4. 다른 휴대폰을 뒤집어 겹쳐 들고 녹화
    안쓰는 공기계 휴대폰이 한대 더 있다면 아이폰 스피커(수화부)가 있는 곳에 녹음기능[11]을 킨 다른 핸드폰 마이크 부분[12]을 올려 두고 통화하는 방법이다. 애플 워치 대신 안쓰는 공기계만 있어도 녹음이 가능하다는 것과 스피커폰을 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단점으로는 핸드폰을 하나 더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점이 있다.
  5. 녹음기를 이용한 녹음.
    녹음기 종류 별로 사용 방법은 다르지만 유선 연결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이어폰 단자에 듀얼 이어폰잭을 연결하고 한 쪽은 녹음기 한쪽을 이어폰을 연결해 통화하며 녹음하는 방법이다. 장점으로는 음질이 최고봉이지만, 단점으로는 녹음기, 듀얼 이어폰 잭, 그리고 이어폰을 따로 들고 다녀한다는점이 있다.[13]

  6. 이 때문에 맥세이프 기능을 동시에 갖춘 외장 통화녹음기를 뒤에 붙여놓는 매그모(magmo)라는 아이디어 상품이 출시되기도. 송화음은 자체 마이크로, 수화음은 전달되는 진동을 소리로 바꾸어 녹음한다. 따라서 녹음된 통화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후일 나온 2세대 매그모 (매그모 프로)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지만 그걸 감안해도, 내장된 통화녹음 기능에 비하면 성능이 떨어진다. #

    또 다른 상품으로는 플라우드 노트 (Plaud note) #가 있는데 신용카드 크기의 음성 녹음기로 통화 녹음과 일반 녹음기 기능을 가지고 있다. # Chat GPT를 통해 필사본과 요약을 해주고 공유도 할 수 있지만 단점으로는 매그모와 마찬가지로 통화음질이 내장된 통화녹음 기능에 비하면 떨어지며 #1 #2, 얇은 크기 때문에 스마트 위치용 충전 단자를 사용한다. # 환화 159달러라는 비싼 가격, 그리고 녹음과 공유는 가능하지만 무료 플랜에는 월 300분의 필사본 및 요약만 가능하다.

    맥세이프가 없던 과거에는 이어폰 단자나 전원에 직접 연결하여 녹음하는 Imemo 나 photoFast 통화녹음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전부 단종된 상태. 특히 포토패스트 상품은 엄청난 혹평을 받고 펀딩에도 실패했다. #

    아이폰 통화 녹음 가능한 이어폰 or 녹음기 구매해 봄 / 오목교 전자상가 [EP.74]

    또 블루투스 녹음기 제품이 있어 유선 연결이 필요한 제품 대비 녹음기 하나만 챙기면 녹음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단점으로는 역시 배터리 방전 그리고 녹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
  7. Unison 앱을 이용한 녹음
    인텔 Unison 앱으로 PC와 아이폰에 모두 설치하고 실행한 뒤 전화가 오면 PC로 받고 화면 녹화를 시작하면 된다. 수신과 발신 모두 할 수 있다. 단 수신의 경우 아이폰에서 블루투스 버튼을 누르고 컴퓨터로 변경해야 컴퓨터로 받을 수 있다.[15]

    아이폰 사진, 전화, 문자 연동에 통화 녹음까지?! 이제 Mac 없이 윈도우로도 가능합니다
    오목교 전자상가 EP.129
  8. Google 보이스를 통해 녹화. 한국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나 해외에서는 Google 보이스를 사용해서 녹취할 수 있다. 구글 보이스 번호 생성뒤 설정> 통화 > 수신 통화 옵션에서 설정하면 된다. 통화 중일 때 구글 보이스의 키패드에서 숫자 4 버튼을 누르면 녹음이 시작된다. 이 기능은 VoIP에서 Google 음성 번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작동한다. 그리고 수신만 녹음할 수 있다. 거기다가 녹음을 시작하면 구글은 녹음이 시작되었다고 말하는데 구글이 법적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다. 통화 녹음 파일은 이메일을 통해 전달되며 구글 보이스의 음성 메일 녹음 목록에도 나온다.
  9. 사설 BTS망 구축(...)[불법]
    중고가 이상의 SDR[17] 장비 및 BTS 소프트웨어[18]를 이용하여 사설 LTE/5G 망을 구축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BTS 망과 링크된 sip 서버로 포워딩 시켜 자신이 구축한 사설 망에서 받으면, 그 어떤 고지와 우회 없이도 통화 내용을 서버에 전부 저장할 수 있다.단지 돈이 좀 상당히 많이 깨질 뿐이다.(...)[19] 비용 이전에 애초에 허가없이 전파를 점유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4.2. 삼성

반대로 삼성의 갤럭시 시리즈는 통화녹음 허용 국가에 따라 차별을 둬 스마트폰을 출시한다. 즉 통화녹음이 허용되는 한국, 일본,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라오스, 리비아, 네팔, 스리랑카, 태국, 튀니지, 우크라이나, 베트남 등[20]의 제품에는 통화녹음을 기본 탑재 #하는 반면, 통화녹음이 불법인 국가에는 해당 기능을 아예 빼고 출시한다.

해외여행자들은 주의할 점으로 한국에서 구매한 갤럭시폰을 미국에 가져가는 경우엔 통화녹음 기능이 그대로 유지된다. 삼성전자는 콜시스템과 관련된 펌웨어가 한국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지 체류를 하며 펌웨어를 미국형으로 업데이트 하면 통화녹음 기능은 사라진다. 반대로 주에 따라 통화녹음이 불법인 미국에서 산 미국산 갤럭시폰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더라도 통화녹음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는다.

갤럭시는 '통화자동녹음'이 가능하다.
* T전화 사용하기. 삼성 갤럭시의 해외판 기종[21]을 사용할 경우 기본적으로 내장된 전화앱에서는 루팅 없이 통화녹음이 불가능하지만[22], T전화를 사용할 경우 통화녹음이 가능하다 이후 SK텔레콤과 삼성전자의 협업으로 2020년 10월 12일부터 T전화가 선탑재되지 않은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도 T전화 통화 녹음이 가능하게 되었다. 안드로이드 파이 이상의 운영체제가 설치된 삼성 갤럭시의 모든 해외판 및 자급제 모델이여야 하며, 별도의 앱을 설치해 권한을 허용해줘야 한다. T전화 앱 링크, T전화 통화녹음 - 삼성 스마트폰 전용

4.3. LG

LG전자의 스마트폰은 한국판만 유일하게 통화녹음을 제공한다. 한국 출시를 취소했던 LG V60 ThinQ 기준으로 한국판 시료 단말기 펌웨어를 제외한 미국판은 물론 일본, 대만, EU 등 모든 타 지역의 펌웨어에서 통화녹음을 지원하지 않는다.

4.4. 구글

구글 픽셀 시리즈는 통화녹음이 지원되지 않는다. 이는 구글 넥서스 시리즈부터 내려오는 전통이다.

4.5. 샤오미

샤오미의 경우 일부 지역에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MIUI 다이얼러를 탑재해 통화 녹음 사실 고지 없이 녹음되지만 한국 판매 제품은 글로벌판을 따라 이를 탑재하지 않고 구글 다이얼러를 탑재했기 때문에 녹취안내 후 통화 녹음이 시작된다.[24][25]

4.6. Nothing

Nothing Nothing Phone 시리즈는 다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처럼 녹취시 알림이 갔으나, 2024.03.09 그 기능이 제거된다고 밝혔다. # 이후 Nothing Phone (2a) 대응 펌웨어 업데이트에서 울트라HDR 효과 지원부터 벨소리 추가, 새로운 위젯 추가, 메모리 최적화 등과 함께 통화중 녹음 위젯을 사용하면 안내없이 통화중 녹음이 지원한다. # 현재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니 업데이트를 기다리자.

업데이트 없이 통화녹음 알림을 지울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동녹음 기능은 지원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면 쓸 수 있다.

5. 기타


[1] 제121조(음성ㆍ영상자료 등에 대한 증거조사) ①녹음ㆍ녹화테이프, 컴퓨터용 자기디스크ㆍ광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음성이나 영상을 녹음 또는 녹화(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등”이라 한다)하여 재생할 수 있는 매체(다음부터 이 조문 안에서 “녹음테이프등”이라 한다)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음성이나 영상이 녹음등이 된 사람, 녹음등을 한 사람 및 녹음등을 한 일시ㆍ장소를 밝혀야 한다. ②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는 녹음테이프등을 재생하여 검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녹음테이프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테이프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 8 제2항 “녹음·녹화매체 등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명하거나 상대방이 요구한 때에는 녹음·녹음매체 등의 녹취서, 그 밖에 그 내용을 설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당사자 간의 대화에 대해서는 규정된 바가 없다. [4] 민사소송에서 해당 증거가 소송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의 자격을 말한다. [5] 2018가소1358597 [6] 단, 공식 지원하는 녹음 기능과 관련하여 전세계에서 한국만 안되던 그것..ㅠㅠ 애플코리아 ’나의 찾기‘ 공식 지원! IT 팁스터들에게 알려진 루머로 통화 녹음 기능이 개선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지만 루머가 존재한다는 내용만 밝혀지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상태다. [7] 오히려 이를 이용해 폭언이나 범죄의 징조가 보이거나 사기전화 홍보전화에 일부러 녹음 버튼을 눌러서 끊게 만들기도. [8] ARS의 경우, 번호 누를때 녹음 시작하면 고객센터에서 모르게 사용할 수 있다. [9] 타국에서 SKT 이용하는 사람도 이 기능을 사용 못한다. 앱스토어에 앱이 뜨지 않기 때문. [10] 이 때문에 070 번호를 이용하는 인터넷 전화로 착신전환을 이용하지만 010 휴대전화 번호로 표시되어 변호 변작으로 보고 전통법 위반 의혹이 일기도 했다. # 업체 측은 인터넷 전화망을 쓰는 건 맞지만, 070 번호로 전화를 걸고 받는 건 아니어서, 번호 변작은 아니라고 밝혔고 현재도 서비스중이다. [11] 갤럭시의 경우 음성 녹음, 아이폰의 경우 음성 메모 앱 [12] 보통 휴대폰 충전 단자가 있는곳에 있다. [13] 처음부터 듀얼 이어폰 잭을 라이트닝 또는 USB C로 사는것이 좋은데, iPhone 7부터는 3.5 mm 헤드폰 잭이 사라졌기 때문. 따라서 경우에 따라 라이트닝 이어폰 젠더, 또는 iPhone 15 시리즈 이후부터는 USB C 이어폰 젠더가 필요하다. [14] 이 방법은 어떤 핸드폰이든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15]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고 통화하고 싶다면 PC의 사운드 설정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기본 오디오 장치로 설정해야 한다. [불법] [17] 보통 bladeRF 사의 장비를 많이 사용한다. [18] 보통 Yate 소프트웨어를 많이 사용한다. [19] 1000만원 정도는 쓸 생각 해야 한다.(...) [20] 캐나다에서는 녹취가 합법이지만 삼성 내부정책에 따라 통화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 [21] 한국에서 파는 S/K/L/N(자급제)로 끝나는 모델이 아닌 F나 I로 끝나는 글로벌판이나 A나 V 등으로 끝나는 해외 이통사모델 등 [22] 예를 들어 CSC 번호 변경같은 방법. [23] 해외판도 T전화로 기본 앱 설정이 가능하다. [24] 엄밀히 말하면 가능하기는 한데, 문제는 펌웨어를 MIUI 다이얼러가 있는 지역의 펌웨어로 교체하면 되지만 부트로더 언락을 하려면 번거롭고 샤오미 계정 로그인 후 일주일이 경과해야 해서 꽤 어렵다. [25] 아니면 구글 다이얼러로 변경되기 이전의 글로벌롬 구버전 MIUI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주의] 구글 다이얼앱의 데이터 삭제가 있기에 전화번호부 백업은 필수다. [27] 한국이 다른 국가에 비해 개인용 이메일의 사용 빈도가 낮은 것도 통화녹음의 중요성을 높이는 데에 한 몫을 한다. 특히 북미나 유럽의 경우 업무 뿐만 아니라 개인간의 대화나, 서비스 센터 등에 방문 약속을 잡을 때에도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가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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