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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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쿄 내 구 추밀원 청사. 현재 황궁경찰본부 청사로 쓰인다. |
1. 개요
일본 제국의 추밀원([ruby(樞密院, ruby=すうみつゐん)], 신자체: [ruby(枢密院, ruby=すうみついん)])은 추밀고문(고문관)으로 조직되는 천황의 합의제 자문기관이었다.2.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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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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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pad> 좌변관 | <nopad> 소납언 | <nopad> 우변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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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무성 | 식부성 | 치부성 | 민부성 | 병부성 | 형부성 | 대장성 | 궁내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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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부에 밀려 사실상 실권이 없던 천황은 메이지 유신을 거쳐 대일본제국 헌법에 의해 입헌군주제의 형태로 일본을 통치하게 되었다. 이에 일본에서 추밀원이라고 번역한 영국의 국왕 자문기구를 본떠 만들어졌다.
메이지 21년(1888년) 4월 30일에 창설되었으며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일본국 헌법 발효에 따라 쇼와 22년(1947년) 5월 2일에 폐지되었다. 권한은 대일본제국 헌법 56조[1]에 의해 천황의 요청을 받아 중요한 국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자문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졌다. 황실에 대한 사안은 자문과 권한을 의결할 수 있었으나 국정에 대해서는 단지 자문만 가능했다. 당시 일본의 통치 체계는 내각과 군부가 사실상 이끌어갔는데 내각이 결정한 사안을 천황이 실행해야 할때 그 사안을 미리 자문했다 하면 된다. 내각이 성립하려면 현역 무관인 육군대신과 해군대신이 들어가야 하는데 군부가 거부하면 내각이 붕괴될 수 있기에 군의 영향력이 막강했다. 천황의 신임에 의해 권력을 갖기 때문에 원로와 공통점이 있고, 실제로 이토 히로부미나 구로다 기요타카 등 추밀원에 있으면서 원로를 모두 경험한 인원들도 있다. 헌법문제까지 다루어 '헌법의 파수꾼'(憲法の番人)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1945년의 항복 이전 전 마지막 내각이던 스즈키 간타로 총리가 추밀원 의장으로 있다가 천황의 명령으로 총리로 취임해서 종전 공작을 진행했다.
3. 역대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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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밀고문은 추밀원관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천황의 물음에 응해 중요 국무를 심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