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 당시의 구 황실전범에 대한 내용은 황실전범(일본 제국) 문서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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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황실전범(皇室典範)은 일본의 황위계승 순위 등 일본 황실의 제도와 구성에 대해 정해놓은 일본의 법률이다. 일본국 헌법 때문에 간접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되어서 곧바로 정식으로 법제화되었다.황실전범은 1889년 2월 11일에 제정된 것과 1947년 1월 16일에 제정된 것이 있다. 전자를 보통 ' 구 황실전범'이라고 부른다.
2. 내용
1947년( 쇼와 22년) 1월 16일 법률 제3호로 공포로, 다음은 패전 이후 새롭게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되는 황실전범의 내용을 기술한다.2.1. 제1장 황위계승
- 황위(皇位)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의 황족 남성이 계승한다(제1조).
- 현재의 황실전범도 구 전범과 마찬가지로 ( 살리카법처럼) 남계의 남자가 계승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0년대 초반 일본 황실 내에서 남자 황손이 부족해지자 정치권 안에서 이를 개정해 여성도 천황이 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2006년 9월 6일에 히사히토 친왕이 태어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앞으로 히사히토의 치세까지 남자 황손이 많아질지는 미지수이므로 개정의 여지는 일부 있다.
- 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물려준다(제2조제1항).
- 황장자
- 황장손
-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 황차자와 그 자손
- 그 밖의 황자손
- 황형제와 그 자손
- 황백숙부와 그 자손
- 앞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황족이 없을 경우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의 계통인 황족에게 물려준다(제2항).
- 앞 두 항의 경우에는 장계(長系)를 우선하며 동등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한다(제3항).
- 현재는 나루히토 천황에게 아들이 없어 제6호 황형제에 해당하는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이 황사 지위를 가지고 있다.
- 황사(皇嗣)에게 정신이나 신체 상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의 협의를 거쳐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황위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제3조).
- 천황이 사망했을 때는 황사(皇嗣)가 곧바로 즉위한다(제4조).
2.2. 제2장 황족
-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내친왕· 왕· 왕비 그리고 여왕을 황족으로 한다(제5조).
- 적출인 황자 및 적남계 적출인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며, 3세(世) 이하의 적남계 적출인 자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제6조).
- 전에는 현손 대까지 친왕, 내친왕 칭호를 주었는데 손자 대까지로 대폭 축소했다.
- 왕이 황위를 계승했을 경우 그 형제자매 되는 왕과 여왕은 특별히 이를 친왕·내친왕으로 한다(제7조).
- 황사(皇嗣)인 황자를 황태자라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이라 한다(제8조).
- 현재 후미히토 친왕은 나루히토 천황의 남동생이자 다음 황위 계승자로 황사 지위를 받기는 했지만, 이 문항에서 '황태제'란 칭호가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태제'라고 공식적으로 칭할 수는 없다.
- 천황 및 황족은 양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제9조).
- 입후와 황족 남자의 혼인은 황실회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제10조).
- 연령 15세 이상인 내친왕, 왕 및 여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황실회의의 협의를 거쳐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 친왕(황태자, 황태손은 제외), 내친왕, 왕 및 여왕은 앞 항의 경우 이외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를 거쳐서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제2항).
- 황족 여자는 천황과 황족 이외의 자와 혼인했을 경우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다(제12조)
-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 친왕 또는 왕의 비, 그리고 그 직계 비속과 그 비는,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 그리고 그 직계 비속을 제외하고는, 동시에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다. 단, 직계 비속과 그 비에 대해서는 황실회의의 협의에 의해 황족의 신분을 이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제13조).
- 황족 이외의 여자로 친왕비 또는 왕비가 된 자가 그 남편을 여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제14조제1항).
- 앞 항의 자가 남편을 여의었을 경우나 앞 항의 사유 외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를 거쳐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의 자는 이혼했을 경우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다(제3항).
- 제1항 및 앞 항의 규정은 앞 조의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에게 준용한다(제4항).
- 황족 이외의 자와 그 자손은 여자가 황후가 될 경우와 황족 남자와 혼인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족이 될 수 없다(제15조).
2.3. 제3장 섭정
- 천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摂政)을 둔다(제16조제1항).
- 천황이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국사에 관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황실회의의 협의로 섭정을 둔다(제2항).
- 구 황실전범 시절 다이쇼 천황이 위독하자 히로히토 황태자가 다이쇼 천황 사망까지 섭정한 것이 2항의 사례이고, 1항 사례는 아직 없다.
- 섭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취임한다(제17조제1항).
- 1. 황태자 또는 황태손
- 2. 친왕과 왕
- 3. 황후
- 4. 황태후
- 5. 태황태후
- 6. 내친왕과 여왕
- 앞 항 제2호의 경우는 황위 계승의 순서에 따르며,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황위 계승의 순서에 준한다(제2항).
-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경우, 황실회의의 협의로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섭정 또는 섭정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제18조).
-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았거나 앞 조에서 든 유고가 있어서 다른 황족이 섭정이 된 경우는, 나중에 우선 순위에 해당했던 황족이 성년에 달했거나 또는 고장이 해결되었다하더라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섭정의 소임을 물려줄 수 없다(제19조).
- 제16조 2항의 고장이 해결되었을 경우는 황실회의를 거쳐 섭정을 폐(廢)한다(제20조).
- 섭정(摂政宮)은 그 재임 중에 소추당하지 않는다. 단,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를 저해받지는 않는다(제21조).
2.4. 제4장 성년·경칭·즉위례·대상례·황통보와 능보
- 천황·황태자·황태손의 성년은 18세로 한다(제22조).
- 천황·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한다(제23조제1항).
- 앞 항의 황족 이외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제2항).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황족에 대한 경칭이 많이 약화되어 천황을 제외한 다른 황족들의 경우, 공적인 자리 이외에 위의 호칭들은 그다지 잘 쓰이지 않는다. 보통은 그 황족의 이름 뒤에 ' さま'를 붙여서 부른다. 보수적인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 황위의 계승이 있었을 때는 즉위의 례(即位の礼, 소쿠이노 레)를 거행한다(제24조).
- 천황이 붕어했을 때는 대상의 례(大喪の礼, 다이소노 레)를 거행한다.
-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상의 례는 1989년 쇼와 천황의 장례식이었다.
- 천황과 황족의 신분에 관련한 사항은 황통보(皇統譜)에 등록·기록한다(제26조).
- 천황·황후·태황태후·황태후가 묻히는 곳을 능(陵), 그 밖의 황족이 묻히는 곳을 묘(墓)로 하며 적(籍)에 등록한다(제27조).
2.5. 제5장 황실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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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실회의는 의원 10명으로 조직한다(제28조제1항).
- 의원은 황족 2명,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장·부의장, 내각총리대신, 궁내청의 장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및 그 밖의 재판관 1명으로 충당한다(제2항).
- 의원이 된 황족과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각각 성년에 달한 황족이나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이 호선(互選)한다(제3항).[1]
- 내각총리대신인 의원은 황실회의의 의장이 된다(제29조).
- 황실회의에 예비의원 10명을 둔다(제30조제1항).
-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인 의원의 예비의원에 대해서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
-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각각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이 호선한다(제3항).
- 앞 두 항의 예비의원 인원수는 각각 그 의원의 인원수와 동수로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는 순서는 호선 시에 정한다(제4항).
- 내각총리대신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법의 규정에 따라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국무대신을 충원한다(제5항).
- 궁내청의 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궁내청의 관리를 충원한다(제6항).
- 의원 중에 사고나 또는 결원이 생겼을 때는 예비의원이 직무를 수행한다(제7항).
- 제28조 및 앞 조의 중의원 의장·부의장 또는 의원은,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각각 해산 시의 중의원 의장·부의장 또는 의원이었던 자로 한다(제31조).
-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인 의원 및 예비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제32조).
- 황실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인 의장이 소집한다(제33조제1항).
- 황실회의는 제3조, 제16조 제2항, 제18조 및 제20조의 경우에는 4명 이상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해야 한다(제2항).
- 황실회의는 6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만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할 수 있다(제34조).
- 황실회의의 의사는 제3조, 제16조 제2항, 제18조 및 제20조의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이를 결정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과반수로 결정한다(제35조제1항).
-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제2항).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황사에게 신체·정신상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때 황위 계승 순서를 바꾸는 건
- 천황에게 신체·정신상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때 섭정을 세우는 건
- 섭정이나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체·정신상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때 섭정이나 섭정순위를 변경하는 건
- 천황에게 일어난 신체·정신상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해결되어 섭정을 폐하는 건
- 의원은 자신의 이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의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제36조).
- 황실회의는 이 법률과 기타 법률에 근거하는 권한만을 행사한다(제37조).
2.6. 부칙
① 이 법률은
일본국 헌법(평화헌법/平和憲法)이 시행되는 날(1947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② 현재의 황족은 이 법률에 따른 황족으로 하며 제6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적남계 적출의 자로 한다.
③ 현재의 능 및 묘는 제27조의 능 및 묘로 한다.
② 현재의 황족은 이 법률에 따른 황족으로 하며 제6조의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적남계 적출의 자로 한다.
③ 현재의 능 및 묘는 제27조의 능 및 묘로 한다.
[1]
해석:
②의원은 황족 2명, 국회의장 및 부의장, 총리, 궁내청장,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 1명으로 한다.
③의원이 된 황족과 대법원장 이외의 법관은 각각 성인(만 18세 이상)인 황족이나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 중에서 선출한다.
②의원은 황족 2명, 국회의장 및 부의장, 총리, 궁내청장, 대법원장과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 1명으로 한다.
③의원이 된 황족과 대법원장 이외의 법관은 각각 성인(만 18세 이상)인 황족이나 대법원장이 아닌 법관 중에서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