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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중추원

중추원(일제강점기)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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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할3. 구성4.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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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Central Advisory Council 출처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자문기관. 한일병합 이후 옛 대한제국 고관대작과 유력자들을 회유하기 위해 대한제국 중추원을 개편하여 설치된 기관이다.

2. 역할

의장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조선 총독의 다음 서열)이 겸임했으며, 부의장은 나머지 조선인 구성원 중에서 임명되었다. 공식적으로도 본토의 추밀원에 해당되는 총독부 자문기관이었으나 실제 권한이 없는 유명무실한 기관이었고, 3.1 운동 시기까지 단 한 차례의 회의도 소집되지 않았다.

설립 당시 중추원 구성은 의장 1명, 부의장(칙임 대우) 1명, 고문(칙임 대우) 15명, 찬의(贊議, 칙임 대우) 20명, 부찬의(副贊議, 주임 대우) 35명과 서기관장 1명, 서기관, 통역관이 각 직책별로 구성되기도 했다.

1919년 사이토 마코토 총독 부임 이후 부의장 외에 고문, 찬의, 부찬의가 참의(參議)로 통합되었다. 이후 매년 회의를 소집하였으나, 인사권이나 예산권이 없는 자문기관으로서의 성격은 바뀌지 않았다. 매년 소집되는 연례 회의는 총독 이하 주요 관원들이 중추원 참의들 앞에서 보고를 하면, 참의들은 그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새로운 정책 제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곳의 구성원들은 전부 거물급 식민통치 협력자들로 부의장 이상의 직책은 대부분 일본에서 내린 작위 서임자( 조선귀족)들이 역임했다.

3.1 운동 이후 자치론이 부각되면서 자치론자들은 중추원 기능을 활성시키자고 주장하였지만, 일제 식민당국이 조선인 투표권 부여에 대해서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면서[1] 결국 중추원의 기능은 자문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청사는 옛 대한제국의 탁지부 청사를 사용했다.

3.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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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조선 총독부 정무총감)
초대

야마가타
이사부로
제2대

미즈노
렌타로
제3대

아리요시
주이치
제4대

시모오카
주지
제5대

유아사
구라헤이
제6대

이케가미
시로
제7대

코다마
히데오
제8대

이마이다
기요노리
제9대

오노
로쿠이치로
제10대

다나카
다케오
제11대

엔도
류사쿠
부의장
초대

김윤식
제2대

이완용
제3대

박영효
제4대

민병석
제5대

윤덕영
제6대

이진호
제7대

박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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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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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상 이근택 이완용 이재곤 이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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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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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양 염중모 유맹 유정수 윤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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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목 나수연 민건식 민원식 박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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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재풍 오제영 윤치오 이도익 이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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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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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준 이하영 윤덕영 이윤용
부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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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김영한 김한목 남규희 민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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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준 박승봉 박의병 박제빈 박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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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민병석 윤덕영 이윤용
칙임 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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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남궁영 민상호 박두영 박상준
박영철 박용구 박중양 서상훈 신석린
어담 엄준원 염중모 유정수 유진순
유혁로 윤갑병 이겸제 이범익 이진호
장헌식 정교원 조경하 조성근 조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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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희 강번 고일청 김경진 김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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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석 김정호 김종흡 김진수 김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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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호 오태환 원덕상 유승흠 유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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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승 이동우 이명구 이방협 이승우
이병렬 이선호 이은우 이종섭 이충건
이진호 이택규 이희덕 이희적 인창환
장대익 장석원 장직상 장헌근 정관조
정란교 정대현 정석모 정석용 정해붕
조병상 주영환 지희열 최남선 최양호
최연국 최윤 최윤주 최준집 최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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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치업 황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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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성 김병원 김성규 김제하 박상준
어윤적 유만겸 유성준 진희규 홍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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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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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정 박중양 윤치호 이범익 이진호
한상룡
칙임 참의
고원훈 김관현 김명준 김사연 김연수
김영배 김영진 김우영 김윤정 김태석
김화준 박두영 박상준 서상훈 신석린
안종철 원덕상 유만겸 유진순 이겸제
이경식 이계한 이병길 이원보 장직상
장헌식 정교원 정란교 정연기 진학문
최린 한규복
주임 참의
강이황 권중식 김경진 김동준 김병욱
김부원 김사연 김신석 김원근 김재환
김태집 노준영 민재기 박지근 박창하
박필병 방의석 서병조 손창식 송문화
신현구 양재창 원병희 위정학 이경식
이기찬 이승우 이신용 이영찬 이익화
이종덕 임창수 장용관 장윤식 장준영
장직상 전덕룡 조병상 조상옥 차남진
최윤 최승렬 최정묵 최준집 한익교
한정석 현준호 황종국
참의
김하섭 문명기 이승구
||
†. 재직 중 사망.
}}}}}}}}}}}}}}}}}} ||

4. 관련 문서



[1] 그나마 지방선거에서 투표권이 부여되었기는 했지만 납세액 규정 제한을 두어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중상류층 이상으로 한정되었다. 대다수 하층민은 선거에서 배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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