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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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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원, 처, 위원회 | |
국무총리 직속 | |
실, 처, 위원회 | |
중앙정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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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 |
특별지방행정기관 | |
지방청, 지청 | |
서, 지서 | 본부, 단, 부, 팀, 센터 |
대, 소, 지소 | |
보조기관 | |
실 | 본부, 단, 부, 팀, 센터 |
국 | |
과 | |
부속기관 | |
시험연구기관, 교육훈련기관, 문화기관, 의료기관, 제조기관, 자문기관 | |
합의제기관 | |
위원회 | |
하부조직 | |
계, 반, 조, 소, 센터, 팀 |
1. 개요
국가행정조직( 國 家 行 政 組 織)은 국가의 행정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조직들의 총칭이다. 한국에서 법적으로 공인된 표현은 중앙행정기관으로 정부조직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부, 처, 청을 말한다. 현재 19부 3처 20청 체제이다.헌법상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가리키는 말이며, 국가행정기관이라고 하면 국가기관에서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여 처리하는 기관 정도로 해석된다. 정확한 법률용어로나, 일반적으로나 국가행정조직이라는 용어는 없으며, 3권분립에 의해 설치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서 행정처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대한민국의 경우 행정안전부(과거의 총무처)( 행정부), 국회사무처( 입법부), 법원행정처 및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이 국가행정조직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법에서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다른 법률에서는 별도의 용어를 지정하여 사용하지 않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 국가"라고 하면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모두 가지고 있거나 각각 가지고 있는 실체들의 총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온전한 국가로서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권의 행사기관인 행정부를 지칭할 때에는 국가행정조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분류
기능별 국가행정조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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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 공안부 | 과학부 | 교육부 | 교통부 | ||||
국방부 | 내무부 | 노동부 | 농업부 | 문화부 | |||||
법무부 | 보건부 | 복지부 | 상공부 | 식민지부 | |||||
수산부 | 여성부 | 외무부 | 이민부 | 자원부 | |||||
재무부 | 체신부 | 환경부 | }}}}}}}}} |
- 건설부 (건설)
- 공안부 (안전)
- 과학부 (과학기술)
- 교육부 (교육)
- 교통부 (교통, 운수)
- 국방부 (국방)
- 내무부 (행정)
- 노동부 (노동)
- 농업부 (농업)
- 문화부 (문화)
- 법무부 (사법)
- 보건부 (보건)
- 복지부 (사회보장)
- 상공부 (상공업)
- 수산부 (수자원, 수도, 어업)
- 식민지부 (식민지)
- 여성부 (여성)
- 외무부 (외교)
- 이민부 (이민)
- 자원부 (광물, 에너지)
- 재무부 (재정)
- 체신부 (통신, 우편)
- 환경부 (환경)
- 관광부 (관광)
- 보훈부 (보훈)
- 정보부 (첩보)
- 종무부 (종교)
- 중소기업부 (중소기업)
- 청소년부 (청소년)
- 체육부 (체육)
- 궁내부 (왕실)
- 총무부 (정부)
중·고등학교 때 사회 수업 혹은 공무원 시험 행정직 공부할 때 두문자어로 쉽게 외우는 경우가 많은데, "건공과육통 / 국내노농문 / 법보복상수 / 식여외이자 / 재체환"으로 외우면 된다.
대한민국과 같은 분단국가의 경우 통일 업무를 보는 국가 행정조직을 두기도 하며, 국교가 있는 경우에는 종교 업무를 보는 국가행정조직을 두기도 한다. 군주국의 경우 황실/왕실과 관련된 업무를 보는 국가행정조직을 두기도 한다.
3. 국가별 조직
- 미국
- 쿠바
- 브라질
- 캐나다
- 멕시코
- 니카라과
- 코스타리카
- 파나마
- 앤티가바부다
- 엘살바도르
- 도미니카 공화국
- 도미니카 연방
- 세인트키츠 네비스
- 그레나다
- 온두라스
- 벨리즈
- 가이아나
- 수리남
- 자메이카
- 아이티
- 바하마
- 과테말라
- 트리니다드 토바고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세인트루시아
- 바베이도스
- 아르헨티나
- 베네수엘라
- 우루과이
- 콜롬비아
- 볼리비아
- 페루
- 에콰도르
- 파라과이
- 칠레
- 영국
- 프랑스
- 러시아
- 독일
- 이탈리아
- 스페인
- 포르투갈
- 스위스
- 오스트리아
- 아이슬란드
- 벨기에
- 룩셈부르크
- 네덜란드
- 우크라이나
- 벨라루스
- 그리스
- 튀르키예
- 아제르바이잔
- 조지아
- 리투아니아
- 에스토니아
- 라트비아
- 아일랜드
- 바티칸
- 몰타 기사단
- 아르메니아
- 스웨덴
- 덴마크
- 노르웨이
- 핀란드
- 몰타
- 세르비아
- 크로아티아
- 몬테네그로
- 슬로베니아
- 북마케도니아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코소보
- 불가리아
- 알바니아
- 헝가리
- 몰도바
- 폴란드
- 루마니아
- 키프로스
- 모나코
- 리히텐슈타인
- 산마리노
- 안도라
- 체코
- 슬로바키아
- 중국
- 대만(중화민국)
- 일본
- 대한민국
- 북한
- 싱가포르
- 네팔
- 캄보디아
- 이스라엘
- 몽골
- 우즈베키스탄
- 미얀마
- 스리랑카
- 동티모르
- 부탄
- 팔레스타인
- 태국
- 필리핀
- 말레이시아
- 카자흐스탄
- 인도
- 인도네시아
- 사우디아라비아
- 방글라데시
- 파키스탄
- 아프가니스탄
- 호주
- 파푸아뉴기니
- 키르기스스탄
- 솔로몬 제도
- 몰디브
- 타지키스탄
- 뉴질랜드
- 통가
- 투르크메니스탄
- 브루나이
- 오만
- 예멘
- 이라크
- 투발루
- 시리아
- 레바논
- 쿠웨이트
- 아랍에미리트
- 바레인
- 카타르
- 사모아
- 마셜 제도
- 피지
- 라오스
- 베트남
- 미크로네시아 연방
- 키리바시
- 바누아투
- 나우루
- 팔라우
- 이란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나미비아
- 리비아
- 모로코
- 이집트
- 모리셔스
- 소말릴란드
- 푼틀란드
- 세이셸
- 마다가스카르
- 우간다
- 알제리
- 튀니지
- 에티오피아
- 에리트레아
- 소말리아
- 지부티
- 말리
- 코모로
- 기니
- 기니비사우
- 에스와티니
- 케냐
- 나이지리아
- 짐바브웨
- 말라위
- 카메룬
- 르완다
- 부룬디
- 차드
- 부르키나파소
- 니제르
- 수단
- 남수단
- 콩고 공화국
- 콩고민주공화국
- 카보베르데
- 코트디부아르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상투메 프린시페
- 적도 기니
- 토고
- 가나
- 가봉
- 모잠비크
- 앙골라
- 보츠와나
- 시에라리온
- 라이베리아
- 베냉
- 세네갈
- 레소토
- 감비아
- 잠비아
- 탄자니아
4. 로고
- 통합형 - 모든 부처가 같은 정부 상징을 쓰는 형식. 정부기관으로서의 통일성은 강하나, 각 부처별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 부처별로 색상이나 서체를 다르게 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 부처는 예외를 두기도 한다[1]. 또한 같은 상징을 쓰더라도 국장을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고 독자적인 정부상징을 만든 경우가 있다.
- 개별형 - 부처별로 상징이 따로 있는 유형. 부처의 특성이 드러나나, 정부기관이라는 통일성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 보증형 - 통합형과 개별형이 공통적으로 들어간 형태.
5. 관련 문서
- 대한민국/정치
- 북한/정치
- 미국/정치
- 중국/정치
- 대만/정치
- 영국/정치
- 프랑스/정치
- 러시아/정치
- 독일/정치
- 캐나다/정치
- 브라질/정치
- 스웨덴/정치
- 이탈리아/정치
- 일본/정치
- 말레이시아/정치
- 싱가포르/정치
- 행정조직법
- 정치·외교 관련 정보
[1]
주로 생활밀착형 부처들(경찰, 소방, 우정 같은). 한국에서는 로고 통합 과정에서 국방부와 우정사업본부,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이 독자 로고를 유지하게 되었다. 부단위에서는 국방부가 유일하다.
[2]
사실
농림수산성과,
재무성,
수산청 등의 경우에는 따로 로고가 있는것이 아니라 그냥 글씨로만 쓴다. 또한 일본
법무성계 부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법무성 로고와 일본 정부를 상징하는 오동나무 무늬 로고를 병용한다.
검찰청은 검찰관 뱃지 문장과 오동나무 무늬가 합쳐진 로고를 사용한다. 애초에 과거 일본의 관청들은
외무성과 같이 로고가 있는 경우보다는 로고 자체가 없는 경우가 더 많았다.
[3]
다만 일부 부처들은
메노라 문양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