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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앙병역판정검사소[1]는 대한민국 병무청의 소속 기관이다. 2001년 12월 31일 서울지방병무청 부지에 설치되었으나, 2012년 12월 21일 이전하면서 대구광역시 동구 첨복로 10[2]에 위치하고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동내로 63) 바로 옆이다. 소장은 서기관으로 보하되,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지방병무청 선에서 병역판정검사 신체등급은 대부분 최하 4급까지 판정되고, 외관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장애인 같은 예외를 빼면 5급이나 6급 판정 대상자는 중앙신체검사 대상이며, 지방 병무청의 판정에 이의가 있거나 판정 곤란, 권한 부족인 경우는 이 곳으로 올라간다.[3] 개인이 이의 신청을 해서 가는 경우라면 차비는 자가부담을 해야 하지만[4], 병무청에서 직접 보낸 경우라면 차비는 국가에서 직접 부담해주며 날짜와 시간을 조율해서 직접 다녀오면 된다. 그 이후 다시 지방 병무청으로 가서 검사를 받으면 병역처분이 완료된다.
지방병무청에 비해 급수를 후하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판정의 재량권이 넓어 어지간이 이상하게 판정하는게 아닌이상 책잡히는 경우가 드물기고 하고, 전문의가 여럿 있어 서로 합의하여 판정하기 때문에 책임소재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중신검 판정에도 이의가 있다면 판정 후 90일 이내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집행정지는 어렵기 때문에 당장 다음주가 입영일이라 다퉈보지도 못하고 끌려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중신검에서 판정받을땐 단독판정과 중앙심의위원회 합의판정 두가지가 있고, 단독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심의위원회 합의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3심째 판정이므로 중심위 판정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이곳으로 중앙신체검사를 받으러 갈 때는 나라사랑카드와 신분증을 꼭 챙겨가자. 또한 지방 병무청에 이미 제출했던 자료[5]는 모두 이 곳으로 올라간다. 지방 병무청에 이미 제출했던 자료는 가지고 갈 필요가 없으며 추가적으로 보완할 자료만 가지고 가면 된다.
2. 직무
- 지방 병무청장이 신체검사를 의뢰한 자의 신체등급 판정사무에 관한 사항
- 중앙신체검사 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신체검사와 관련한 자료 등 기록·유지 및 관리
- 지정병원 위탁검사의 실시
- 병역판정검사 장비의 유지 및 관리
- 그 밖에 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