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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47a0> 자 | 중철(仲哲) |
본관 | 풍양 조씨[1] |
출생 | 1870년 9월 24일[2] |
충청도
한산군 남상면 금당리 (現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 하리마을 446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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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1947년 7월 2일[3] (향년 76세) |
묘소 |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 북리마을 |
상훈 | 대통령표창 추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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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3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2. 생애
1870년 9월 24일 충청도 한산군 남상면 금당리(現 충청남도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 하리마을 446번지)에서 아버지 조찬구(趙粲九, 1848 ~ 1909. 11. 9)와 어머니 남양 홍씨(1849 ~ 1913. 11. 10)[4] 사이에서 2남 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아버지 조찬구는 1870년 한산군의 보부상 접장(接長)을 역임했다.1919년 3월 4일 서천군 화양면 금당리에서 유재경(劉載璟)으로부터 기미독립선언서를 전해받은 뒤 3월 6일 화양면 구동리(現 한산면 구동리) 이근호(李根浩)[5]의 집에서 이근호와 한백희(韓伯熙)·최경진(崔敬鎭)에게 기미독립선언서를 보여주며 "학생들은 나랏일로 지금 군산경찰서에 유치돼 취조를 받고 있는데, 우리들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이를 수수방관하지 말고 조선의 독립운동을 위해서라도 함께 군산부로 건너가 만세를 부르자"며 전라북도 군산부(現 군산시)에서 만세시위를 벌일 것을 제안했고, 이튿날인 3월 7일에는 이근호·한백희·최경진과 함께 기산면 화산리 이경욱(李敬旭)[6]의 집에 가서 이경욱과 정희석(鄭熙錫)[7]에게도 앞서 한 말을 하며 전라북도 군산부에서 만세시위를 벌일 것을 제안했다.
이후 이근호 등과 함께 만세시위에 대한 준비를 갖추던 중 발각되어 3월 8일 일본 제국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날 압송되던 도중 서천군 서천면 삼산리 장터에 있던 장하영(張河榮)의 집 앞에 이르러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이 중에는 아는 사람도 있었던 것을 보고 "대한국 독립 만세"를 외쳐 주위를 환기시키기도 했다.
1919년 4월 1일 공주지방법원에서 이른 바 보안법 위반 혐의로 태형 90대를 선고받아 형벌을 받은 뒤 출옥했다.
출옥 후에는 평양신학교를 다니다가 중퇴했고, 이후 은거하다가 8.15 광복을 맞았다. 1947년 7월 2일 별세했다.
1993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표창이 추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