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09-20 06:16:1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통윤에서 넘어옴
대한민국의 인터넷 검열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003478><colcolor=#fff> 이전 간윤위(1970-)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1984) [폐기] · 정보통신망법(1986-)
1990년대 방통위& 방심위 (구 정통윤)(1992-) · 정보통신심의규정(1992-) · 통신보안법(1997) [폐기] · 영등위(1999-)
2000년대 게관위& 게콘위 (구 게등위)(2006-) · 인터넷 실명제법(2007-2021) [폐지] · 임시조치& 유해 사이트(2007-)
2011년 강제적 셧다운제(2011-2021) [폐지] · 게임 실명제
2012년 아청법 표현물 처벌 개정
2013년 중독예방치유법 [폐기] · 중독법 [폐기]
2014년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 · 카카오톡 사찰 논란
2015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논란 · 레진코믹스 유해사이트 차단 사건[취소]
2018년 드루킹 방지법[폐기] · 가짜정보유통방지법[폐기] · 문체부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 역외적용법
2019년 문체부 영리 인디게임 규제 · 문체부 인터넷 검열 · 여가부 개인방송 검열 · 여가부 오픈채팅 검열 · 경찰청 대림동 여경 뉴스 검열 · 워마드 폐쇄법[폐기]
2020년 n번방 방지법 ( 시청-소지 처벌법, 인터넷 검열감시법) · 인터넷 준실명제법[폐기] · 구글 URL 번역 차단 · 혐오표현 검열법
2021년 인권위 온라인 수색 주장
2022년 법무부 성적 인격권 입법권고 ( 성적 언동 처벌법 ·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폐기] ·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 커뮤니티 폐쇄법 · 게임물관리위원회 외산 게임 검열 · 대한민국 게임계 검열 집단민원 사태
2023년 인터넷 국적표시법 · 방통위 게시판 단위 차단 시도 · 온라인 병역 면탈 조장 글 처벌법 · 방심위 인터넷 언론 검열 · 불법정보 접근 차단 기술 의무화법
2024년 해외직구 개인적 사용 금지 ( 의약품 해외직구 사이트 검열) · SNS 셧다운제 · 성폭법·아청법·명예훼손죄·모욕죄 감청 합법화 법률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 · 나무위키 투명화법
}}}}}}}}} ||

파일:정보통신윤리위원회 구 로고.svg
1992년부터 2006년 까지 사용한 로고

파일:정보통신윤리위원회 로고(2006-2008).svg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한 로고.

1. 개요2. 역사3. 역대 위원장
3.1. 정보윤리위원회 시절3.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절
4. 관련 문서

1. 개요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8. 2. 29. 법률 제8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8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존재했던 인터넷 등 온라인망에 대해 관장하는 정보통신부 산하 준정부기관. 약칭 '정통윤'.

초기 홈페이지 주소는 'www.icec.or.kr'이었으나 2006년경부터 'www.kiscom.or.kr'로 바뀌었다.

2. 역사

1992년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실무대책협의회'에서 그 구성이 협의되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민간자율기구인 정보윤리위원회를 모태로 1995년 4월 13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2항에 의거 정보통신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 발족했다.

창설 초기에는 음성정보( ARS)와 비음성정보[1]에 대해 심의했으나 나중에는 PC 게임에까지 확대되었고, 2006년 온라인 게임 심의 부문을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넘긴 뒤 2007년 1월 26일에 일부 개정된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8항으로 설치근거를 이전했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2008년 2월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흡수되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정보사회의 역기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발달하는 정보사회에 부합하는 올바른 윤리 규범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전기통신으로 지칭되는 전화, 인터넷상의 불온한 통신을 억제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립을 위하여 일반에 공개되는 정보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를 위한 대책 수립을 건의하고 불건전정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기타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주요한 역할로 삼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1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되며 법조계, 학계, 언론계, 문화계, 종교계, 출판계, 정보통신 관련 기관 등 다양한 인사가 참여하여 위원회 직속의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와 5개분과로 이루어진 분야별 심의위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다. 주요 활동은 정보통신 윤리 캠페인, 정보통신 윤리 교육 및 각종 행사 지원, 홍보물 발간 등이며 불법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청소년권장사이트 '아이틴넷'[2], 스팸체커 등의 관련 사이트를 운영해왔다.

3. 역대 위원장

3.1. 정보윤리위원회 시절

3.2.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시절

4. 관련 문서


[1] PC통신, 인터넷 [2] 2016년 3월 25일에 문을 닫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