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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19 18:27:02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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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용어 정리: 정리해고와 구조조정3. 정리해고
3.1. 저성과자 상시해고
4. 부작용5. 창작물에서의 등장6. 관련 문서

1. 개요

調 / Restructuring

경영전략 해고의 일종으로, 기업에서 성장성이 희박한 사업 분야를 축소하거나 배척하고, 중복성이 있는 사업을 통폐합하고, 기업의 인원을 감축하고, 유휴 부동산 등 자산을 처분하는 등 기업의 군살을 빼는 구조 개혁 작업이다.

2. 용어 정리: 정리해고와 구조조정

사원 입장에서 구조조정은 정리해고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인다.[1] 그러나 구조조정이라고 해서 정리해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정부나 학교 기관에서도 일상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특정 부처가 통폐합되거나 특정부처의 인원이 조정되는 경우가 국가에서 하는 구조조정이다. 하지만 이들은 고용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있던 사람을 자르지 않고 신규채용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한다.

사기업의 경우에도 1998년에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는 해고, 감원 없이 4조 2교대제로 돌리면서 구조조정에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 또, 경영 상태가 어렵더라도 최고위 임원들이 노력하면 구조조정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다. 가령 총수나 최고위 임원들이[2] 최저임금만 받고 일한다든지 하면 위기 상황이라도 해고를 최소화할 수는 있다. 아니면 구조조정을 하며 특정 사업부를 통째로 매각하는 경우에도, 드물기는 하지만 인수자가 직원들의 고용을 100% 그대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주인이 바뀔 뿐이다.

구조조정은 정리해고를 포함한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용어이다. 국가에서 산업 단위로 퇴출 낙후산업과 신규 육성산업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것은 '산업 구조조정'(또는 구조개혁이라고 한다.), 동 산업 내에서 기업들의 살생부를 채권단이 결정하는 것을 '기업 구조조정'(또는 산업내 구조조정이라고 한다.), 그리고 기업 내부의 구조조정(유휴 부동산 정리 및 사업부 통폐합, 인력조정 등)을 진행하는 것이 있다. 즉 구조조정은 '산업', '기업간' '기업내' 3가지가 있으며 정부나 금융기관에서도 상시적으로 돌아가는 정책 중 하나다.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겪을 때 구조조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많이 있었다. 그 당시 상황을 알려주는 자료들을 보면 시장의 냉험함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 구조조정은 이렇듯 경제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용어이지만 법률도 지나치게 복잡해지거나 어려워질 경우 용어를 간편하게 하고 중복 조항을 통폐합하는 '법률 구조조정'도 있다.[3]

3. 정리해고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일상생활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구조조정'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상당수가 '정리해고'를 의미하며, 기업 인사팀이 욕을 먹는 이유이기도 하다.[4] 한국에는 노동법이 있으므로 징계나 무능력을 이유로 사람을 강제로 해고하기는 매우 힘들지만[5], 구조조정을 이유로 정리해고를 하면 별다른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다.

이 정리해고 제도는 1996년에 도입되었다. 당시에도 한국은 해고가 어려워 고용유연성이 떨어지는 나라였는데, 냉전이 끝나고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이 유행하면서 고용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정리해고에 관련된 사항을 도입했다. 당시 노동계와 야당은 반발했지만 여당 신한국당이 이 법안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정리해고가 법제화될 당시에도 정부와 여당은 정리해고가 자의적으로 남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리해고 사유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로 한정한다고 했지만 외환위기를 계기로 정리해고는 우후죽순처럼 발생했다. 현재도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명예퇴직(희망퇴직), 권고사직 등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대규모 정리해고의 원래 목적은 해당 기업에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해고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사내 정치를 통해 남아 있고[6], 중간관리직이 이상한 갑질을 강요할 때 맞춰주지 않은 사람들이 괘씸죄 때문에 대신 잘린다. 이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서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하면 바로 겁부터 먹게 된다. 노(No)맨을 예스맨으로 만들어 버리는 기간이기도 하다. 비슷한 맥락에서 구조조정 압박을 통해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다.

전문직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령에 의해 해고가 자유롭다. 이들 전문직종은 2년을 초과해 사용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는 '기간제 예외' 대상 직업이다. 모 회계법인에서는 수습 중인 1~2년차 회계사를 대량으로 해고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는 restructure를 줄여 리스토라(リストラ)라 하는데, 버블붕괴 이후 대량의 구조조정이 실시되어 큰 사회문제가 되었다. 널리 쓰이는 표현이라 만화,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단어다.

공무원은 구조조정을 당할 일이 거의 없다. 공직 인원 감축은 기존 인원 정리 해고 방식이 아니라 퇴직 등으로 인한 자연 감소분 대비 신규 채용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한다. 간혹 민영화되는 경우라면 헌법상 신분 보장이 사라져 구조조정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기업에 비하면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3.1. 저성과자 상시해고

경영에 문제가 없음에도 근무 성적이 하위권인 직원을 주기적으로 해고하는 기업들도 있다. 아래는 전체 직원 대비 연간 해고율이다.

4. 부작용

보통 구조조정은 저성과자를 쳐내는 것을 통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던 인건비, 사내 복지 비용, 근로자 훈련 비용 등을 절감하고, 조직의 기강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시행된다. 그렇기에 구조조정을 통해 보다 콤팩트하고 효율적인 기업 구조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왜 그런가 하면, 특정 기업에서 근로했던 근로자는 당연히 그 기업의 기술적 노하우, 영업비밀과 같이 유출되면 치명적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자가 구조조정으로 해고될 경우 경업금지의무[8]를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는 상당한 수준의 인력 누출을 의미하며, 이는 엄청난 수준의 기술 누출 가능성이 발생함을 시사한다. 문제는 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해고의 강제성에 있다. 법원에서는 '퇴직의 정황'을 경업금지의무 적용에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고려한다. 구조조정을 통한 해고는 당연히 '문제없는' 근로자가 '회사의 생존을 위해 철저히 비자발적으로' 해고되는 것인 만큼, 법원에서도 구조조정으로 인한 정리해고자가 경업금지의무를 지킬 이유가 거의 없다고[9]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많은 수의 근로자가 해고당하는 와중에도 경업금지의무를 부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구조조정을 행한 기업 입장에서는 그 대가로 경쟁사의 난립과 후발주자의 급성장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해당 업계에 뛰어든 후발주자들은 당연히 선발주자의 기술을 어떻게든 배우거나 훔치려고 발악한다. 산업 스파이 국정원에서 수사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대개의 기술 유출 시도는 불법인데다, 국가적으로 강력히 막는다. 그렇기에 합법적으로 기술을 배워오려면 기술제휴, 라이선스 생산, 인력 연수와 같이 상당한 손해를 보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타사 기술 유출을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 다른 회사에서 정리해고된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다. 정리해고된 인력은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니 법리적으로도 문제를 겪을 확률이 현저히 떨어진다. 인건비가 들어가긴 하지만 고위직, 중간관리직 출신 인력 몇 명만 고용하면[10] 그만이니 기술제휴, 라이선스 생산보다 훨씬 싸게 먹힌다. 눈가리고 아웅 식이긴 하나 엄연히 정리해고 당한 근로자를 고용해 주는 것인 만큼 외부에는 자사의 결단력이나 도덕성을 어필해 볼 수도 있다. 경쟁사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괜찮은 장사가 되는 셈이다.

뭘 모르는 사람들, 원천기술 하나 없이 인건비 따먹는 것으로 장사하는 2차, 3차 벤더 중소기업 입장에서야 구조조정이 신의 한 수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은 사원들의 충성심 이탈,[11] 경업금지의무 요구 불가로 인한 고급 기술 인력의 경쟁사 유출, 기업 이미지 악화와 같은 엄청난 부작용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해고된 당사자가 기업의 부정이나 그 단서라도 세상에 폭로하면 많이 시끄러워진다.

무엇보다 경제학에서도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한편으로는 구조조정=경영진 무능으로 보기에 구조조정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기업인을 부정적으로 본다. 실제로 한 기업주가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서 구조조정을 통한 대규모 해고를 여러 번 한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자, 투자자들이 투자를 철회한 사례도 있다.

이는 당연한 것이다. 구조조정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회사가 지나치게 인력이 많은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3명이 할 일을 3명, 심지어 2명이나 1명이 하고 있는 상태의 회사라면 차라리 폐업을 했으면 했지 구조조정은 할 수가 없다. 구조조정을 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인력이 많은 상태의 회사라면, 경영진이 일단 인력 수요 예측 더 나아가 시장 예측에[12] 실패한 것이다. 이런 일을 초래한 경영자는 당연히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없다.

5. 창작물에서의 등장

회사를 다루는 창작물에는 꼭 나오는 사건.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나온다.

6. 관련 문서



[1]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부서간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T/O가 줄어든다. 그래서 T/O를 초과한 인원들을 내보내는 것이다. [2] 특수한 경우가 아닌 대부분의 등기임원은 비정규직이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과급으로 많이 받을 수 있는 동시에 그냥 해고될 수 있다. 직원이 임원으로 진출하게 되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므로 '퇴직'처리되어 퇴직금이 나온다. 노동조합에도 가입할 수 없고, 임원은 주주총회의 의결을 받아 '임기제'로 들어간다. 이사급 임원의 보통 1회 임기는 2년이며 2회 연임(즉 6년)까지만 할 수 있다. 3회차, 8년 이상의 연임을 하려면 이사에서 사장급 임원으로 선출(승진으로 여길 수도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주총 의결사항이므로 선출이다.)되어야 한다. [3] 2011년부터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면서 중복 조항을 통폐합하는 사업이 대법원 법제처의 공동연구로 시행중이다. 행정부가 대법원과 협의해서 수정안을 내고 국회에서 통과시켜 주는 식이다. [4] 특히 정리해고 사유가 부당하거나, 성과 평가 및 보상의 일관성과 정확성이 떨어지는 회사에서 정리해고로 인해 인사담당자와 인사팀이 욕을 얻어먹는다. 물론 그들도 정리해고당할 수 있다. [5] 한국에서 누군가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명확한 이유와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기업들은 정리해고 이외의 상황에서 해고 대신 자진퇴사를 유도하며 이를 위해 갖은 수법을 쓴다. 대기 발령, 비연고지 발령, 부하와 직급 역전시키기 등으로 자진퇴사를 유도한다. 이직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더러워서라도 자진퇴사를 한다. 하지만 이직이 불가능한 무능력한 사람이 배째라면서 나는 갈 곳이 없다고 주저앉으면 기업측에서 해고하기는 소송을 거치지 않으면 매우 어렵다. 명예퇴직 시 1~2년치 연봉을 주면서까지 내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6] 한국의 기업이 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 중 하나가 회사 경영을 잘못하여 회사를 어렵게 만든 회장이나 간부들은 고액의 연봉과 보너스를 타면서 그대로 두고, 애꿎은 회사원과 생산직만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즉, 잘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남고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만 덤터기를 쓴다는 것이다. 그러면 잘못한 사람들만 회사에 남게 되어 회사 사정이 더욱 악화되는 자폭 꼴이 나는 것이다. [7] 일본에서 가장 해고율이 높은 기업으로 유명하다. [8] 어떤 기업의 퇴사자가 동종업계, 특히 경쟁기업에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도록 강제하는 의무를 뜻한다. [9]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몇 분야에서는 예외가 될 수 있다. [10] 혹은 생산적으로 근무하던 사람들 정보를 조합하여 기술을 빼가는 방법도 있다. 중국이 이런식으로 타국의 기술을 누출했다. [11] 정리해고의 칼날 앞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다. [12] 더 생산량을 뽑아야 한다면 굳이 구조조정을 해야 할 이유가 없기에 그렇다. 즉 구조조정까지 필요한 상태라면 시장 수요 예측, 영업력 예측 및 확보에 실패한 상태가 된다. [13] 다행히도 정준하의 꿈이었지만, 현실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4] 대사는 "내 밑으로 다 나가." [15] 애니판은 3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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