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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추미애의 징계 청구에 반발하면서 옛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3호는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
2. 상세
지난해 2020년 10월 개정 전 검사징계법 5조 2항 2·3호는 장·차관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의 징계위원을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변호사·법학 교수·학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3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는데 이에 윤석열은 추미애가 지난해 11월 정치적 중립 위반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 구성의 편향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었다.당시 윤석열측은 "검찰총장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은 징계위원도 대부분 임명·위촉해 징계위의 과반수를 구성할 수 있다"며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해 검찰총장이 징계 혐의자가 되면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3. 결과: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각하) 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윤석열의 헌법소원 청구를 각하하면서 징계 처분이 아닌 징계위 구성만으로 윤 전 총장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 자체로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징계위원 임기가 3년인 점에 비춰 특정 검찰총장의 징계를 청구한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의 과반수를 지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1]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현재 윤석열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점 등 권리 구체 절차가 보장된 점을 들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 #유일한 소수의견이였던 이선애 재판관은 “심판청구 당시 징계위원 다수를 법무부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상황은 조항 자체로 명백한 상태였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며 국회의원직을 겸한 법무부 장관이 준사법기관인 검찰총장의 징계에 관여하는 경우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본안 심리를 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의 각하 결정에 대해 윤석열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1]
이미 다른 장관이 지명한 징계위원의 수가 많으면 징계를 청구한 장관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취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