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pe (일반/어두운 화면)
최근 수정 시각 : 2024-11-10 20:42:55

유튜브 6개월 법칙

유튜브 6개월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colbgcolor=#ff0033><colcolor=#fff> 서비스 <colbgcolor=#fff,#1c1d1f> Shorts · Premium · Music · Kids · TV
기록 구독자 순위 · 좋아요 순위 · 조회수 순위 · 인기 동영상
비판 문제점 ( 사용자 · 시스템 · 운영 · 광고) · 사건 사고 ( 2010년대 · 2020년대) · 노란 딱지
기타 유튜브 크리에이터( 유튜브 6개월 법칙) · 인기 급상승 동영상 · 게시 중단된 음악 · YouTube 크리에이터 어워즈 · 공식 아티스트 채널 · 콘텐츠 ID
}}}}}}}}} ||


1. 개요2. 설명3. 6개월인 이유4. 6개월을 넘겨도 무조건 수익 창출 정지는 아니다5. 사례
5.1. 6개월차(152일~183일)에 복귀한 사례5.2. 6개월차 이전(152일 미만)에 복귀한 사례5.3. 예외인 사례

1. 개요

유튜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들이 사죄와 반성을 한다며 자숙을 하지만 그 기간이 유튜브 정책으로 수익 창출이 끊기는 시점인 6개월을 못 넘기고 다시 복귀한다는 법칙을 말한다.

2. 설명

Q. 수익 창출 기준에 미달되면 어떻게 되나요?
A. 채널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YouTube에서 자동으로 채널의 수익 창출 권한을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YouTube에서는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 또는 게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YouTube 수익 창출 정책을 위반한 채널은 시청 시간과 구독자 수에 관계없이 수익 창출 자격을 잃습니다.
유튜브 고객센터 채널의 동영상 수익 창출 승인 관련 FAQ #

유튜브에서 물의를 일으켜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유튜버들이, 반성과 자숙을 핑계삼아 여론이 잠잠해질 때까지 잠수를 한 후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6개월이 넘기 전에는 반드시 복귀하는 현상.

물론 꼭 무슨 실수나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들만의 피치못한 개인적인 사정이나 혹은 그 외에 다른 이유로 인하여 의도치 않게 잠수를 타고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 활동과 관리를 하지 못하게 되는 유튜버들도 있다. 또 그중 일부는 해명하고 다시 유튜브로 복귀하는 이들도 있다.[1] 하지만 이러한 개인사정의 경우는 정확히 6개월이 아니라 각자 다른 시간에 복귀하기에 6개월에 정확히 맞춰서 복귀한다는 것은 수익창출 이외의 다른 문제를 생각하기가 어려워 6개월 법칙이라는 말이 생긴 것이다.

사실 이런 행태는 유튜브뿐만 아니라 아프리카TV 트위치 같은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이긴 하지만, 유튜브의 수익구조 때문에 이런 밈이 굳어졌다. 그리고 트위치나 아프리카TV에서 활동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이 유튜브에도 자신의 채널을 개설하여 활동하면서 유튜버도 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행태를 표현하는 단어가 '유튜브 6개월 법칙' 혹은 '유튜버 6개월 복귀 법칙' 등으로 굳어졌다.

사회에서도 물의를 일으켜 대중들의 규탄을 받은 유명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이 몇십 년 전부터 써 오던 방식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인 유튜브에서 답습되고 있는 것이다.

이전부터 되풀이되던 행태임에도 굳이 6개월 법칙이라고 명명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하술되어 있다.

3. 6개월인 이유

인터넷 방송 및 연예계에서는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야만 반성한 것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경향이 크다.

유튜브에서는 수익 창출의 자격을 갖춘 채널에서 영상을 올리면 거기에 생긴 조회수, 광고 등으로 수익이 창출되고, 수익이 해당 유튜버에게 지급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인지도가 높은 유명 유튜버들이라면 그만큼 영상 하나당 조회수도 많을 것이고, 해당 영상에 붙는 광고도 많을 수 있다. 그만큼 유튜버에게 수익이 많이 돌아올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러한 유튜브 수익 창출에는 6개월 이상 채널을 방치하면 수익 창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이는 수익 창출을 지속하고 싶은 유튜버들에겐 치명적인 문제이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사실 새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으면 기존 영상의 조회수 창출만으로는 수입이 이전보다 줄어들기에 수입에 타격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서 수익창출 자격이 박탈되기라도 하면 수익창출 신청부터 다시 시작해야하고, 유튜브 동영상 추천 알고리즘에서도 불리해지므로 구독자들이 많지 않은 유튜버들은 사실상 밑바닥에서 시작해야하는 것이나 다름없기에 감당해야하는 부담이 수직 상승한다. 이는 유튜브 수입을 중심으로 하는 유튜버 입장에서는 사실상 실직이나 다름없기에 이 때 복귀 시점을 재기 시작하는 것이다. 유튜브에서도 미활동 기간이 6개월이 다가오면 경고 메일을 보내서 수익창출이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 통보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심각한 물의를 일으켜 숱한 지탄을 받은 유튜버들이라도 유튜브 수익 창출 유지를 위해서 온갖 비난을 감수하고 꾸역꾸역 6개월 안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아무리 자신에 대한 비호감을 가진 안티, 악플러들이 많다 해도, 그만큼 맹목적으로 본인을 지지해주는, 소위 실드, 로 불리는 콘크리트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에 과감하게 복귀하는 것이다.

반대로 6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정말로 은퇴를 했다고 기정사실화한다. 그래서 꼭 물의를 빚지 않더라도 말없이 영상 업로드가 중단되어 있는 유튜브 채널들의 마지막 영상이 6개월 이전에 올린 영상일 경우 마찬가지로 업로드를 영구 중단한 채널로 인식하고는 한다.

4. 6개월을 넘겨도 무조건 수익 창출 정지는 아니다

하지만 유튜브 가이드라인에서는 "유튜브 채널이 6개월 이상 비활성 상태이거나 커뮤니티 게시물이 업로드 또는 게시되지 않은 경우 재량에 따라 채널의 수익 창출 자격을 박탈할 권리를 보유한다"라고 쓰여져 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익 창출이 중단될 수 있다라는 문구이지 무조건 6개월 이상 영상 업로드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수익 창출이 정지된다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인터넷 상에는 "6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수익 창출이 정지된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가이드라인의 문구를 처음 본 누군가가 오해해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간 것으로 보인다.

당연하게도 해당 유튜버들에게 수익창출을 금지하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의 수수료도 줄어든다. 그러므로 6개월이 딱 지난다고 자동으로 수익정지가 되지 않는다. 논란이 되는 사람들의 수익을 가져가 운영한다는 비판도 있으나 이미 구글은 Don't be Evil.(나쁘게 되지 마라) 이라는 사훈을 버린지 오래이며, 사훈을 교체한 이후 구글 애드센스와 유튜브 광고정책이 상당히 악랄한 수준인 상태이다.

실제로 자신의 채널로 직접 실험까지 해 보았는데 수익 창출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보아 유튜브도 6개월이 지난다고 무조건 정지를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이 케이스의 경우 업로드 정지 후로도 무려 1년 반동안 수익이 나오다 정지가 되었으며, 정지가 되었다 한들 다시 수익 창출 조건부(구독자 1000명, 시청 시간 4000시간)을 달성하면 수익 창출 재신청이 가능하다. 즉, 논란으로 자숙을 택할 정도의 인기를 가진 전업 유튜버라면 장기간 활동 정지로 진짜 수익 창출이 정지됐다 한들 복귀만 하면 수익 창출 재신청은 딱히 어려울 게 없다.

하지만 아무래도 무조건 중단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앞으로도 수익 창출 정지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6개월 안에 복귀하는 현상이 많은 것이다. 어쨌거나 용어가 '6개월 법칙'이라고 해서 진짜 법칙도 아니고, 6개월 안에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익 창출 때문에 돌아왔다고 치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므로 어디까지나 일종의 유튜브 겸 인내심 테스트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듯하다.

또한 조건에 유튜브 영상뿐만이 아니라 커뮤니티 게시글 역시 포함이 되어 뻘글 하나만 올려도 수익 창출이 막히지 않는다.[2]

5. 사례

당사자가 논란 및 사건사고의 당사자(가해자)인 경우에 한하여 등재할 것.

5.1. 6개월차(152일~183일)에 복귀한 사례[3]

5.2. 6개월차 이전(152일 미만)에 복귀한 사례

5.3. 예외인 사례


[1] 대표적인 예로 큰 논란은 없지만 지금까지도 별다른 소식이 없는 짱재영이나 Cho ding이 있고, 오랫동안 채널 활동이 없다가 다시 복귀한 땅크부부 흥해라흥 픽쳐스, 현생이 바빠 6개월 이상 활동이 없던 히카후포티츠, 그리고 무기한 휴재끝에 사실상 은퇴를 선언한 장삐쭈 등 유튜버들이 있다. [2] 소련여자가 이에 관해 영상을 올렸다. # 여기서 소련여자의 부채널은 수익 창출이 정지됨을 알렸는데, 마지막 업로드가 21년 8월 6일이었으나 정지 선고는 1년 뒤인 22년 8월 16일에 들어왔다. [3]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반올림에 따라 1개월의 50%인 15일 초과(최장 198일) 이내에 한하여 추가. [4] 2차례 잠적한 기간들을 전부 합쳐도 6개월이 되지 않는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