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원유가격연동제(原乳價格連動制)는 낙농업계의 안정화를 위한 요구를 수용한 대한민국 정부가 2011년 12월에 결정하고 2013년 8월 도입한 제도이다. # 낙농업은 장기투자를 요하는 장치산업이다. 생산물인 원유는 단기적인 생산조절이 어려운데다 저장성이 없고, 반드시 가공을 거쳐야 판매가 가능하다. 유가공은 대부분 대자본이 담당한다. 그뿐 아니라 우유의 소비는 계절적으로 편중돼 있어 원유의 계절적인 수급불균형이 불가피하고, 남은 원유는 주로 분유 형태로 가공된다.이 같은 특성으로 인해 낙농가는 단기적인 수요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원유가격이 생산비를 보상하지 못할 경우 안정된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힘들다.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에서 원유거래는 생산비를 상회하는 수준의 고정가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국내의 원유거래는 낙농진흥회가 출범한 1999년 이전까지는 정부고시가격에 의해, 그 이후는 유가공업체와 낙농가 간의 협상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지난 2002 · 2008 · 2011년 세 차례에 걸친 원유가격 협상과정에서 낙농가와 유가공업체가 예외 없이 극심한 갈등을 겪었다. 이에 낙농진흥회는 원유가격연동제를 도입했고, 타 집유주체도 여기에 동참했다.
출처
1999년 이전에는 정부 고시가격으로 결정되다 낙농진흥회가 설립되면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원유가격을 결정하기 시작했다. 당시에도 우유생산비 증감률 ±5% 초과시 생산자, 수요자간 합의에 의해 조정키로 했으니 현재의 초안은 1999년부터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원유가격이 4~5년 주기로 조정됨에 따라 생산자와 수요자간 극심한 갈등이 야기됐다. 또한 5년에 한번 원유가격이 오르면서 유제품 가격이 급등, 소비자의 불만도 증폭됐다. 실제로 2004년 원유가격은 ℓ당 517원에서 584원으로 14%가량 올랐고 2008년에는 584원에서 704원으로 20% 이상 올랐다.
이 같은 문제로 2013년 이후 매년 원유가격을 조정하는 원유가격연동제가 시작됐다. 연동제는 통계청 농축산물생산비조사에 따라 전년도 생산비 증감액을 원유기본가격에 반영하고 매년 8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배제되고 기계적으로 원유가격을 산출한다는 부정 여론이 형성된 데다 통계청 조사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론도 있어 2015년에 협상방식이 도입되었다. 조정협상위원회를 설치해 원유기본가격 변동액의 ±10% 내에서 협상하는 이 방식은 원유기본가격을 기준원가와 변동원가를 합산해 산출한다.
2017년에는 변동원가에 반영되는 물가상승률을 제거키로 하고 현재의 원유가격 결정체계로 자리를 잡게 된다. 출처
2. 산출 공식
현재의 원유가격 결정구조는 전년도 원유 기본가격에 우유 생산비 증감액을 더하고 여기에 우유 생산비 증감액의 10%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결정된 원유 기본가격에, 유성분과 위생 등의 옵션사항에 따라 가격을 증감하는 형식으로 결정한다. 원유 기본가격을 조정하는 기준은 매년 5월 통계청 발표 생산비에 따라 우유 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일 때 조정하고 미만일 때는 2년마다 조정키로 했다. 출처2018년 우유 생산비가 775원으로 2017년(767원) 대비 1.1% 증가해 2018년에는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지 않았다. 마찬가지 이유로 2019년에도 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 [1]
3. 문제점
이러한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낙농업의 특수성을 먼저 알아야 한다. 원유는 젖소에서 생산되는데, 젖소는 매일 젖을 짜주지 않으면 혈관이 터지고 유방염이 생기게 되므로[2] 목장에서는 수요에 관계없이 매일 일정량을 생산해야 한다. 또한 원유는 저장성이 낮아서 인위적으로 수요에 맞춰 급격히 공급량을 조절하기 힘들어, 완전히 시장경제에만 맡기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다. 원유가격연동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낙농업계와 유가공업계가 주기적으로 원유 가격 협상을 했는데, 당연히 낙농업계에서는 비싼 가격을, 유가공업계에서는 싼 가격을 요구하여 협상 때마다 진통이 있었다. 나날이 오르는 생산비를 보다 못한 낙농업계에서는 시위를 하거나 원유 공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키는 등의 집단행동을 하곤 했다. 기사 물론 이 기간 동안 생산된 원유들은 모두 폐기처분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것이 원유가격연동제였으나,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시장 거래에 따라 우유 가격이 유연하게 책정되는 것을 막고 가격을 경직시킨다. 이로 인해 경직화된 가격은 사실상 우유의 가격하한제로 작용했다. 결국 소비자들은 우유 가격이 너무 비싸서 우유 소비를 줄이고, 우유 업체에서는 우유 가격을 낮추고 싶어도 원유가격연동제 때문에 내릴 수 없는 늪에 빠져 버렸다. 이는 수요가 줄어들면 가격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공급량과 가격이 내려가는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이 되지 않다보니, 원유 쿼터제(총량제)로 인해 매년 축산농가로부터 사전에 계약된 분량을 의무적으로 사들여야하는 유가공업체는 재고만 쌓이고 있다.
이 제도의 시행 후 우유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고, 반대로 판매량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물가는 사실 복잡한 여러요인이 있지만 오르면 올랐지 내리는 일은 드물기에 물가 상승률과 원유 가격이 연동되는 한 필연적인 현상이었다. 게다가 한국의 낙농업은 젖소 사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원유 생산비가 내리기도 힘들다. 마지막으로, 원유 가격은 1년마다 한 번씩 책정하기 때문에[3] 매년 6월 말 원유 가격이 책정되면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말까지 원유 가격을 바꿀 수 없다. 이 때문에 책정되는 원유 가격은 시장경제와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유가공업체들과는 반대로 낙농가들은 원유가격연동제 이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원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 원유가격 협상에서 이를 명분으로 인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4] 유가공업체와 낙농가 간의 계약은 1년치 생산물량 단위(쿼터)로 이루어지며, 낙농가 입장에서는 최대한 쿼터를 채워 생산하는 것이 이득이다.[5] 때문에 유가공업체 입장에서는 원유가격을 올린다고 생산량을 낮출 것을 요구하기 힘들게 되므로 원가 상승의 부담은 유가공업체가 훨씬 많이 지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서 농가가 자본투자, 기술도입등으로 원유생산단가를 낮추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게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납품가격을 높게 받으려면 원유생산원가를 높여야만 채산에 더 유리한 상황이 되었고 이 때문에 사료 단가를 낮추기 위한 기술개발이나 투자 같은걸 할 이유가 없어졌다. 그러므로 장부상에 기록이 남는 고가의 해외사료를 수입하고 원가를 높이고 인부를 써서 품삯을 지불해서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단가에 포함되지 않는 자기자신의 노동력을 들이면 원가산정에 불리해진다.
즉 일을 열심히 하면 안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런 문제로 한국의 원윳값은 1kg당 1,051원으로, 미국(477원), 유럽(456원), 뉴질랜드(408원) 등 낙농 선진국보다도 높다. 원래부터 이랬던 것이 아니라 원유가격연동제가 통과된 이후 리터당 생산원가가 치솟기 시작했는데 지난 20년간 한국의 우유생산비 증가율은 76.06%로 일본(11.52%)의 6.6배 수준이었다. # 생산단가를 높이는대로 기계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니 고의적으로 생산단가를 올리는 방식으로 목장을 경영하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행동이 축산산업 경쟁력을 고의적으로 죽이는 행태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생산성이라는건 생산하는 부가가치는 높이고,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은 줄여야만 올라가는 것인데 고의적으로 생산단가를 높이는 방식으로 축산업이 재편되면서 소비시장에서 국내 원유의 시장점유율은 급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가공하지 않은 우유는 유통기한 문제로 진입장벽이 있지만 저출산으로 그마저도 수요가 곤두박질치고 있어서 국내 축산업은 절멸의 길로 접어드는게 명백한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되니 원유가격연동제는 국내 축산업 기반의 유지, 발전이라는 명분과 달리 실제로는 국내 축산업 기반의 완전한 도태를 목표로 하는 제도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는 이것이 우유 한 품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모든 유제품, 우유 및 분유를 원료로 이용하여 만드는 과자, 빵 등 식품 물가까지 덩달아 이 제도 때문에 상승하고 있다. 당연히 체감 물가도 악화되고 있다. 우유가 남아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업계에서는 가격을 이유로 탈지분유를 수입하여 쓰고 있는 실정이다. 기사 팔리지 않아 남는 우유들은 분유로 만들어 비축해두고 있는데, 분유 재고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분유의 중국 수출, 우유 소비 촉진 운동 등으로 해결책을 찾는 모양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 소매가격을 높이 보장하는 쪽으로 정책이 시행된 셈이다 보니, 전세계 낙농국가들이 치즈에 이어 국내 우유시장까지 눈독들이게 됐다. 우유시장의 수입장벽은 2002년에 유통기한 제한을 완화한 이후 풀려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판매가격만 보장되면 안 들어올 이유가 없는 것.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1리터에 1000원 초반대 수준인 수입 멸균우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또한 선진 낙농국가들과의 FTA 체결 후 저렴한 가격의 외산 유제품 수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산 유제품의 시장이 줄어들면서 원유 자급률이 50%대 마저 무너져 국내 낙농생산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FTA체결에 따라 2026년부터 EU산과 미국산을 시작으로 호주산은 2033년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해지면서 멸균유 수입량은 더욱 늘고 낙농가, 유업계 모두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관세가 철폐되지도 않았지만 폴란드산 멸균우유가 대형마트를 통해 엄청난 물량이 유통되기 시작했다. 국내 우유 자급률은 77.3%에서 48.1%로 급락하였다.
결국 시장붕괴가 우려되자 축산업 단체들은 쌀처럼 국가 차원에서 수매를 해서 수요를 확보해달라는 선택지를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러면 쌀처럼 정부가 수매하고 보관하다 폐기하는 물량 때문에 유가가 더 높아진다. 가격 문제의 원인이 원유가격연동제이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이 무한대로 빨려들어가면서 우유가격은 더 고공행진 할것이니 축산업 단체 이외에는 농민단체에서도 시큰둥하다. 생산 안해도 그만인 상품인 우유를 위해 쓰이는 재정만큼 다른 농업분야 지원에서 빠질 것이 분명한데다 식문화가 유럽과 달라, 쌀이나 콩, 간장등이 국가전략적으로 비축하는 자원인 한국에서는 반대로 우유는 비싸거나 없어도 아무도 곤혹스러워하지 않는, 안먹으면 그만인 상품이라 이런 막대한 재정을 투입할만한 명분이 없다.
성인들의 우유수요는 매우 탄력적이어서, 비싸면 안먹는다. 더 심각한 문제로 동아시아인들은 유당불내증을 유발하는 유전자 비중이 95% 수준으로 높아서 청소년기 이후 한동안 우유를 끊으면 유당분해효소가 사멸해 나중엔 먹고 싶어도 못먹게 된다. 유당불내증 유전자가 10% 미만이라 모든 사람이 우유를 먹는 유럽권과 달리 우유를 먹는 전통문화가 동아시아에 없던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게 발현되지 않으려면 유아기-청소년기-성년기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유를 마셔야한다. 이런 한국의 유전자 상황에서 높은 소매가격을 유도하는 정책은 시장 자체를 돌이킬 수 없이 붕괴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거기에 비탄력적으로 우유 수요를 받혀줄 유아,아동들이 저출산 문제로 급격히 쪼그라드는 바람에 우유라는 상품 자체의 가격탄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른 판매가와 수요공급에 따른 정상 시장가격간의 괴리는 끝도 없이 벌어졌다. 2000년대 이후 축산농가들이 국가정책을 이용하여 단기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본 대가로 원유생산단가는 끝도없이 올랐다. 그에 따라 그 판매가도 크게 올라 국제 우유시장에서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 국제목축농가들의 호구로 전락하였다.
이런 결과로 국내 우유산업 기반이 붕괴할 것임이 눈에 보임에도 이 정책을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는 축산업 농장주들은 없다. 국내 우유장치산업 보호를 위한 일시적인 정부 프로그램이라면서 도입했지만 이 정부 프로그램에 의존하면서 생산성이 악화된 결과 이 제도가 날아가면 망할 목장주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일시적인 정부 프로그램만큼이나 영원한 것은 없다. 라는 밀턴 프리드먼의 말이 또 한번 적중한 셈이다. 이런 상황이 되어도 이 제도가 축산업 보호 육성정책이라고 주장하던 교수 언론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결국 한국의 우유산업은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고있는 상황이다. 물론 농산물 같은 산업은 어느 국가를 망라하고 보조금같은 보호정책이 있지만[6] 한국의 우유산업은 그 정도가 굉장히 지나치다. 그나마 식량안보의 명분이라도 있는 쌀과 달리, 우유는 언급했듯 일부연령대를 제외하면 대체재도 충분해 굳이 살려둘 필요가 있겠냐는 여론도 많다.
4. 경과
2020년 7월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원유대금을 1ℓ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올렸다.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하여 1년 유예했다.2020년 원유감축안(마이너스쿼터 △4%)이 가결되어 2년 간 시행된다.각 낙농가와의 쿼터계약 조절을 통해 평균 96% 물량에만 정상가격을 보장해 원유를 감축시키는 것으로, 이때 초과된 물량은 리터당 100원이 지급된다. #
2021년 11월 16일, 정부는 원유가격연동제를 폐지하고 용도별 가격차등제로 바꾸는 안을 상정하였다. 기존에는 음용유와 치즈등의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유의 가격이 같았지만, 앞으로 음용유는 리터당 1100원을 보장하는 대신 가공유를 리터당 800~900원 선으로 낮추자는 안이다. 또한 의무 수매 쿼터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낙농가와 유가공업계 모두 반대하는 중이라 도입에 난항이 예상된다. 낙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이 악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유가공업계는 가공유 가격을 더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5. 외국의 사례
이런 우유가격 갈등은 전세계적인 현상이다. 유럽의 경우 우유 가격이 물보다 쌀 정도로 폭락하여 낙농업계가 시위를 하는 상황이다. 기사 우유가격이 비싼 한국 등의 국가로 멸균우유를 수출을 하고 있음에도 우유가 남아돈다는 소리다.결국 낙농가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면서 우유생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제는 유럽의 경우 한국보다 유제품의 의존이 높고 유럽의 주식인 빵을 만들때에도 우유가 거의 필수로 들어가기에 자칫 식량안보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이렇게 나오는 매물들을 전부 대형업체들이 매입을 하면서 독,과점화가 진행되고 있어 추후 물가에 불안요소도 되고있다[7]
이에 독일은 낙농가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경직 면적당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기사
6. 기타
'원유'는 석유의 원료라는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의미를 헷갈리기 쉽다. 특히 우유로서의 원유보다보다 석유로서의 원유의 가격 널뛰기가 훨씬 심하고, 언론에서도 접하기 쉽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설상가상으로 비슷한 시기에 야기된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문제, 잊을 만하면 벌어지는 중동 분쟁까지 겹쳐 혼란을 부추기는 것도 한몫했다.
[1]
1ℓ당 생산비 790.06원으로 전년대비 2% 증가
[2]
이러한 젖소는 우유가 나오지 않아 결국 도축해서 고기로 팔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애초 고기를 목적으로 키운게 아니다 보니 당연히 고기로서의 경쟁력이 크게 낮을수 밖에 없다.
[3]
그것도 우유생산비 증감률이±4% 미만일 때
[4]
원유가격은 상기한대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결정되는데 15명의 이사 가운데 7명이 낙농업계측 이사로 구성돼 있으며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의 3분의 2가 출석해야만 개의를 할 수 있다. 즉 낙농업계측 이사들이 보이콧을 하면 아예 논의 자체가 이뤄질 수 없다.
[5]
2002년, 2003년 대규모 잉여원유 사태로 2002년에 원유 쿼터제를 도입하였다. 즉 각 농가가 받은 쿼터(기준원유량)를 넘겨 생산한 원유는 제 값을 받지 못한다.
#
[6]
자유주의의 선봉장 같은 미국마저도 농산물에는 알게모르게 보조금을 주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7]
캐나다가 대표적인 예시로, 몇 개의 대형 업체들이 사실상 식품 시장을 과점하고 있고, 이로인해 도매가격부터 높아지면서 결국 소매까지 가격이 비싸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