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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7:48:21

우정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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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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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공무원 직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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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목은 행정직군과 과학기술직군, 특정직공무원에 한정하여 직렬(직종) 단위까지만 표기함. (단, 독립 문서로 분리된 직류는 병기함.)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일부 특정직공무원은 별개의 직렬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의 직렬이 유사하므로 타 기관과 차이가 있는 일부 직렬만 표기되어 있음. (단, 법원의 경우 행정직렬에 차이가 많아 법원직 문서에 그 항목을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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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류3. 채용 방법4. 여담

1. 개요

과거 정보통신현업직에서 이름만 바뀐 우정사업본부의 직군이며, 직렬과 직류 모두 '우정' 하나만 존재한다. 모두 현업공무원이다.

2. 분류

2.1. 집배원

2.2. 우편 담당

2.3. 계리직 공무원

2.4. 기타

3. 채용 방법

4. 여담


[1] 은행에서 초기에는 영업직군과 텔러직군이 입출금창구에서 함께 근무하지만 영업직군은 나중에 대출창구로 빠지는 것과 유사하다. 다만, 우체국 규모가 영세한 경우 인력이 부족해 팀장은 물론 국장까지도 나와서 창구를 지키는 일이 허다하다. [2] 우정직은 우정사업본부와 지방우정청이 인력 소요에 따라 자체 채용하지만 일반직으로 통폐합 시 인사권의 상당 부분이 인사혁신처로 넘어가버린다. 항상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는 집배원을 1년에 한 번 있는 인사처 공채로 채용한다면 지금도 열악한 집배 현장은 아비규환이 될 것이다. [3] 우정직공무원은 공무원임에도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단체행동권 보장의 특례를 받으며, 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우정직공무원'이라고 콕 집어 명시되어 있다. 행정기술직군으로 통폐합된다면 우정직 노조들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공무원 노동조합으로 전환하거나, 일반 노조로 남더라도 조합원 가입 범위와 관련해 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4] 주로 우정청 승격 요구와 세트로 나온다. 또다른 일반직 현업공무원인 교정직 공무원이랑 상황이 비슷한데, 교정본부 역시 외청 승격과 특정직화를 세트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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