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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3-11-26 12:42:31

현업공무원

1. 개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2. 주요현업대상공무원

3. 지정 요건

1)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2) 해당 직무의 특성상 상시근무, 즉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24시간 근무(교대근무* 등)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1][2]
3) 상시근무 체제에 준하는 근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교대근무를 시행할 경우 행정 비효율성이 예측되는 근무형태의 공무원[3]
4) 직무 성질상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반드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4][5]

4. 비판

이러한 현업공무원의 요건을 대한민국 국군 장병이 위의 1~4를 충족시킴에도 불구하고 현업공무원으로 지정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루중 시간외근무는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되며, 이마저도 당직근무는 시간외근무가 아니게 되어있다. 이러한 당직근무는 말 그대로 공짜야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현업공무원이 인정되는 공무원으로 이직하는 부사관, 장교들도 매우 많다.[6] 이에 대해 국방부도 인지하는 상황이지만 행안부, 기재부 쪽에 승인을 얻어야 하는 상황
[1] 근무 조를 나누어 일정한 사전 계획에 의한 반복주기에 따라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의미함 [2] 사유발생 시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적으로 초과근무가 제도화(동일한 시간대에 지속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근무형태)되어 있어야 함. 따라서, 일시적인 필요 또는 기관장의 단순 지시·명령에 따른 근무를 의미하지 않음 [3] 예측하기 어려운 행정수요 또는 긴급하고 중대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초과근무가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근무형태를 유지하면서, 주로 당번제 등을 활용해서 대국민 직접접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및 항만·공항 등 이른 새벽 또는 야간에 행정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4] 기관 운영(이용) 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도 포함되어 있으며, 상시적으로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제도화·정형화 되어 있는 경우 [5] 일시적으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장기적이고 규칙적으로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어야 함 [6] 유튜버 앗싸참수리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가장 먼저, 그리고 크게 문제를 제기하고 꾸준한 목소리를 제기했어서 2023년 기준 현재 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자들은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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