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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간별 상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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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상 몸이나 몸 가까이 또는 자신이 관리하는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일단 3분 이내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한다. [3] 대안반영폐기는 하나의 법안에 대해서 많은 개정안이 나올 때 이 개정안들을 하나의 법에 반영시킨 뒤, 기존에 나온 법안들은 폐기시키는 것을 말한다. [4] 가령 성인배우가 청소년 분장을 하고 음란물에 등장해도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검찰·경찰의 자체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아예 법조문 자체에 '명백히'라는 단어가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 가이드라인 수준이라고 볼수는 없다. 해외에서 정상적으로 제작된 포르노임을 알 수 있다면 검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무리해서 기소하지 않는다. 또한 기소되어도 무죄 판결이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 또한 아동이나 청소년임이 애매한 경우에도 법률이 정한 '명백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상표현물에서 '명백히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캐릭터들은 아청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몸의 체형은 미성년자이지만 설정 상 나이는 20살 이상인 인간 또는 이종족 등을 들 수 있겠다. 아동이나 청소년임이 확실하다고 입증할 책임은 당연히 검사에게 있음을 명심하자. 하지만 2013년 10월 기준으로 교복물에 대한 단속은 조금 완화된 정도에 그친 상태이다. [5] 해당 경찰서의 내부기준에 의해 아동 음란물 유포자를 검찰에 송치했을 경우 실적 점수를 받을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제외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여기서 실적 1~3위를 기록하면 특별 승급 대상이 된다. [6] 계류중인 아청법 개정안은 의사의 성추행 처벌과 연계된 개정안이다. 처벌기준을 가상의 아동까지 넓힌 광범위한 처벌기준의 근거인 2조 5항에 대한 개정안이 아니다. [7] 대법원 판례로 향후 기소해봤자 계속 무죄가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8] 기사 제목만 보고 마치 애니 캐릭터가 명백하게 아동청소년 캐릭터로 보이면 아청물에 해당한다는 식으로 판결했다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는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의 기준을 판사가 무엇이라고 해석했는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기사 본문을 보면 알겠지만 판사는 '외관'을 기준으로 삼지 않고 '실제 아동 청소년이 제작 과정에 관여되었는가'를 기준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결국 판사는 '명백히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이 정확히는 '명백히 실존하는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밝힌 것이다. 애초에 아청법의 아동청소년포르노 규제조항은 미성년자의 성착취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보호법익 또한 아동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청법은 각종 음란물 죄처럼 건전한 성관념 보호가 보호법익이 아니다. 그래서 아청법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윤리적 문제는 사실 아청법의 쟁점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래 음란물 규제는 형법과 정보통신망보호법에서 음란물 유포죄를 통해 시행되는 것이기에, 완전한 가상의 캐릭터가 나오는 음란물은 이쪽 법으로 규율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옳다. 국회의원과 여성부는 그걸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