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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08:37:35

아기가 타고 있어요

파일:external/freerangekids.files.wordpress.com/baby-on-board-sign.jpg

1. 개요2. 구조용?3. 도시전설4. 진짜 유래5. 여담

1. 개요

Baby on board [1]

자동차에 부착하는 스티커에 쓰인 문구. '아기가'가 아니라 '아이가'로 바꿔서 쓴 경우도 많다.

파일:과학차.jpg [2]

원래는 '아기가 탑승하고 있으니 나(운전자)와 너(후속 차량) 모두 조심하자!'라는 의미가 되어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내 차에 아기 탑승시켰으니 뒤에 오는 니가 조심해라"라는 감정적 갑질을 위해 부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그 조심해야 할 차량이 아이를 방패삼아 되려 끼어들기, 과속, 꼬리물기 등의 난폭, 불법운전을 하는 경우도 많다.

애초에 차에 아기가 탔든 안 탔든 양보운전을 하며 서로를 배려해야 하는 것은 매한가지이며, 아이가 운전대를 잡고 운전하는 것이 아닌 이상 아이의 유무가 운전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다. 경적 소리에 아이가 놀라서 울기 때문에 운전을 부주의하게 하는 등 아이의 유무가 안전에 영향을 끼칠 사람이라면 애초에 차를 끌고 나오면 안 된다.

결국 이러한 스티커 자체가 '내 차에 아이가 타고 있으니 너는 방어적으로 운전해라 대신 난 공격적으로 운전할테니'라는 마음가짐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 이 때문에 일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아예 이러한 스티커 부착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거나 벌금을 물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 구조용?

일부에서는 조금 변형하여 '위급 시 아이 먼저 구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붙이거나, 혹은 아이의 성별이나 신상, 혈액형 등을 기재해놓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쓸모없는 짓이니, 이 목적이라면 하지 말자.

이는 당연하지만 구조 과정 및 치료 과정에서 해당 정보를 전혀 참고하지 않기 때문이다. 왜 굳이 기재해놓은 정보를 참고하지 않느냐고 한다면 간단한데, 이는 해당 문구가 치명적인 오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차에는 ‘150cm 남아 b형, 130cm 여아 a형’이 탑승했다고 기재해놨는데 정작 그 날은 아이 중 남아 한 명만 타고 대신 친구들 2명을 태웠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구조대원들이 해당 문구를 보고 구조를 한다고 치면 그들은 같이 탑승한 친구 둘을 놔둔 채로 타지도 않은 여아만 하루 종일 찾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구조대원들이 장님도 아니고, 애초에 뻔히 보이는 탑승자를 위의 문구만 보고 무시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만약 육안으로 탑승자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의 대형사고라면 위의 스티커가 유용하지 않느냐'는 반박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 정도의 대형 사고라면 이미 저 스티커를 붙여놓은 뒷유리는 모두 박살났을 것이다. 또한 그런 상황이라도 당연히 구조대원들은 혹여나 탑승하고 있었을 사람이 있는지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색한다.

특히 아이의 성별, 나이, 혈액형, 신장 등 사실상 이름만 빼면 아이의 모든 신상정보를 기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개인정보를 대놓고 뿌리고 다니는 행위로 매우 위험하며 심하면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구출이나 치료과정에서는 해당 정보를 전혀 참고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혈액형만 하더라도 본인의 혈액형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매우 흔하기 때문에, 수혈시에는 무조건 혈액형 검사를 한다. 이런 스티커는 해외 파병 군부대의 군복에 있는 혈액형 패치를 바탕으로 생겼는데 군복의 혈액형 패치는 군의관이 수혈을 위하여 보라고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민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사실 이 드라마 방영 이후 차량에 부착하는 혈액형 스티커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3. 도시전설

말 그대로 "아이가 타고 있다(동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한 문구이다.
2002년, 캐나다에서 아기를 탑승하고 차를 몰고 가던 부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처참하게 찌그러진 사고 차량에서 부부를 구조해 응급차에 실어 병원으로 후송시켰다. 그 다음날 폐차장에서 사고 차량을 살펴보던 중 뒷좌석에 탑승했던 아기가 얼어죽은 동사체로 발견되었다. 이 사건 이후 아기가 승차한 차량에는 이 문구가 담긴 스티커를 의무적으로 부착시켜야 한다는 법령이 제정되었다.

...라고 흔히 알려져 있으나...

사실 그런 교통사고가 있었다는 뉴스 보도도 존재하지 않는데다 일단 구조대원들이 도착하면 먼저 모든 생존자를 찾는 확인 작업까지 꼼꼼하게 행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실수는 일어나지도 않고, 궁극적으로 미국과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은 아기들이 타는 유아용 안전시트(Infant Car Seat)을 판매해서 아기가 있는 가정은 필히 구입해서 쓰도록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에는 '유아(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이 유아용 안전 시트를 장착한 후 좌석안전띠를 맨다'를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게다가 유아용 안전 시트가 있는 차는 사고 시에 더 꼼꼼히 확인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 도시전설을 사실로 믿고 아예 '사고 시 아이부터 구해 주세요.'라는 문구의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늘었으며 상술한 혈액형을 붙이는 것도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다. 유머로 이를 비꼰 '아이는 없으니 저부터 구해 주세요.'라는 스티커도 있다.

4. 진짜 유래

진짜 사연은 1980년 독일에서 안전운전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달고 운행하는 차량들을 보고 자매 지간인 패트리샤와 헬렌 브래들리 두 여성이 미국에서 동일한 문구를 삽입한 스티커를 출시했으나 저조한 판매량으로 좌절했다. 이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얻은 마이클 러너는 이 두 여성에게서 상품의 권한을 당시 미화 3만 달러(약 3,114만 원)에 사들여 훗날 아기 전문용품 기업인 '안전제일(Safety 1st)'을 설립해 "아기가 타고 있어요"라고 문구를 바꿔 판매하여 대박을 쳤다. 아기까지 차에 탑승 시키고 운전하는 미국 부부들의 생활 습관을 적용해 성공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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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담


파일:아이가 타고있어요.jpg


[1] 도로에서 많이 보이는 Baby in car는 잘못된 표현이다. in car는 말 그대로 아기가 안에 있다는 것이고 on board가 탑승 중이라는 뜻이다. in car는 아기를 물건 취급한다거나 좌석이 아닌 트렁크에 짐짝처럼 실었다는 오해도 불러올 수 있다. [2] 잘 보면 알겠지만 보도가 차의 좌측에 있다. 즉 역주행으로 차를 길에 대놨다는 뜻이다.